[매일경제TV 뉴스] 미국 주식 대박난 서학개미 '양도세' 절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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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미'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죠.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서학개미들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액수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외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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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 주식의 투자 열풍이 불면서 서학개미가 역대 최대 규모로 불어났죠.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한 만큼 서학개미들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액수도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진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은 매매 차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길은 비과세 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 기본 공제 액수인 250만 원내로 이익을 실현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해 차익 실현은 예를 들어 3억을 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 올해는 조금하고 내년도 조금을 하고 분산시켜서 하는 게 기본적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차익을 실현하고 다시 산다거나
이익과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팔면 더 효과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천만 원의 수익을 내고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본 경우
두 주식을 함께 매도하면 25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수익을 낸 A 주식만 팔 때보다 양도세를 110만 원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10년에 6억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세 절감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증여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산정돼 양도세를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10년간 증여한 게 1원도 없다.
그럼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오죠.
6억 원에 증여받아서 6억 원에 양도하는 거니까
양도차익이 0원이어서 세금이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만 법안 개정으로 이 방법은 올해까지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연말 절세 전략을 더 꼼꼼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고진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