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수급자 조건, 혜택 이렇게 바뀝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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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비디오 조회수·2024. 7. 26.
2025년 기초수급자 조건, 혜택 이렇게 바뀝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봉이에요
지난 7월 25일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요 소득을 발표했어요 1인 가구
239만 원 2인 가구 393만 원
3인 가구 502만 원 4인 가구
69만 원으로 결정되는데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1인 가구는 7.34%
4인 가구는 6.42% 오른
금액이에요이를 두고 정부는 내년도
기준 중인 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인 했다면서 소소 독증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죠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기초 생활 보장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발표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에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각각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소득
인정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이에요 내년도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은
올해와 동일해서 각각 기준 중유
소득의 32% 40% 48% 50인데
그래서 기준 중유 소도 금액에이
비율을 곱해 보면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이 금액은
지금 보시는 표천 원인데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여는 76만
원 의료 급여는 95만 원 주거
급여는 114만 원 교육 급여는
119만 원이에요
만약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입보다
많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자신의 소득 인정액 보다
적다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생계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 급여나 주거
급여는 받을 수 있죠 내가 4행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주거 급여는 받을 수
있고요 기준 주인 수독이 올라서이
기준들도 올해보다 조금씩 오른 건데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더 많아져요 다음 내년에 각 급여를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 급여해요 생계 급여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금액은 현금으로
주는 급여해요 그런데 누구나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건 아니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을
줘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 급의 선적 기준액이 76
5,440인데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76
5,440 빼기 20만 원에서 생계
급여로 56 5,440 받을 수
있어요 만약 해당 가구 소득 인정액이
영 원이라면 생계 급여로 76
5,440
받는데요이 금액이 내년에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치에요미 써 있는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이 이제 생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인 건데요
그래서 2인 가구는 125만 원 3인
가구는 160만 원 사행 가구는
1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내년에 생계급여가 가장 많이 달라지는
점은 부양 부자 기준이에요 지금은
부양 부자가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내년부터는 이게
완화돼 부업자 기준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적 한 12억 원
초과로 바뀌어요 또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를 할 때 7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 추가
공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연령 기준이 완화돼 75세가
65세로 바뀌어요 정부가 노인의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이렇게 바꾼
것인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면 한
달에 20만 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의
전혀 지장이 없고 그 이상 걸면
차액의 70% 큼이 생계급여에서 차감
죠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129만 원까지 벌어도 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고요 자동차 기준도
바뀌어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자동차
재산은 소득 환산율 100%고 했어요
5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있다면 월
소득도 500만 원이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몇몇에 경우에는 자동차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소득 환산율이 4.17% 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자 대기가 훨씬
나아지이 기준이 올해에는 1600cc
미만 승용 자동차 중 촬영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했어요 그런데이 기준이
완화돼 내년부터는 20만의 승용
자동차 중 촬영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로
바뀌어요 그래서 중형차를 가진 분들도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죠
이제까지 제가 생계급여가 내년에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렸어요 생계급여
기준 완화 부양 부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연령 완화 자동차 기준
완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면 내년에 7만 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내년에 꼭 수급자
신청해 보세요 다음은 의료 급여해요
의료급여는 생계 급여나 주거 급여처리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 진찰이나 치료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금요예배 수급자는 매년 혜택이
비슷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대표적인게 바로 본인
부담금이 이제까지는 의료 구별 1종의
경우 번비 없고 외래의 경우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됐어요 약국에서는 500원만
내면 됐고요 의료 구백 이종은 2번
비에 10% 부담하면 됐고 외래의
경우에는 1차 후원 1,000원 2차
병원 15% 3차병원 15% 내면
됐죠 약국도 종처럼 500원만 내면
됐고요 지난 17년 동안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현재 수급 자라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의료급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진료비가
들어 재정 부담이 된다고 했어요 또
수급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급여일수 상한제한
연장 승인제도 제 의료 급별 기관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서 효과성이
낮다며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또 그가 물가와 진료비가 오른
것을 생각하면 수급자들이 병원에
다니면서 냈던 실질적인 본인 부담
수준은 하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수급자 분들의 비용 의식이
악화돼서 과다 의료 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했죠 실제로 수급자 1인당
진료비는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
일수는 건강보험 비 1.8배 있데요
가난과 질병은 상관 관계가 커서
수급자들이 다른 분들보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클 거
같긴 한데 그럼에도 정부는 수급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정액제 의료 급여를 정률제 의료
급여로 바꾸겠다고 했죠 그래서 일종
외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의원은
4% 병원 종합병원은 6% 상급
종합병원은 8% 이고요 2종 외래
의료는 4% 그래요 약국은 1종 2종
모두 2% 이고요 이렇게 되면
진료비가 많이 나올수록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들이 합리적으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지금처럼 정액제를 유지하고 약국은
5,000원으로 부담 금액 상한
금액을 정해서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했죠 또 지금 한 달에 6,000원씩
나오는 건강생활 유지비도 만
000원으로 올렸어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 자원이 외대 진료를 할
때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요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가상의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형식으로 줘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나오면 이것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 기간을 적게 이용하면 이것도 다
못 쓰기도 해요 그럼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보는 이렇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올리면 수급자
분들의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이전보다 건강 관리에
더 힘쓸 것으로 보고 있어요 또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해 이건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았을 경우에
본인 부담을 높인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이전처럼 병원에 다니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아동이라 그나 임산부
중중 질환자나 희귀 중축 단치
질환자와 같은 산정 특례자 등은 예로
하겠다고 하네요 여기에 지금은 의료
구별 상한 일수를 산정할 때 외래
2번 투약 일수를 단순 합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번한 것과 단순
관계학 받은 것을 동일하게 하루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과다
의료형 유형 행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다
분리해서 특성에 맞게 보스를 개별
관리하겠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고에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요
17년 동안 그대로였던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라 병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이라면 혼란이 클 거 같아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 의료 기간
이용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또
의료급 부양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
많으셨는데요이 부분이 개선돼 이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바뀐다고 발표된
것은 없는데 많이 완화될 걸로 보여요
지금은 부양 부자 소득이 기준 중소득
이상이면 부양 부자에게 어느 정도의
부양비를 선정해요 이건 부양 부자가
수급자에게 이만큼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돈인데요 정부는 부양
부자가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주지
않아도 주는 것으로 봐서 부양비를
수급자 분의 소득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양자의 소득이 일장 금액
이상이면 수급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이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부양 부자의 소득이
지금보다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도가 어떻게
밝히게 될지는 추새로 운 소식이
들어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거 급여해요 주거
급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비를 지원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해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는
매달 현금으로 임차 급여를 지원해
주고 집주인에게는 집수리가 진행됐을
때 수선 유지 급여를 지원해 주죠
주거 급여를 받는 분 대부분이
임차인이 텐데요 임차인 분들은 지금
보이는 기준 임대료 금액 안에서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내년도 기준
임대료는 올해보다 1,000원에서
24,000원 가락 올라요 그래서
같은 1인 가구라고 하더라도 서울에
살면 주가 급별로 최대 35만
2,000원 받을 수 있고 경기
인천에 살면 28만 1,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에 특례시에 살면
22만 8,000원 그외 지역이 살면
19만 1,000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자가 가구에게 지원해
주는 수선 유지 급여 볼게요 수선
유지 급에는 최근 4년간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29%
올라요 그래서 도배 장판 교체와 같은
경보 수는 3년 주기로 최대 590만
원 상호 단열 남방 공사와 같은
중보수 5년 주기로 105만 원 지붕
욕실 주방 계량 등의 대보수 7년
주기로 1 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교육 급여해요
교육급여는 초중 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급여해요 내년 교육급여는 올해
대비 5% 가량 인상에서 지원해주고
무상 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제약할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
서비를 실비로 지원해 줘요 그래서
1년간 초등학생에게는 48만
7,000원 중학생에게 67만
9,000원 고등학생에게는 76만
8천원 지원해 주죠 여기까지가 지난
7월 25일에 보건 복지부서 발표한
기준 중 수도가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각 급여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일반
재산 적용 자동차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부양 부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건강생활
유지비 인상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상한 일술 관리 부양비 개편 등등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특히 의료구역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이 부분
참고하셔서 의료 기간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9월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의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에서
2025년에 주거용 재산과 토지에
대한 소득 환산율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이번 발표에서 이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정부가 약속한 내용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소식
나오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