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판) 기초수급자 조건 2가지, 수급자 자격 조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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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수사 따봉이에요
오늘은 2025년 새해를 맞아서
2025년도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기초
수급자는 말을 처음 들어보거나 기초
수급자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말씀드릴테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
주세요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이 정도 생활을
해야 한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지금이
표회 적힌 기준이 기준인데요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여기에 못
미치면 정부는 해당 가구에게 생계비와
의료 서비스 주거비 초중 고등학생
교육비 등을 지원해 줘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76만 원보다 적으면 생계비와 의료
서비스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이 제도를 국민기초
생활 보장 제도라고 하고이 급여를
각각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라고 해요이 중 하나 이상을
받는 분들을 기초생활 수급자도 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기초
수급자가 전체 인구에 5%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 다섯명 이상이
기초 수급자인 건데요 제가
2019년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3.6% 가량이었는데 최근
빈부차가 심해지면서이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힘든 분들이 많다는
의미이죠 몇몇 분들은 기초 수급자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조건에만 해당한다면 나이가 젊은
청년들도 될 수 있고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도 될 수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도 될 수 있고요 그럼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바로
소득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소득이
많으면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소득이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할까요 이건 딱 정해진게 없어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에 재산까지 보는데이 줄을
따로따로 보는게 아니라 합쳐서 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소득이 마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수 있다 재산이
얼마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진 금액 그러니까 소득 인정액이
얼마 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보기 때문이죠 아니 소득과
재산은 금액 단위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합쳐서 계산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통장에 100만 원 있으면
매달 6만 원 버는 걸로 본다 이런
식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나
재산이이 금액보다 적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재산이 적다면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지만 소득이
적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거든요 또
정부는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볼 때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계산해요 그래서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어 남편이 있다면 남편의 소득과
재산까지 내 걸로 계산하고 자녀와
함께 산다면 자녀의 소득과 재산까지
내 걸로 계 사네요 물론 예 사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구원 중 누가 수급자를
신청해도 수급비를 받는 데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정부가 수급비를 줄
때에도 수급자를 신청한 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급자가 속해
있는 가구에게 줘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이런 가구를 보장 가구라고
하고 보장 가구 안에 있는 불을 보장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기초 수급자를 신청할 때에는 보장
가구가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그러니까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당
수급권자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고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중에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초 수급자의 소득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급자
중에는 재산이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이 소득 조건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잘 몰라서
원하지 않는데도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들 많이 계세요
실제 수급자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가 소득 때문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수급자 분들은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아시는게 좋죠 또
소득은 통장이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기도 쉽고 계산하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이해하시면 내가 수급자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수급자 분의 소득은 크게
소득으로 보는 소득과 소득으로 안
보는 소득으로 나눠요 여기에서
소득으로 안 보른 소득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고 두
번째가 보육료 학자금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그래서 퇴직금이나 현상금
보상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등은
소득으로 안 보죠 미취약 취약
아동들이 받는 아동 보료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아동수당
부모 급여 보 종료 아동
잔입니다
수급자 분의 소득이 이런 종류가
아니라면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직장에서 본 돈이나 사업에서 본 돈
재산으로 본 돈 누군가에게 받은 돈은
모두 소득으로 보죠 이걸 좀 어려운
용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
소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근로소득은
직장에 다니면서 본 소득을 말해요
이건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는게
아니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자료 등을 통해서 세전
소득으로 봐요 또 이형식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번 소득의 평균을
반영하는데 국세청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요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번 순
소득을 말해요 이건 국세청 자료로
소득을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한대 소득으로 봐요 요즘
자영업자 중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폐업한 그
달부터 소득을
반영하고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30% 공제해
줘요에서 100만 원을 벌었다면
70만 원만 벌었다고 보는 거죠
수급자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공제를 더
많이 해 줘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해 줘요 29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에는 더 많이 공제해 줘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
30% 추가 공제해 주고요 정부는
일할 수 있는 수급자는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소득을 공지하고 있어요 다음 재산
소득이 있어요 이건 내가 가진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재산 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 소득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임대 소득은 집이나 땅 공장
등을 빌려줘서 생일 돈이고이자 소득은
예금이나 주식 채권의 이자나 배당을
말해요 마지막 이전 소득에는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 소득
가족이나 친인척 후원자 등에게서 받은
사적 이전소득 의료 급여에서 부양
능력이 미약한 부모나 자녀에게
부과하는 부양비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소득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인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소득은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기
편하고 실시간유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런데 재산은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
집이나 땅을 갖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재산가액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집을 계속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값이 올랐다면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재산을 계산 하는 방법도 복잡하고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그렇도 천천히
보면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볼게요 우선 수급자 재산을 계산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은 공제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수급자가 가진
전체 재산 금액에서 빼 주죠 이걸
기본 재산액이라고 하는데요이 금액이
서울시는 9,900만 원 경기도는
8천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의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정부는 기초 수급자 분의 재산 즉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이이
금액간에 있다면 재산이 없는 것과
똑같다고 봐요 만약 수급자 가구가
근로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면 이게 더
완화돼 그래서 재산이 서울시 1억
4,300만 원 경기도 1억
2,500만 원 광역시 세종실 창원시
1억 2천만 원 그외 지역은 99.
100만 원 있어도 재산이 없다고
보죠이 경우는 금융 재산이 어느 정도
이하로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재산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어요 또
정부는 기준 수급자 하더라도 갑자기
큰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비상금으로 500만 원원 정도는
있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수급
자분의 금융 재산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줘요 종합에 보면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기본 재산 액과 금융재산 5 500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재산이
아예 없다고 봐요 여기의 정부는
부채도 재산에서 차감해 그래서 시중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 회사나 신탁
회사 증권사 공제회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금액도 모든 수급 자본에
재산에서 차감 되죠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이나 마이너스 동장
카드론을 통해서 빌린 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정부는 이렇게 수급자 분의 재산에서
기본 재산 생활 준비금 부채를 차감해
주는데요 이렇게 차감하고 난 금액이
영원 이하라면 재산이 없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남은 재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재산 금액을 산정할 때
재산을 소득으로 한다면 얼마냐고
계산한다고 했어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이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해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해요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재산을 크게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자동차 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 이렇게네 가지로 나누고 일반
재산은 다시 주고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눠요 여기에서 주고 재산은
현재 사는 집에 대한 재산을 말해요
그래서 전월세에 사시는 분은 보증금액
95% 를 재산 가액으로 보고 자가에
사시는 분은 공시 지가를 재산
가액으로 봐요 일반 재산은 땅 건축물
분양권을 금융 재산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예적금이나 주식
채권 펀드 보험해지 환급금 등을
말해요 자동차 재산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오토바이를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할 재산을 말해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을 다르게
적용해요 그래서 재산 산정 금액에
주거용 재산에는 1.04% 적용하고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
자동차 재산은 100%
적용하지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걸 주거용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
소득 인정액이 더
적어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재산을
주거용 재산로 갖고 있을 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주고 재산
한도액을 둬서 주고 재산이이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일반 재산으로
계산해요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한도액이 달라요 그래서 서울은 1억
7,200만 원 경기도는 1억
5,100만 원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는 1억 4,600만 원 그외
지역은 1억 1,200만 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재산을 어떻게 소득으로
환산하는 말씀드렸어요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
생활 준비금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나왔으면 이걸 아까 말씀드린
소득 평가액과 더해요 그럼 자신의
소득 인정액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보이는 금액보다 적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7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모두 받을 수 있고 2인 가구인데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이라면 생계
급여 의료 급여는 못 받지만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이 기준 금액은 작년보다 조금씩
올라서 작년에 수급자가 안 됐던
분들도 올해는 될 수 있죠 오늘은
2025년도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수급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어요 그래서
수급자가 될 수 있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나
지난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분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초 수급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이
수급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나무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