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정부 운영 '고용24'로 취업했는데...'임금 체불'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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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구직자와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고용 24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름이 올라온 한 업체는 대표가 임금
체불로 수십권이 신고되고 일부는 유제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체용
공고를 버저시 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중계하는
고용 24를 통해 한 건설 회사에
취업했던 씨 씨는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치어 주면 월급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들
하지만 이후 비용을 청구했지만 일부만
정산받고 급기야 월급까지 밀렸다고
말합니다 공사 대금을 치워주면
월급이랑 같이 포함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이 월 월마다 계속
차곡차곡 쌓여 나간 거고요 월급도
계속 지급이 밀리면서 결국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임금 체불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까지 받았습니다이
건설사 대표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건만 45건이
가운데 AC 사건을 포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게 일곱 건에
이릅니다 이런 임금 채불 논란을 빚고
있는데도 고용 24에는 해당 기업의
체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24에 구인 공고를
올린 업체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공고를 삭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이상
임금 채불 유죄가 확정되고 총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채불 사업주 명단에
들어간 경우에만 자동으로 걸러지고
사각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채불 사업주 명단 기준이
너무 높다면서 고용 24 이용 제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성 있는
임금 채불 사업장에서 고용 24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게 된다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습니다 고용
24 이용 제한 기준을 만들고 제지는
임금 채불 논란을 빚은 건설사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변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고용 24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더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