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불멸의 화가' 반 고흐를 만든 그녀는? - 프레스룸 LIVE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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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불멸의 화가' 반 고흐를 만든 그녀는? - 프레스룸 LIVE (2024.11.15) 00:00
'불멸의 화가' 반 고흐를 만든 그녀는? 00:14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사법리스크 최대 고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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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레이스럼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인데요.
보신 것처럼 오늘은 불멸의 화가 반고흐를 만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는 현재 최고 화가로 꼽히는 반고흐가
왜 생전에는 한 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했는지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현재의 인기를 누리게 됐는지
반고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용 토스트님.
먼저 이제 전시회, 반고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시회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작품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작품들은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됩니까?
보통 회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항공 배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조각 작품이나 위험한 경우에는 선박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은 소장하고 있는 데서
특히나 유화 작품은 습도나 관리, 진동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이 된 상태로 그대로 국내에 들어오고요.
국내도 전시가 되는 예술의 전당도 국내 최고의 예술 공간이고
특히나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분이
서순주 디렉터, 서순주 박사님이라고
국내 최고의 반고 예술 작품을 포함한
이런 유럽의 대가들 작품 권위자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면에서 다 체크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제일 좋은 환경에서 보실 수 있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보관하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굉장한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보험이랄지
이런 것도 얼마나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미술관 소장품이다 보니까 보험 평가액이라고 해서
이게 보험으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평가액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는 작품은 총 1조 원이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하잖아요.
정말 보물급의 작품들이 다수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한 작품들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좀 볼 텐데
반고의 작품의 인기 변천사
그 작품이 생전에 100만 원에서 현재는 1천억 원대까지
작품이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1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고라는 예술가가 이렇게 위대해지는 데는
단순히 그 한 명이 엄청 대단한 작품을 남겨서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다빈치나 이런 또 다른 대가를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리는 게 메디치 가문
이런 단어를 들어보게 되는 것처럼
맞습니다.
실제로 반고도 동생 태호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워낙 형을 사랑하고
또 형의 재능을 알아봐서
후원하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한 거로 유명하지만
사후의 반고가 지금의 힘을 갖게 된 건
오히려 그의 제수씨였던
태호의 부인이죠.
요한나 봉허란 인물에 의해서
지금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호의 부인이 유명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태호의 부인이라고 하면
아주버님이 반고가 자신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배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미울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태호의 부인이 반고를 유명하게 했느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든
반고 이상으로 위대한 게 동생 태호와
제수씨였던 요한나 봉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반고가 좀 많이
미울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남편한테 너무 의지를 했고
돈 달라.
그쵸.
맞습니다.
남편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도 단명을 해버리다 보니까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고 사후에 1년 뒤에 바로 동생 태호도
맞습니다.
그 바이러스성 침해로
아마 스트레스 원인이 너무 컸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딱 1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갑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만 태어난 상태에서
그 수많은 아주버님의 작품을 본인이 끌어안게 되어버린 거죠.
그게 참 미울 법도 했을 텐데
막상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팔리지도 않는 작품 사이에
남편이 잘 모아놓은 반고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됐는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형과 동생 사이의 편지, 그 유명한 편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도 사실
형에 대한 애정
그리고 태호 역시도 반고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늘 글을 써줬지만
반고도 동생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인물인지에 대해
늘 절절한 우애를 보면서
아무래도 요한나 봉화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연들을 알면
이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반고란 예술가가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미치광
이런 단어로 표현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예술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가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1914년에 빈센트 반고 동생에게 쓰는 편지
요즘 국내에서 영원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권한돼서 많이 소개되는
이 편지를 책으로 내게 되면서
지금의 이런 인지도를 많이 갖게 됐다
태호의 부인이 책을 만드는
주인공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요한나 봉화라는 분이
사실은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셨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네덜란드에서도 전시를 했지만
이게 큰 무리라고 할까요?
시장을 좀 크게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영문으로 다 번역해가지고
미국에도 출간을 하게 되고요.
경제 마인드가 좀 있으셨나 봅니다.
마케팅을 되게 잘하시는 분인 것 같은 게
작품도 아무데나 막 그냥 돈 벌려고 팔지 않고
권위 있는 미술 공간이나
이걸 잘 보관하겠다 싶은 데만
최대한 좀 적게
200여 점 정도만 생전에 판매를 하셨고
그 이후의 것들은 기증이 되면서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반고미술관이
아예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한나 봉화가 없었으면
물론 위대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언젠간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태호의 부인 요한나 봉화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쨌든 비즈니스 마인드도 있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반고가 좀 믿기도 했겠지만
반고의 작품 자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썩 쉬운 아주버님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그 편지를 읽고 작품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사람이 이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린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편지를 보다 보니 그게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태호가 참 위대하다는 게
동생이 형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런
요즘 MBTI 이런 거로 얘기하면 죄이라고 할까요?
정리정돈 잘하는 성격이었는지
형이 보낸 편지를 650통 이상 그대로 보관을 했다고 하고요.
650통이라는 거.
그게 그래서 책으로도 나올 수 있었던 거여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 작품 속에 담겨있는 감정에 공감을 하게 됐고
나오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태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태호 본인이고요.
이 태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정말 형을 너무 사랑했던 동생이어서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 윌렘 반고호라고
형의 이름 빈센트를 그대로 붙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반고호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물려주는 건 너무 기쁘고 고맙지만
이 아이의 인생이 혹시라도 우울하거나 힘들면 어떡하지?
라고 되게 걱정을 하다가
나의 동생의 아이, 조카에게만큼은 희망만이 가득하길
이런 마음을 담아서 그린 게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인데요.
그 유명한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
맞습니다.
최고 인기작으로 늘 손에 꽃 피는 작품인데
그걸 요한나 봉화하고 조카에게 같이 선물을 했었던 거고요.
이 작품은 실제로 팔지 않고 집에 늘 걸어놓고
본인들이 어찌 보면 힘과 위로의 작품으로 끌어안고 있다가
기증돼서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어서
이런 점에서는 아마 반고호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아마 반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는 이번에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품이 오고
이건 반고호 미술관 소장품인데다가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루브르 박물관으로 따지면 모나리자 같은 작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선 해외 반출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전시회는
아르르 시작으로 이 사람이 오베르 시르 우아즈나
혹은 생레미에서 그렸었던
자연의 이런 꽃이 피는 것에 영감을 얻은 다양한
대자연에 대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못지않은 좋은 작품들이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지금 화면 나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고호 작품들이
조금 그리다 망고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 작품의 저런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선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보고 계신 작품이
이번에 국내에 아예 들어오는
꽃이 핀 밤나무라는 작품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터치가 툭툭 들어가 있다 보니까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다 망고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한 시대였기 때문에
AI가 등장한 것처럼 카메라가 등장한 시대였고
이 시대에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그리는 것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예술적 도전이 필요했던 거고요.
반고호는 그걸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대함으로 평가받는다고 보시면 되니까
무조건 좋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좀 마음을 열고
색채하고 느낌을 보니 확실히 강렬하다
하고 좀 호기심 넘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뒤면 보게 될 반고호 작품들인데
이번 주 이렇게 먼저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분위기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운명의 날입니다.
여러 사법리스크 가운데 첫 결론, 1심 선고가 오늘 나오는 건데
장가 기자, 이재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후 2시 반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정말 몰랐는가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가 2021년 12월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음에도 몰랐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뒤에
이재명 대표는 2021년 국감에서 북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했다고 답했는데요.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통령의 당선이 되기 위해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9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말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처벌해서는 안 되고
후보자 자질이나 능력과 상관없는 발언으로 선거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이재명 대표 문제의 냉점이 되는 발언을 저희가 듣고 오셨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이재명 대표는 인법 사람을 안다 모른다가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골프까지 같이 쳤고 위례사업 보고도 직접 받았는데
교류 행위가 직접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맞서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비건한 얘가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인지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 제자다.
이랬으면 로마 총도한테 끌려가고 재판으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힐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단순한 인지가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를 알았다는 걸 어떻게 정리합니까?
예수님 머릿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고기낙당하게 예수님 부름받아 나가고 어디 설교할 때 따라가서
어떻게 행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너는 알았을 거다 예수님.
거짓말이야.
이게 답이 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때 김문기 알았냐 몰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문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대장동 비리가 나올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 SBS 질문지도 주거든요, 원고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고민했겠죠.
김문기 씨 질문이 나올 텐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대장동 그때 비리가
많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방어해야 하느냐.
그냥 나는 김문기를 알지도 못한 사람이야.
이 말은 나는 대장동 비리하고 아무 관계없어.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검찰이 마지막에 예를 들었잖아요.
아이유라는 가수 있죠.
아이유.
아느냐 모르냐 앵커님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인식 문제야.
그런데 아이유하고 앵커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이걸 그런데 나는 사귀고 뭘 사귀어.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이러면 이거는 안 사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뜻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증거를 골프 치고 카트 운전하고 요터.
요터 평생 한 번 탔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 요터 평생 요터 한 번 탔는데 그 탄 사람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대면 보고받은 거, 수차례 통화한 거, 표창 준 거, 공청회한
거.
너무나 증거가 많아.
이걸 어떻게 빠지나 압니까?
저는 유죄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조 변호사님, 아까 비유를 하시면서 알게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정선필 대표님 궁금합니다.
일단은 검찰은 이 대표가 고 김민구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이 어쨌든
대장공 비리 연루읍을 부인한 거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김민구 씨 아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른다.
왜?
하위직 직원이라서.
그러니까 이거 아냐 모르냐.
그런데 아냐 모르냐에서 잘 안다 모른다는 정말 결과치가 달라지는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소정욱 변호사님 방송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소정욱 변호사님 잘 아냐고 물어보면 저는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의 문제는 수상적이고 애매한 문제고요.
자리라는 걸 보면 알 수는 있다.
이런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개인적인 내면이라든지 친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존재
자체를 아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사전 선거
운동 아니면 뭐 돈을 받아, 뇌물 수수 이렇게 어떤 행위가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그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걸 다투어야지 사람을 아냐 모르냐 가지고 재단한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대장동이라는 큰 비위 사건 때문에 이게 붉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때 30대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지급했다는 아니 이렇게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까 이러다 붉어진 건데 본질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아냐 모르냐고 판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백현동 같은 경우도 사실 압박을 받았냐 협박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혁신도시법 43조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단체장에게 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단체장은 반영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이것도 압박과 협박으로 느껴진 면도 있지만
어쨌든 행위 자체는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소 자체가 우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선비 대표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쟁점을 놓으셨습니다.
아니 앞에 거 싱크 좀 전에 들어봤잖아요.
정확한 잘 몰랐다?
잘 자가 어디 있어요?
CBS 김현정의 뉴스소 나가서는 뭐라 했냐 김문기 씨가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이렇게 했다고 싱크 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밑에 하나 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나가서는 아예 재직 때는
몰랐고요.
잘 몰랐고요.
저는 두 개는 원고에는 없어요.
이게 붉어진 거는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지뢰를 해서
그때 시작된 겁니다.
그때 잘 몰랐다 하위직 직원이라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대장동 문제가
커져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했을 때 김문기
씨를 소개받아서 통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고 나중에 언론 보도는 다른 겁니다.
재판부도 아마 이 상황 드라마 쭉 지켜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
봤을 것 같은데.
박성필 대변인이 두 번째 쟁점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표론
이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화가 나서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지만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있잖아요.
객관적인 증거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협박처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4단계 올리달라 4자를 꺼낸 적이 없어요.
그냥 국토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건 적의 판단입니다.
이재명 대표께 이 뜻을 모릅니까?
적의 판단의 뜻을?
한자를 모릅니까?
어떤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저는 변호사까지 하시는 분이 시장까지 하고 대선 후보가 적의
판단에 한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당신이 알아서 해라.
성남시에 권하니까 알아서 해라.
이 뜻 아닙니까?
적의 판단이.
그리고 그때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상의하잖아요.
중요한 게 이전하는 기관이 2단계만 올리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단계 올리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2단계만 올리달라고 했다니까.
그런데 왜 올렸냐.
김인섭 씨가.
김인섭 씨가 허가방이거든요.
들어오면서 바로 갑자기 2단계 요청하면서 4단계 올려주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방서는 빠지라.
빠지고.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를 100%에서 10%로 줄이고.
그다음에 R&D 부진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부 체납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특혜가 되면 김인섭 씨가 5년.
항소심까지 5년 놓았잖아요.
이거는 김인섭의 로비에 대한 게 분명하다고 판결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재표 측이 당시 발언이 국감에서 한 발언이고.
선거 당선 목적이 없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발언한 게 위증제외는 처벌 불가능한데.
이거 갖고 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백현동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에게 공문을 보내잖아요.
그때 저기 처리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제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다 근무를 해봤는데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공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공문이 없다니까요.
왜?
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상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 관계이기 때문에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판단하라고 하는 건데.
공무원은 공문으로 얘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공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의 기초단체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중앙부처에게 잘못 보이면 그 공모사업에서 떨어질 확률이 많아서
이걸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 이것을 중앙부처 국토부 장관이
공문을 통해서 용돈 명령을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해 준 것이고.
또 종사 단계가 문제인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뇌물 수술을 위해서 이런 걸 했다.
그렇게 하면 4단계까지 못합니다.
왜? 4단계는 거의 대한민국 최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4단계까지 하겠습니까.
오히려 본인의 이 얘기를 했다면 1단계나 2단계 정도로 했으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은 아마 재판에서 양측이 아마 이런 공방을 벌였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 법원 앞에 굉장히 민주당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11시부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 화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관 기자?
오늘 선고가 서울중앙지법에서 2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오전 일찍부터 저렇게 법원 근처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 그리고 반대단체가 집회를 준비하느라 굉장히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재명 구속이라는 문구가 적힌 트럭을 법원 진입로 근처에 배치를 했고요.
또 반대편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응원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 계속해서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응원집회에는 3천 명에서 5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판사 3명의 퇴근길에는 경호회, 법원의 보안관리대가 투입됩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대로 응원집회, 규탄집회, 진보진영, 보수진영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면 조국 사태 때를 떠올린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 변호사님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려됩니다.
지금 재판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로 저는 이미 판결문 다 써져 있고요.
영향을 안 받는데 지금은 지지집회 있잖아요.
저 집회가 공지를 올리는데 버스나 교통비 있죠.
더민주혁신의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거기는 우리가 무한정 돈을 줄 테니 그건 동원해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태극기 집회할 때 돈 주고 일당 주고 동원한다고 그렇게 비난하더니
본인들이 공지문에 올려놨어요.
우리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까 동원해라.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전할까요?
그 돈의 지출은 적법합니까?
이게 민주당 돈인지 국회의원 개인 돈인지.
중앙의원들이 있거든요.
혁신회의에.
무슨 돈인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 쓸까요?
자기도 어디서 받은 돈 쓴다면.
일단 회원비를 낸다는 얘기는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의원들이 어느 돈으로 쓰는지.
의원들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럼요.
거기에 혁신회의 현역 의원도 많거든요.
따라서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
이거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요.
그걸 떠나서 돈 주고 이렇게 집회를 동원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옛날에 조국수호 집회할 때는 자발적으로 진짜 몇만 명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돈 주고 저렇게 동원해도 5천명 예상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민주당 원들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용돼야 돼.
나 돈 주도 안 가.
돈을 그렇게 주는데도 5천명 예상한다니까.
옛날에 조국수호 집회는요.
제가 봤거든요.
그때 딱 봐서 100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봐서 5만, 3만 이 정도 왔어요.
조국수호 집회보다 훨씬 이게 작아요.
강건필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장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세상에는요.
교통비 준다고 해도 마음에 없는 일은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교통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쨌든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상임위원들.
50만 원 이상 내는 회원들만 해도 2천명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서장훈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이런 일을 예방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적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교통비 준다고 해도 와서 교통비 받아가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이 있어야 이런 집회는 자기 시간을 쪼개서 자기 교통비 내서 오는 것이지
그렇게 정치적인 공세로 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어쨌든 양당이 이런 집회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모였으니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게 또 판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평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잠시뒤에 한 2분, 1분 남은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화면 잡히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선고 유무죄에 따른 영향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장가 기자 보면 무죄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하기 대권 후보로서
걸림돌을 없애고 날개를 달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유죄라고 하면 당선 부여형인 벌금 100만 원 요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시나리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오늘은 1심이긴 하지만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2027년 대통령 출마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일단 사법 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재판부가 유죄는 인정화돼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SBS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방송에서
4번이나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한 점,
또 반복성이라는 점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조금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이 돌았는데요.
어떤 건가요?
읽어보면 오늘 오후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판과 관련해서
대표께서는 의원님들이 현장에 오시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향을 밝히셨고
언론에도 공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았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게 국회 사진 영상인데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유죄의 경우가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100만 원 이상이냐, 그 이상이냐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판사가 마음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림 재판처럼 판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양형기준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서 대법원에서 다 기준을 정해놔요.
기본형량, 그다음에 가중요소, 감경요소.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거의 수학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딱 돼 있어요.
판사 재량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형량이 아마 벌금으로 봤을 때 한 200에서 800 사이일 거예요.
그런데 가중요소밖에 안 보입니다.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에 전파성이 강한 언론이고
또 이게 지속 반복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성에 비치지 전혀 없잖아요.
감경할 만한 요소가 없어요.
어떻게든 판결을 쓰다 보면
요소, 가중감경요소 써야 되거든요.
제가 판사로서 감경해줄 만한 요소가 없어요.
무지 아니면.
따라서 저는 형량이 상당히 중요하게 놓을 거로 봐요.
벌금으로 치면 최하 500 이상, 700 이상 놓고요.
징역형이 놓을 가능성도 많다 봐요.
아마 징역 10월에서 1년 사이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아마 여기서 중형이 놓으면 치명탈이에요.
왜 그러냐면 2심은 3개월밖에 안 돼요.
대부분 금방 끝나요.
그다음에 모든 정의는 1심 나왔잖아요.
2심, 3심은 의미가 없어요.
1심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렇죠.
2심, 3심은 정거가 없잖아요.
2심, 3심이 좀 더 감경될 요지는 없습니까?
없어요.
정의는 없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없으면 안 깎아줍니다.
따라서 1심, 2심은 유죄가 중형에 놓으면 치명타고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나 100만 원 밑으로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아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유죄고 형량 구형이 높은 게 위증교사잖아요.
3년 구형했거든요.
그게 25일이잖아요.
그게 있고 또 대북손금이 있고.
그다음에 대장도 메인 재판이 있고.
어떻게 가장 가벼운 형량 하나에 무죄 놓는다 해도 날개를 달기는 어렵죠.
그렇군요.
어쨌든 무죄를 민당 측 인사들은 유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 해도 100만 원 이하가 나온다 해도 날개를 달는
건 아니다.
또 다른 재판 봐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정치적인 속내가 방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잘못을 했냐 안 했냐를 두고 가려가지고
이분이 계속 정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체포 동의안만 가결되면 바로 구속되고 유죄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제 또 공직선거법.
그래 공직선거법 통과돼도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증교사.
위증교사 끝나고 나면 또 뭐 백현 뭐 이렇게 계속 줄줄이 하니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를 보면.
이게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그리고 행위인 거예요.
왜냐 출생지 내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제가 뭐 여기에 가족관계가 뭐 저의 처가 여기 사람입니다.
이런 가족관계.
아니면 뭐 제가 뭐 신분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허위로 하면 안 된다는 게 허위 사실 공표죄의 취지인데.
이것은 신분이라든가 출생지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김문기 씨를 아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정치를 생명을 끊으려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무죄를 확실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당선 부용이 나오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 부용이지 않습니까.
434억 원을 토해내도 민주당이 망하는 게 아니다.
500억이 더 있다고 자유 마케팅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 얘기 맞습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민주당 434억 반환하고 나서도 500억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저희 민주당에는 없더라고요.
다 국민의힘 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당의 재정상태는 저렇게 잘 알고 있을까가 먼저 궁금하지만
저희 당에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런 434억을 반환하는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저희가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민의힘에서는 434억 원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다느니
의정정당을 만든다느니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하시는데
그때 되면 저희가 합법적으로 법에 맞게 절차에 맞게 책임질 일이고
지금 단계에서 저렇게 1심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 공세이다.
지금 국민의힘과 여당의 발등에 불떨어진 것부터 고민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에서도 언급을 많이 안 한 것 같긴 합니다만
조심스럽겠죠.
조금 전에 아마 화면에 당대표실 화면을 좀 비췄는데
아직은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당대표실 앞인데
11시에 출발할 걸로 보였는데 아직 출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장가 기자 그리고 아까 서종업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재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세계대회 재판이 더 있는데
다음 주에는 위증교사 관련한 재판이 있어요?
25일이니까요.
다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열흘 뒤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위증해달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부형했는데요.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합니다.
오늘 재판보다 위증교사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 정도 보는 게 선거법은 이재명 대표가 단독 피고인이잖아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피고인이 두 명입니다.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10개월 구형.
그다음에 위증교사 이재명 대표가 3년 구형.
두 명이거든요.
그런데 위증을 한 분이 나 위증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 부탁해서 했다.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위증한 사람이 자백하는데 위증을 부탁한 사람은 무죄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유죄가 놓을 수밖에 없고요.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녹취록이 직접 놓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표 녹취록 없었으면 절대 기소 못합니다.
왜?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녹취록의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증이라는 건 우리 판례가 주관설이에요.
객관적인 진실하고 부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기억하고 일치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위증이에요.
허위라는 게 주관설이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녹취록 쫙 들어보면 김진성 씨가 실제 기억이 잘 안 난다.
김병량 씨하고 KBS가 협의해서 이재명을 완전히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한 거
기억이 안 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억을 좀 되살려봐요.
되살려봐요.
이게 12번 이야기예요.
12번.
아니, 없는 기억이 12번 이야기하면 되살려나 합니까?
그러면서 변론조사하고 미리 질문하기를 보내줘요.
그런데 그대로 정은 해요.
그러니까 그거 위증하는 사람 자백하니까.
따라서 주관적 기억을 되살리게 뭐 했다.
이런 게 바로 위증입니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은 무죄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걸 위험하니까 계속 SNS에 위증해서 글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형량이 무거워요.
최근 5년 동안 통계만 보면 실형이 40.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40.
벌금형이 20밖에 안 돼요.
최근 5년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위증이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또 중요한 게 위증한 사람보다 부탁한 사람 있죠.
이게 더 엄하게 처벌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3년 구형이 되고.
검거 이상 집행유예만 돼도 똑같지 않으면 뺏지도 않는다고.
피선 거꾸로 박탈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보는 거죠.
이 녹취록 갖고도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아니다.
잘 보십시오라고 SNS에 우리가 며칠 전에 올렸거든요.
해석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범위 2명인데.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분이.
저는 위증교사 당했어요라고 자백을 했다고 하면.
얼핏 들었을 때는.
그러면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아니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는데.
김 모 씨가 이것을 본인이 했어요라고 한 게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녹취록이요.
공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 저도 그것을 두세 번은 들어봤지만.
그 내용을 듣다 보면.
사실 김재성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사실관계를 바꿔주는.
교정을 해주는 그런 대목도 나오고.
또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 과장할 것 없이 본 대로만.
본 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라는 말도.
반복적으로 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재판부가 다 전체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위증한 것이 아니다라고 나올 수가 있고.
사실 이게 그렇게 떳떳했다면.
국민의힘 측에서도 처음부터 전체 본을 공개하시지.
왜 편집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느꼈을 때는.
이 위증교사도 어떻게 보면 사실 주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 제대로 한결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재명 대표 오늘 선고 앞서서.
배우자죠.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나왔습니다.
150만 원의 벌금형인데.
관련해서 영상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았겠느냐.
라는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위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밝혀서.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아쉽습니다.
항소해야죠.
어제 오늘까지 아침까지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광기 기자님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뭐였죠.
우선 재판부는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수행비서 배모 전 사무관이.
김혜경 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졌었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후보 때.
민주당 의원 아내들과 수행원 등에게.
법인 카드로 10만 4천 원을 결제한 점은 이미 인정이 됐는데.
이걸 김혜경 씨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게 쟁점이었죠.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 액수는 10만 4천 원으로 굉장히 경미하지만.
김혜경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불이익을 보는 건 없는데요.
다만 김혜경 씨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5년간 선거권이 박탈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정욱 변호사님.
장 기자가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재판 결과에 따른 여파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건.
저희가 뭘 가장 주목해야 좋을까요?
저는 피고인들이 판사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대충 쏘기면 대충 쏘는 거 아니지.
판사들이 우리 사회에서 똑똑한 엘리터들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낫지.
저걸 몰랐다?
말이 안 되고요.
저런 식으로 경기도 법화로 선거운동하면서 밥을 산 게 여러 번 있어요.
저게 10만 4천 원짜리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 8월 2일 자금만 기소했냐.
그거는 조명연 씨가 가세요.
평소에는.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비서.
평소에는 배모 씨가 항상 경기도 법화로 결제를 쭉 해온 거예요.
배모 씨가.
그런데 저 때는 조명연 씨가 대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이 주고받은 거나 결제.
그거 다 노는 거예요.
직접 증거가.
조명연 씨 증언 외에도 주고받은 게 카톡이나 직접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변호사도 증거가 없다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현재 국회의원 최중진.
제가 이름을 안 밝혀드리면 그 부인이 신모 씨가 있거든요.
이 부인이 계속 여러 사람을 속이식이죠.
전직 국회의장 부인이 몇 명이니까 여기 선거운동하자.
저기 몇 명 부르고 부르고.
이런 선거운동하는 과정에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호스트가 누구예요.
김혜경 씨가 호스트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캠프에 카드, 정치장 카드 있거든요.
이걸로 자기 것만 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손님 몰랐으면 누가 낼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걸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씨도 계속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앞둔 김혜경 씨한테 SNS에 편지를 쓰였습니다.
많은 바가 알려졌는데.
거꾸로 김혜경 씨는 오늘 남편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 다 사실 재판장에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여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넘치면 그거 다 모아서 기소했지.
검찰이 기소 안 하겠습니까?
요즘에 경찰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 4천 원만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기소한 것이고.
어쨌든 공소금액이 10만 4천 원.
본인 박가 빼면 7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김혜경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결과가 나와서 여기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의 선고 결과가 김혜경 씨에게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는 손해될 게 하나도 없다.
왜?
김건희 여사는 지금 무혐의 받고 불기소 처리 받았잖아요.
그것이 중도의 국민들, 당원들에게 상당히 비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선고 나오니까 이후에 저희가 다음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