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첫 거부권 행사…野 반발 속 내란·김여사 특검에는?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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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디오 조회수·2024. 12. 20.
자, 민주당 로고가 있고요. 한독수 권한대행인데 키워드가 인용을 했습니다.
선 넘지 말라. 선 넘지 말라.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켰던 6개 법안 관련된 논의가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권한대행의 모두 말씀에서 언급했던 6건의 법률 공포안에 대하여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자, 거부권 행사했어요. 법안에 대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은요.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일단 법안이 양국관리법 등 쭉 나오죠. 그리고 국회 관련된 법안도 2개가 있어요. 6개 법안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독수 국무총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제가를 한 겁니다.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결정이 되고 알려지자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죠.
민주당은 그동안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한독수 권한대행, 한독수 국무총리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꺼내놨었거든요.
오늘도 뭔가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비판이죠.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마무리하는 겁니까?
그리고요. 앞으로 이거 남아있죠. 내란 특검법, 긴거운 연사 특검법. 이거는 조속히 공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했죠.
이거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공포하세요라고 뭔가 얘기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노정민 원내대표님. 마지막 경고입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은 선을 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내란 부역으로 판단시 즉시 끌어낼 것이다. 탄핵소추, 이거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우선 조정민 변호사, 오늘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은 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양국관리법은 시장의 수급질서를 교란하는 국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죠.
그다음에 국회 정은감정법은 우리 기업인들 있죠. 영업비밀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이죠.
오늘 6개는 당연히 거부권 하는 게 맞고요. 중요한 건 김근혜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인데요.
이게 아마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한독수 대행은 행사합니다.
거부권 행사, 그것도 거기에서 행사합니다.
왜냐하면 김근혜 특검법도 똑같은 내용을 4번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법도 발단되게 내란 단정한 다음에 다음에 한독수 총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둘 다 거부권할 거다. 이게 아마 마지노선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때는 어떤 조치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치가 탄핵밖에 더 있겠어요.
탄핵소추.
그런데 국회 2016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 이게 정부로 치면 법제처예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런데 권한대행은 일반 총리와 다르다.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3분의 2.
탄핵 요건도 대통령의 준에서 적용해야 된다.
그렇죠. 일반 총리하고는 다르다.
대통령을 대행해서 국가의 모든 임무를 보고 있으니 신중하게 탄핵하자.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6년 보고서입니다.
그럼 만약에 한독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표결에 들어갈 때는
그 표결 기준을 대통령의 준에서 높게 잡은 걸 적용했다. 이 말씀인 겁니까,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2016년.
그런데 학설은 대립이 있지만 중요한 건 국회잖아.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8명이 또 이탈해야 되죠?
이게 가능할까요?
그다음에 여론, 특히 중요한 게 저는 못하는 게 헌법재판관 3명은 어떡하죠?
누가 임명해야 돼요? 그게 더 급하잖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돼요.
그런데 권한대행을 탄핵가가 정지시키면 현재 3명 어떡해요?
저는 공포급만 주는 거예요.
한독수 대행,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해.
재판관 임명하라면 임명하고 거부권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해.
이렇게 급박하는 거죠.
한독수 대행은 싸움 따기입니다. 싸움 따기예요.
저는 원칙대로 간다.
그래도 민주당이 탄핵 어렵다.
왜? 200석도 어렵지만 중요한 건 헌법재판관 3명은 임명이 또 기약 없이 늦어지는 거죠.
오늘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말이 나왔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세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논의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어제는 권성동 대표가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으므로 권성동 대표가 얘기했던 그 주장은 이미 탄핵됐다.
김상일 평론가 그러면 일단 오늘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일단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계가 2개의 특검법.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로 가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지켜보겠습니다.
최후 이른바 마지노선은 헌법재판관 임명, 이권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마지노선은 내란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만약에 거기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내란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란을 부역하는 행위라고 지금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용납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전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시청자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제처의 성격이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저는 미 의회에서도 일을 했었고 한국의 의회에서도 저는 일을 했었는데.
법제처는 행정부, 정부 산하고요. 입법조사처는 국회 산하죠.
법제처는 유권 해석을 하는 곳이고요.
입법조사처는?
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의회로 따지면 CRS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조사기관입니다.
Congress Research Service라고 해서.
그것은 뭔가를 조사해서.
의회 조사 서비스라는.
의견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보를 모아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나 논리로 뒷받침해주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와 전혀 다르다는.
그건 다르다.
조금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는.
전혀 다르다, 알겠습니다. 전혀 다르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권한 대행입니다.
대행이 무슨 얘기냐 하면 권한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을 다 쓸 수는 없습니다.
왜?
직접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의 문제와 민주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상의 행정 유지 아니면 긴급한 대응.
예를 들어서 북한이 쳐들어왔다.
권한 대응이라고 권한 행사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재해가 났습니다.
안 할 수 있나요?
해야죠.
그래서 긴급한 대응.
세 번째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거나 지금 상황이 어지러울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 공백을 메꾸는.
그 정도의 권한은 행사할 수가 있다고 일반적으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도 판단은 또 각자마다 또 다른 사안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행정부와 관련된 거에서 심대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것은 거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여섯 개의 법안을 저는.
법안에 대한 거부 이런 거는 권한 행사 대상이 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사법의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거는 하면 저는 과도한 민주성이나 정통성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 공백을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여섯 명으로 이루어지고 여섯 명으로 판결까지 간다면 선고까지 간다면 그거는 가처분 인용 상태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섯 명으로는 원래 심리도 원래 못하게 돼 있었는데 가처분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임시적인 처방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논란을 없애기 위한 보충을 해놓고 해야 하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세 명까지 다 임명을 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균형을 깨지 않기 위해서 양당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씩은 보충을 해서 여덟 명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또는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뭔가 계속 선을 하나씩 높이는 거죠.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요.
과연 그 선은 언젠건지 이른바 두 개의 특검법과 관련된 건지 아니면 그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건지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여야 주장과 의견이 대치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