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징역 2년…'돈 봉투' 무죄 선고 이유는?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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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비디오 조회수·2025. 1. 11.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이 전당대회 사태를
비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또 당의 눈을 끼쳐서 정치적
책임을 제가 다 지겠다. 지금까지 거리에서 외롭게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다.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일도 안 되게 주장해왔고
그에 관한 직접적 진보가 하나도 나온 게
오늘 재판 결과를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이 재판 결과 어제 나왔잖아요.
가장 큰 관심은 돈봉투 의혹 사건,
돈봉투 의혹 이거였잖아요.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었는데 법원의
1심이었어요. 그럼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주목받는 건 두 가지예요.
일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여기는 유죄가 나왔어요, 이 부분은.
징역 2년 그리고 법정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돈봉투
의혹 관련된 혐의는 무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거든요. 무죄가 나오면서 이 두 번째 이 혐의가
사실은 송영길 대표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더 주목을 받았던 건데 막상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상황 하나 더 보죠. 그런데 사실은 이 돈봉투 의혹 사건은
다른 정칭도 많이 관여가 돼 있었어요.
특히 여기 윤관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형이 확정이 됐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런데 당시에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
이게 적법한 증거다. 증거 능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가 강력히 작용하면서 유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이정근
녹취록 위법 수지 증거다.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선 다른 정치인의 재판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손종일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다소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윤관석
전의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의 법조인들의
예측이었는데 그 예측을 벗어가서 1심에서 위법 수직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다.
-.네, 심지어는 재판부에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런 일을 앞으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실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면 앞서서 대법원의 판단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재판부마다 판단이나 생각이 좀 다를 여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피고인마다 구체적인 증거
능력을 다투는 내용이나 강도가 좀 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판단은 가능하나 보통은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를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좀 이례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데 그래서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 이런 사실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에 가장 강력했던 그 녹음
파일, 휴대전화의 파일은 원래는
이정근 씨가 임의로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제출한 게 아니라 본인의 다른 알선수재 사건
관련해서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판단으로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겁니다.
-.임의 제출.
-.그런데 검찰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알선수재의 수사에 활용을 하는 것에
넘어가서 또 다른 사건인 이렇게 돈봉투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거나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너무 방대하게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법한 압수수색이고
압수수색의 본래의 취지에 반한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명시적으로 1심 재판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휴대전화의 엄청난 방대한
양을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이렇게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특히 당사자가 전부
제출해서 이걸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이게 항소심 대법원까지 유지될지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또 형사법 측면에서 위법 수직 절차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유의미한 판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당에서는 약간 지적을 하죠.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장근 통화녹초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미 대법원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인데 1심 재판부가 무슨 근거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창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은?
-.이런 거 어려이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3심제가 있는 거예요.
1심의 판사들이 워낙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니 법질서가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항소하는 거고요.
항소심도 고법이 여러 개 있잖아요.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게 고법에서 바로 잡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법원 가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법질서를 통일하는 겁니다.
이거는 100% 그냥 대법원까지 가면요.
100% 깨다 보면 돼요.
그럼 2심이나 대법원까지는 달라질 것이다, 해결이?
그래 보고요.
저는 재판부가 자기 개인소신이 있더라도요.
개인소신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가치도 있어요.
위법수위, 정거위 요즘은 엉뚱해서 가니까.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게 저는
항소심 판사의 태도가 맞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안에 윤관석 의원이 인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법원 태도를 무시하는 게 맞습니까?
본인 소신도 있겠지만
재판이라는 게 본인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대법원에 판결하면 무죄가 돼야 되는데
내 소신에 의해서 유죄다.
그럼 너 대법원 가서 무죄 받아라.
이러면 억울하게 갇힐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송영길 대표 형량이 낮은 거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만
저는 반대 견해가 있어요.
실제 옛날에요.
이러면 말하는데 예비군 훈련 있죠?
안 갔는데.
예비군 훈련 거부.
아니, 그런데 늦잠 자고 안 갔어요.
아, 늦었다?
네, 늦잠 자서.
그랬더니 판사가요.
아니, 이 신성한 국방의 인물을
늦잠을 자하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부에 놀래서
빨리 보석 풀어줬거든요.
제 말은 판사가 개인 소신이 있더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개인 소신을 시험해보는 게 판결이 아니잖아요.
저는 1심 판사 잘못했다고 봐요.
김성현 변호사, 사실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무엇일까였어요.
이게 오늘 1심이 어제 나온 건데
이게 막상 약간 앞선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확정된 상황까지 있었고
다른 정치인들은 1심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런데 중권 의혹이 인정이 안 된다면서
무죄가 나온 상황이 벌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이게 어제 좀 놀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서종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해요.
대법의 판례가
형성이 된 것에 대해서는
타급수 판사들이 그것을 존중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축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동일한 어떤 사건
동일한 증거가 아니라면
1심에서 법관의 어떤
양심과 소신 그리고 법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급심 그것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최종심에서 결론을 낸 거라면
그걸 존중해서 판결하는 게 맞다.
그 부분은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3심죄라는 것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3급심으로 가면 보다 많은 법관들이
보다 협의를 더 심도 있게 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법체계고
그걸 신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