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젠 지갑까지 조사한다"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이대로만' 하세요. 피같은 돈 지킬 수 있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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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24.
일단 타임라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법개정안 당시에서 발표가 되었던 배경이 되었던 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수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고용이나 투자를 좀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기업에 대한 밸류업 평가
나중에 가업을 상속받을 때 돌아가시면서 선대 회장이 사망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가업을 상속받을 때 가업 상속 공제가 지금 현재 가업 영위 기간
구간별로 정해진 탄도보다 최소 2배 이상.
그래서 최대 12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동안 말이 나왔던 것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수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그걸 10% 할정을 항상 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메인이 됐던 것이 바로 조세체계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상속 세미 증여 세율 과세 표준 구간 조정
그리고 최고 세율을 40%로 지금 현재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를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년도 유예를 내가지고 본격적인 과세는 2027년부터 과세를 하자라고 하는 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개정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야가 일단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면 위로 관련된 논의가 엄청 많았고 관련 연구 용역도 정보처럼 발족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긴 하되
그런 감소 부분이 부자 감세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입장인 거고
그 대표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지금 상속세 과세 표준이
과세 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지금 50%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 세율을 40%로 줄이고 그리고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자녀 한 명당 공제가 됐던 것이 한 명당 5천만 원 공제였던데
그게 10배가량 공제 한도를 높여가지고 계정안에서 5억가량 공제를 해주자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자녀 수에 따라서도 누구는 자녀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합의가 담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역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세법계정안이 나오고 8월 달부터 해서 지난 최근 11월까지
야당에서 의원들이 발표한 의원안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안도골 의원님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께 주장을 했던 게
그러면 일괄공제 금액을 차라리 높이자.
왜냐하면 일괄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하면 국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자녀 수나 이런 특정한 요건 없이 무조건 최소 5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차라리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그런 합의가 되어 있다면
일괄공제를 현재 5억보다 예를 들어서 7억까지 높이던가
그리고 남아있는 배호자가 있다면 그 배호자에 대해서 배호자 공제 지금 최저 안도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을 7억 5천까지 올리자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최근까지 지난 11월 5일까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가
사실 그런 논의 자체가 원래는 순수하게는 정책적인 의견 대립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서 여야 입장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지만
그 이후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정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국면이 많이 비벗기게 되면서 더 이상 협의를 할 수 있는 선을 많이 넘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분들께서 반대의 토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부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개편할 여지는 더 이상 없는가
또 수년 동안 더 뒤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까라고 본다고 하시면 저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오고
세 법 개정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안이 발의된 걸 보면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물살을 좀 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국이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당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최저세율, 지금 현재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걸 2억까지, 과세표준 2억까지는 그래도 최저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합의가 된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괄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것
그리고 배후자 공제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좀 수습이 되면
그래도 가까운 시간 내에는 그것이 수면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개정세 법이 당기지 않을까
내년 7월이나 연말쯤에 당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이 크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물가상승률 때문에 7억 5천으로 야당 안으로 일발공제 5억에서 7억 5천으로 올린다고 해도
저는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또 올라갈 텐데 10년 뒤면 그거 팔면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적인 어떤 상속 증여 부분
40년 전에 과연 그 수준이랑 지금 맞냐 이게 평균이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이라든가 자산이 있는 분들이 상속 증여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이 넘어가기도 하고 국민연금에 아니면 해외로 사모펀드에 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7억 5천까지 공제한 야당 안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된다고 해도
대주주 쪽이 10% 증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액 자산가에 대한 확실한 현실적인 상속 증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쪽 측면을 보완은 어려울까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가업 상속 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 가업 상속 공제를 하는 승계를 받는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 최고 세율이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30% 범위 내로 조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속 증여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업 상속 공제라든가 가업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큰 맘먹고 내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업관리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제 혜택은 지금 당장 받았는데
사업관리기간 동안에 내가 종업원 수를 유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특정 비율 밑으로 삭감하지 못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비율 자체가 또 제한이 된다든가
이런 경영권을 좀 내가 자유자재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한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렸고
또 사업관리 요건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가 됐고 또 그 법인의 업무무관 자산은
또 이런 가업 상속 공제에서 또 제외가 돼 버립니다. 말 그대로 업무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무관 자산 판단할 때도 요건을 좀 완화했다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번에 전국 혼란 부분하고 좀 상관이 없이
가업을 기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경영계 쪽에서는 좀 많이 통과가 되었다면
많이 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까운 시간 내에는 사실 통과 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100%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빨리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일반 개인뿐만 아니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원은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그 팔려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맞습니다.
특히 그 텐센트라고 큰 중국 게임 회사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 다 사갔어요 거기서.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그 증여세 부분도 지난번에 이 개정안 나왔을 때도
상속세 올려주는 건 좋은데 아니 지금 뭐 살아있을 때 증여를 해줘야지
뭐 나 빨리 죽기를 자식들이 바라게 하는 거냐.
증여세도 좀 뭔가 메리트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증여세 쪽은 조금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분에 개정이 크게 담긴 건 없었죠.
말 그대로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가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에 부담이 좀 줄어드는 개정안이 담겼지만
어쨌든 최근에 부결이 된 거고 그 이외의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의가 된 바가 없었는데
지난 7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기재부 관련 차관님께서 한 라디오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7월 개정안에 담기는 거에 대한 논의를 안 한 건 아니나
우리가 증여세 부분까지 현실화시켜서 세 부담을 줄이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세수 감소가 걱정이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증여세도 고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여세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증여재산 공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적다는 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인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이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한 번만 딱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그래서 내가 매번 증여를 할 때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년 주기 증여 플랜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갱신되는 증여재산 공제와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합산되는 것도 역시 10년 동안 합산이 되기 때문에
내가 큰 맘 먹고 한 번 증여하는 건 모르겠으나
두 번, 세 번 내가 이렇게 증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는 중산층이나 서민층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 생전에 시의적절하게
내가 인재, 사회 진출해가지고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한테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증여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여에 대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같이 가까운 시간 내에 조정이 되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속이나 증여세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서 너무 높고
또 이런 가업특례라든가 증여특례가 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업 재벌님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법인 만들고
엄마, 아빠한테 자녀가 돈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갖고
이상한 방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회의원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았잖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암호화폐 과세 유예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평소 자산가 분들도 세무상담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과세가 유예된 2년 동안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세금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상자산 유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 2022년도 연말 개정이 되면서
2025년부터 과세를 하자고 한 번 유예된 적이 있었죠.
물론 그 전에도 한 번 유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027년이 다가오니까
한 번 유예가 되고 두 번 유예가 되고 이제는 또 과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난 7월 개정안이 다시 2년 유예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야당에서도 개정안이 나오고 나서는 이런 유예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면세점이 25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5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다가
최근이죠. 12월 1일 날 이제 야당 대표께서
아직까지는 그런 과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단기간 내에 이렇게 전국이 혼란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합의가 된 거지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법 통과까지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좀 규출을 주명을 하고 계셨다가
일단 경험적 기대에 비춰봤을 때 투자자분들께서 아직까지 가상자산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는
그래도 방감기 이후에 아직까지는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시점이 많이 남았다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이미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소기의 투자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상자산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관점에서
가상자산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구입을 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 있는 자금을 부동산으로 구입을 했을 때
이게 수면 위로 어쨌든 한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금 유입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나중에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하지만
남은 2년 동안에 내가 세금적으로 준비를 할 부분이 뭔가
아니면 기본적인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이 과세가 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당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실제로 되었을까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물음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유예가 되는 걸로 가결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자금에 대해서 내가 수면위로 한번 드러나고
내가 부동산이든 예적금이든 뭔가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형태를 바꾼다고 했을 때
과연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명을 할 것인가 해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과세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기 전부터 과세가 안 될 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익이 있는 데서 당연히 세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세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과세 형평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거래 내역이 국세청이나 지금 국가에 관련 자료를 다 입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본질은 같지만 내가 투자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국내 거래소로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 거래소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래 형식에 따라서 실질은 같으나 과세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준비가 덜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2년 동안은 좀 더 촘촘하게
향후 2년 뒤에 과세가 있을 걸 대비해서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아니면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또 불법 자산이라고 하는 아주 관련된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서로 공교롭게 할 것이다. 촘촘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거고
또 기재부에서 실제로 말씀을 나눈 게 2027년부터 암호 자산에 대한 자동정보 교환 체계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 대해서 한 국가가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OECD 국가들 간에 서로 정보 공유를 좀 하자.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는 과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고 했었고
이거하고 투트랙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해외 자산에 대한 금융계좌 신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상자산이 해외계좌 매월 기준으로 가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그 이듬해 6월에 신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이 포함이 된 게 지난 2013년 6월이죠.
실제로 그 당시 작년에 신고된 전제해외계좌, 달러나 예금, 파생상품, 금융상품 다 포함해서 신고된 게 180조인데
그중에 가상자산이 약 130조 차지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거고
단지 이때 제외되는 게 있었죠. 본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팔중앙화 되어 있어서
본인이 정말 개인지갑처럼 들고 다니는 가상자산 지갑에 담아 있는 건 신고돼서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 9월에 야당의 의원안께서 의원안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마저 신고를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포함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원 안에서만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세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과세 정도가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까지 과세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이런 의원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고법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을 지금 더 이상 개인 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국처럼 기관이나 법인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유입됨으로써 과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또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내가 만약에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하나를 어떻게 개정과목으로 내가 표시를 할 것인가?
회계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형태역 없다고 해서 무용자산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만약에 금융자산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또 형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치 변동군에 대해서 그 회사의 단기 손이익으로 포함되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변동포구에 그냥 자본으로 묻어두는 금융자산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손이익에 포함된다고 하면
나는 원래 하는 일이 원재료를 싸게 사와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법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 내가 가상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 회의 단기 손이익의 90%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익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회사의 주가는 과연 적절한가?
피결 평가를 어떻게 하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가상자산이 가격이 반대로 떨어졌다고 할게요.
70%, 80% 떨어졌다고 하면 외부 입장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주 절차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적인 관점,
국민분들의 합의가 좀 많이 남아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제가 사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예된 부분이 내가 투자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22%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분리거세지만 기타소수거세를 하겠다는 건데
22%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100억 정도 수익을 받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이 100억을 벌었는지는 국세청에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국세청에 들어온 소득금액 증명호상이 소득이 0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앞으로 뭔가 부동산이나 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진실의 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투자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업관리 개념으로 봐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때부터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 출발은 항상 이거예요.
언제부터 투자했는지, 시드가 언제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가 90억을 가지고 10억을 벌어서 100억을 만들었다.
출발점이 다르면 이 사람이 당주 시드머니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출발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향후 2년 동안은 내가 거래 내역을 스스로 좀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제출을 하긴 할 건데
그걸 로데이터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고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전체 데이터는 나만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내가 어떻게 보여주기를 잘 하면서
가공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 데이터가 좀 많으실수록, 시간이 있을수록
나중에 이런 자금 출처에 대한 스스로 해명 자료를 좀 미리 만들어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 결국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산다거나, 주식까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같은 거 대표적으로 사면
어? 너 돈이 어디서 났니?
그러면서 그거를 증명하라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언제 내가 사고 팔고 돈을 벌었는지를
국세청 제출용으로 잘 만들어,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도 과거 기록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리마인드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개인이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출발했다고 하면
증여했으면 문제로 끝나겠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 소득에 대한 매출 유락이라든가
이런 소득세 부분까지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 자체가 1단계뿐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눠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파생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차원상에서 소명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가
그만큼 내가 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내가 거래했던 내역을 복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은행 통장 내역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원본 데이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걸 좀 국세청에서 원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줄 건 주고, 내가 보호할 건 보호하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상시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럼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세무사님 아까 1부에서 저희가 얘기할 때
암호화폐를 6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있는 법인 거죠.
해외 자산이 6억 이상이면 신고해야 된다.
5억 자산이면 해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이든 아니면 파생상품이든 아니면 예적금이든
그런 해외의 재산에 대해서
매 월말 기준장에게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해에 있었던 신고 내역을
이더미 6월에 관할 세무사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그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 있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들어온 게
해외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하거나
혹은 해외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자를 통해서 거래한 내역이 있다면
역시나 포함을 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작년 6월에 최초로 포함이 됐던 규모가
가상자산 신고 금액이 전체 금액 180조 중에 130조를 차지했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5억 원 한도 내에서
해외 자산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신고를 하면 세금을 거둬가는 건 있나요?
신고를 해서 세금을 거둬간다기보다는
과거에 그런 데이터 내역을 통해서
국세청이 일단은 DV에 대한 확보성을
좀 저변을 넓혀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설령 신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90% 범위 내에서는
또 이제 경감을 또 해주기 때문에
페널티를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신고 안 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이 발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세금이 원래는 없는데
신고하면 없는데
안 하다가 걸리면
신고 안 한 금액에 대한 페널티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제가 미처 못 드린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우리나라가
2년 이상, 2년 정도 유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예가 된다고 하는 것이
상속세 미 증여를 판단할 때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를 할 때
내용이 유예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 법은 이미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미 증여세 법을 보더라도
거래, 사망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다고 하면
사망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일평균과액의 전체평균과액을 기준으로
과액을 산정을 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예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을 이제 내가 처분하거나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
대여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할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과거 내가 취득한 금액하고 갭 차이가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 소득금액에서 기본 250만 원을 면제를 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지방세 포함 22%의
소득세 부과를 과세 유예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세 유예하고는 결혼을 달리해서
별도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과세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이미 자산 성격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취득했을 때 약간의 취득세 개념으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나중에 처분했을 때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로
세금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좀 다르다 뿐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호주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이면 단기 투자로 보고
가상자산 투자해가지고
얻은 수익하고
원래 내가 근로자다
라고 한다면은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거래를 하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한다고 하게 되면
투자 범위에 따라서
세율도 20% 내에
차등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2,300파운드
평안하라고 하면
한 2,200만원 정도 될거에요
그까지는 또 세금이 없다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완전한 자산 성격으로
인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교환 가치가 있는
질부수단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거고
예외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세금이 없죠
그래서
이런 다른 형태의
다른 국가들의
과세 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게
특정 국가에서만
계속 사용을 하는게 아니고
그 특성상
탈중화를
표명을 하다보니까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흐름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에 대한
과세 체계도 어느정도
국가마다 세부적으로
다를지언정
어느정도
큰 틀에서는
수렴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이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참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결국 그
세금을
국가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양도수수료가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
그건 싱가포르
국민인 경우만
그렇게 되는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거래소에
판다고
세금이 없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리치노마드라고 하는
말처럼
싱가포르로 많이
이민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원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미 증여세도
지금 없습니다
2008년도까지인가는
있었고
물론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율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아마 10%
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싱가포르라고 하는
국가는
세금에 대해서
어느정도
프리된
검증된 국가다 보니까
상속세미 증여세도
없을 뿐더러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지금
투자 수익
크기가 상관이 없이
과세를 안하다 보니까
좀
가상자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볼륨을 되게 크게
사업적으로 아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특정 금액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영주권 시민권 주자
별의별 얘기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미국이
아예
면세는 아니더라도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싱가포르는 몰라도
미국으로는
이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쉬운 방법이
투자이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기준으로
한 12억 원 정도
15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그 나라에서
언어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나라 현지인을
몇 명이서는
고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영주권은
좀
빨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녀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가지고
좀
해외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그 이유가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해 주실 때
해외에
이제
거래소가 아니라
개인지갑으로
빼놓은 암호화폐도
그
이제
5억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
의원 발의안을
내놓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정보까지
수집을 해서
나중에 어떤
과세를 하려는
목적인가요
기본적으로는
과세를 하려는
목적이죠
과세를 하려는
목적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음지에서
불법적인 자금으로
활용이 되지는 않을까
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또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과세하고는 이외에
과세 이외에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망을
촘촘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세무선님 그럼 아까
1부에서
OECD 국가들끼리는
거래소에서 거래된
그 어떤 나라
국적의 사람이든
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을
상대방 국가에
알려주기 위해서
과세를 하게 하는
그런 것을
27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OECD 국가가 아닌
국가 거래소 가서
팔면
네
그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모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 경제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정보 교환망을
좀 체결을 갖추면
나중에 필요할 때는
또 이제 외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관련 정보를 좀 더
취합하는 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의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저는 말씀만 들었을 때는
27년에 그게 되면
뭐
지금도 뭐
조세 피난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OECD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국가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국가에
그 거래소 가서
거래소 가서
사고 팔고
그 돈은
이제 국가가 모르니까
뭐
전송한다거나
뭐
그렇게 좀
음지와 불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세계가 이게
공유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
공유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라고
좀 시기상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정보 교환 체계를
일단은 공유를 하자고 했던
그 배경에는
일단은
과세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하고
내국인에 대한 과세와
거주자에 대한 과세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가
서로 차별이 되면은
또 이제
관련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 유입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염두를 해서
일단은 과세 체계를
하나의 단일화
참고로 일단은 확보를 하자라고
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가상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사실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과세의
유형이 설정이 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도
일단은 과세 체계
좀 단일화해가지고
과세 체계 자체가
복잡하면은
사실 이제
같은 거래에 대해서도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과세를 실질적으로
국가마다
적용을 하는 것이
좀 복잡해지거나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가라고 한다면
단일화 시켜가지고
세금을 좀 단순화 시켜서
거두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국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배경에서
이제 정부
교환을 하자
향후 2년 동안
그렇게 좀
의사결정을 내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세청의 입장이면
비트코인 남을 때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추적도 어렵고
그래서
일설에서는
그런 얘기 있거든요
지금은
비트코인
개인지갑에 담긴
1비트코인이나
거래소 코인이나
가격이 똑같지만
나중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다 말라버리면
사람들이 다 빼서
그러면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가격이랑
개인지갑으로
이제
노출이 안된
정부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 노출이 안된
비트코인은
암거래식
개인거래를 할 때
가격이 다르게
설정될 거다라는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그 부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국내 거래소에
하나긴 합니다만
비트코인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 자금에 대해서
추징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지금 20만 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세금이 체납이 되면
국내 거래소에
하나긴 하지만
압류 대상으로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을
상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니면
여러가지
불법적인 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회수한 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세금 탈루 목적으로
내가 체납이 돼가지고
압류가 된
그런 가상자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국가 자체적으로
운용을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시중 우리나라
시중 은행에서
내가
주민등록증을
들이고 가면
토큰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그걸 CBDC라고 해가지고
중앙화된
가상자산을
발급을 해주면
그걸
일반
상거래까지
확장하기는 힘들고
예를 들어서
지역 바우처라던가
아니면
지역 상품권이라던가
그런 형태로
내가 언제든지
페이 형태로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시행한다고 하니
그런 움직임에
비춰봤을 때는
사실
국가가 어느정도
가상자산을
압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그 중간에
가상자산을
내가 확보를 하고
그걸 좀 더
국민 내부적으로 맞게
정상화적으로
수면 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을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생무사님
그러면 좀
저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가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지금
자산이 아니잖아요
기업에서
그거 소유한다고
자산같이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격이 등락이
어떤
부동산 같은 건지
아니면
단기 손이익으로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산은 아닌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은 거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가
세금 체납하면
가치가 있다고
뺏어가는 거잖아요
왜
왜 그렇죠
사실
자산이냐
아니냐를 따져봤을 때는
소비자 금융
이용 보호법인가요
그 법에서
자산으로
일단은
정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
자산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자산인가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산은 아닌데
투자자분들께서
내가 수익이 낮다고 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조세정에
타당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또
과세권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과세를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큰 움직임은
일단 시도를 먼저 해놓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남은
2년 기간 동안
아니면 지난 기간 동안에
유예가 몇 차례 됐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
관련해서 좀
과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촘촘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목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이런 쪽은
발빠르게
지금 이게
자산이냐
아니냐
기업에서
어떻게
이걸
자산을 평가할 거냐
개인이 가졌을 때
거래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양도소속세를
어떻게 거둘 거냐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부터라도
빨리 돼야
이게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니까
공평하게
과세를 하고
또 기업도
이 비트코인이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생각이 있으면
이미 미국이나
일본은
그런 거
투자하는 회사들은
국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형태의
움직임도
좀 있나요
비트코인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 말고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어떻게 자산의
성격으로 인정을 할 건지
그다음에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
경제활동에
어떻게
불법으로
비트코인을 가져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움직임도
좀 법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국세청
과세단청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건
내부적인 논의가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크게는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조사 형식을 통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 원천을
따라가 보니
그게 가상화폐였더라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출발점을 상정을 해보니
그게 이제
부동산 소유자가
자력으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고
당초의 부모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어떤 예금에 대한
부분으로
출발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 문제로
과세를 하는 형태에서
그런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뿐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세밀하게
이런 정의를 새롭게
확립을 하고
구축을 하고
이걸 과세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현실적으로
거둘까
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도 힘을 좀
써주셔서
제대로 된
정의와
조세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세무사님 현금을
우리가
천만원 이상
인출을 하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아 이거 피곤해질 수 있다
내가 탈세 안 했어도
사실
뭐
국세청에 세무조사 나오면
피곤하잖아요
그거 다 몇 달 동안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고
그래서 계좌이체의 경우에도
천만원 이상 하면
ATM에서 뽑은 거 말고
가족끼리 줬다거나
이래도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속 시원하게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소위 가족 간에
특수홍의자 간에
이제
계좌이체 거래를 하게 되면
송금 내역서나
거래 내역서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
ATM기나
아니면은
은행 창구를 통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목동으로 모아놔서
나중에 명절 때
자녀가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손에 쥐어준다든가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나
아니면은
금융 사기나
금융 범죄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고액 현금 거래나
아니면은
의심거래로 보고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일선 점포에서
전선상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말 그대로 국가기관이긴 한데
주로 하는 일이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외화의 불법 유출 방지
두 가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고액 현금 거래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같은 사람
동일인이
하루 동안
입출한 금액의 합계가
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 거래가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사후적으로 필요하다면
같은 국가기관이
국세청의 자료와 이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특정 시점에 현금을
인출한 시점으로부터
전후 특정 기간 동안에
내가 현금을
인출한 금액하고
소비 행태가 다르다
인출 행태가 다르다
라고 한다면
반복적 계속적으로
현금 인출이 되었을 때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심거래로 보고가 돼서
이제 마찬가지로
금융정보 분석원에
이 전선상 자료가
보고가 되면
관할 일선 세모서나
국세청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가지고
상속세 세모조사나
아니면은 부동산 구입 자금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서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부분까지
자금이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이제 현금 거래에
현금 인출했었다고 해서
그 자체 사건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내가 세모서에서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99%죠
99% 이상 걸리는 것이
그렇게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증여자가 10년 이내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어차피 사망일로부터
상속세 세모조사가
10년까지
검증거래는
역사상에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태에 따라서
사전 예약 증여 재산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그게
상속 재산이 포함이 되는 거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속세는 늘어나지만
더 큰 문제는
과거의 특정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당초 올려 내야 될
세금하고
가산세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본 게
사망일로부터
9년 12개월 전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자녀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올려두신 거예요
취득 자금은 아버님께서
다 부담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증여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를 받고 나서
당연히 신고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원래 그 당시에
납부해야 될
증여세뿐만 아니고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바로 20% 가산세
신고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매 연마다
납부기한마다
매 연마다
보통 한 8% 정도의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어가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기간이
9년 8개월이니까
그 가산세만 하더라도
내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나
추가적으로 상속세가
늘어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인가
상속세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증여세대한 부담도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모사님 그럼 가족 간의
뭐 특수 관계자도 있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에
뭐 사실
돈 거래는 기록 없이
그냥 수없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금액이 크거나
오래 쌓이면
이것도 세모조사에서
뭔가 추징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 부부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제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부부 간에
거래가 있다고 해서
그게 증여 목적으로
그런 의도가 담긴 거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생활비나
아니면 자녀분들 학자금
아니면은 뭐
혼수용품이나
아니면은 부의금 추기문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가세 요건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당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비 부분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게
이제 생활비 수준이
500만 원이면 괜찮나요
600만 원이면 괜찮나요
200만 원까지 괜찮나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량적인 금액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는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8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걸 받아서
내가 실제로 생활비를
다 썼다라고 하면은
그건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
절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요건은
실제로 그 금액을 다 썼는지
생활비로
거래의 진실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생활비와 학자금 지원인지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드리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는 것이
중간에 부모라는
부양 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걸 인정해줄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건 실제로 이미 관련 예고에서
금액하고 상관이 없이
지행할 때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와 학자금은
그래서 내가 1년치 생활비
6개월치 생활비를
목돈을 준다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봐야
그게 다 쓸 수 있는지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때마다 주는 것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1년치 생활비를
한꺼번에 줬다라고 해서
그거는 생활비로 인정은
또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만
좀 기준점을 명확하게
지키시고 하시는 게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좀 안정적으로
사후적으로 별 문제 없이
비과세가 좀 되는 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팔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요즘 암호화폐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어 나 주식 좋은 거
요즘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서 사게
내 통장으로 5천만 원만 보내
와이프한테 5천만 원 줘서
와이프가 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럼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자금은 사실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첫 번째는 그 투자를
말 그대로 순수 증여 목적으로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와이프분이
배우자가 되시는 분이
본인의 자력으로 투자를 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인 거고
그렇게 되면 증여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단순 증여니까
두 번째는
어차피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배우자가
투자에 대한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의 명의를 차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하지만
명의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서
사실상의 명의는
이 배우자에 대한 명의이지만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운용은 내가 직접 운용을 했다
그래서 운용을 하면서 발생하는
처분 수익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배우자는 하나의 거래를 하기 위한
도관에 불과한 것뿐이니까
그런 경제적 실질관계에 대해서
사실 소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증액수 문제에서
또 자유롭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최문호 선생님
그 가족, 그 부부간 증여는
5억까지 잖아요
6억까지
6억까지 잖아요
그게 10년의 6억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회성인가요?
혹시 그 여러 번
10년 동안 6억까지
범위 내에서
증여성 공제가 적용되는 거고
또 10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공제가 또
범위가 새로 갱신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와이프한테
1억을 투자를 하라고 보냈어요
아 나 일하나 바빠
와이프가 잘해서 10억이 됐어요
그럼 10배로 늘었으면
양도수는 당연히 내겠지만
그럼 이제
내가 1억을 증여했는데
와이프도 10억이 됐잖아요
그럼 그 돈은
그 돈을 저한테 돌려주게 되면
이거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본인이 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내 자금을 가지고
명의만 단순하게
달리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투자고
그 투자에 대한 결실은
내가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잘 해명을 했을 때
증여성 문제까지 번지지 않는다고
심각하진 않다?
네
그래도 기왕이면 자기 명의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죠?
자기 명의로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야죠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소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사항이 없이
일반적인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다른 사회의 명의를
도용해가지고
그런 투자를 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명의로 하되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그냥 일반적인 가정주부다
근데 가정주부도
투자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무관총에서는
남편이 직장인인데
돈을 몇 억을 줬어요
와이프가 잘 풀렸어요
사실은 내가 운영을 안 했어
의견은 줬지만
그때쯤 파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은 줬지만
그렇다면 그거는 증여로 봐야 되겠죠
증여로 봐야 되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이
그런 걸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명확한 객관적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세무사님 또 많은 분들이
현금 몰래 주는 거 뭐냐
물론 이게 세금을 탈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절세를 한다거나
혹은 피곤한 일에 휘말리지 않는
정도 범위 내에서
소액을 주는 걸 말하는 거일 텐데
현금을 몰래 주는 세 가지 방법
되게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현금을 몰래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면세점 증여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녀한테
증여를 내가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보통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보통 30살 전후라고 봤을 때
자녀가 출생했을 때부터
30살에 될 때까지는
총 4번 증여를 할 수가 있죠
태어났을 때부터
10살, 20살, 30살 때까지니까
각 단계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되면
현재 증여재산 공제 범위 내에서는
총 1억 4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의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 자녀가 오롯이 가져가는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 아니고
2억 3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30살이 되고 나서
이 자녀가 만약에
혼인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혼인이나 출산에 대한 공제가
1억까지 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2억 3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더 더하면
3억 3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세금 없이
이 자녀에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면세점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3%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 중에
20%가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약에
18세 이상의 자녀가
자영업을 좀 하겠다
창업을 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창업장암에 대한
증여세 벗의 특례도
고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의 부모가
이 법에서 정한
이 특례대상이 되는
창업요건을
이 업종을 내가 영유를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5억까지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고
그리고 5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부터 50%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의 가장 낮은 단계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관리 요건이나
창업자금에 대한
이 자금 사용기한
그 다음에
큐업이나 폐업에 대한 그런 요건
이런 사업관리 요건을
좀 잘 지킨다고 하시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5억까지
또 세금 없이
창업자금 지원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님 채널 영상 보다 보니까
그냥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가
20년 동안 세금만
낸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떤 사유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분들이
그 분들께서
이제 상속이 발생을 하시고
상속인 분들께서
좀 많이 고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부동산 비중이 높으면
내가 살아생전에
이걸 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정리를 한다는 말씀은
어느 정도 현금으로
좀 보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내 뜻대로
마음대로 또 팔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다가
흘러가서
나중에 상속으로
자녀분들이 알아서
흘러가
이제 나눠가지게끔
그렇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공통적으로
전제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 비중을 대략 10% 내지
15%는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액이 높으면
당연히 내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제
상속세에 대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가지고
현금 비중이 너무 적으면
자녀분들 입장에서
남은 상속인들 입장에서
숨통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만약에 납부할 상속세가
10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연분 납을 매년
나눠서 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내가 납부할 금액을
매 연마다 한 번씩
이렇게 2월에 가지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매년 1억씩
10년 동안 납부를 한다고 하면
내가 8년쯤 납부를 했을 때
어머님이 또 돌아가실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남는 세금이 또 5억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또 최대 10년까지
나눠서 낸다고 했을 때
20년 동안 세금만 납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내 나이가 환갑이라고 한다면
어머님 상속세까지
다 정리를 한다고 하면
내 나이가 이미 80이고
나도 그때 상속세 준비를
한다고 하면
내 자녀가 또 나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10년, 5년 이렇게 연부연납 동안
대를 걸쳐가지고
세금만 납부하는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한 10% 정도
15% 정도 현금으로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 현금 가지고
전체 상속세를 다 납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30% 내지
50% 정도 내는 현금으로
일시의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뭐 연부연납이라든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물납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납부 형태를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남아있는 상속인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제가
세금 좀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행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제 손자나 손자녀에게
자녀에게, 손녀에게
아빠, 엄마를 거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를 하면
절세를 하는데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얘기인가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상속이든 증여든
할증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세금에서
30%가 더 붙어 나오고
내가 증여하는 금액이
20억이 넘어가게 되면
40%까지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할증이라고 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재차 증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자녀에게
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되겠죠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고
또 어떤 사유에 따라서
부모님이 또 단기간에
증여를 받은 이후에
나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거래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거래 부수 비용을 고려했을 때
그게 오히려 할증했을 때보다는
더 세금 부담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억 원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에게 부모님께 증여를 하고
그리고 다시 5억 원을
내가 그 손자에게 증여를 한다고 하면
5억에 대한 증여세가
그러면 그 거래가 두 번 있으니까
총 전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1억 6천 정도의 세금이 발생하겠죠
그렇지만 이 세대를
한 번 건너뛰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의 대략
증여세가 1억 4백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5천 6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차 증여
단기간 내에 또다시 증여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세대를 한 번 건너뛰고
할증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부담이 더 적게 나오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이미 증여를
많이 받으신 경우에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여세의 가장 큰 단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두 번, 세 번 받을 때는
앞서 받은 증여세에 대한 가액을
합산해서 오신 거라기 때문에
세부담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부모님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손자가 증여를 받게 되면
합산과세도 되지 않고
그리고 증여세를 산정할 때도
10%부터 낮은 세율부터
차례로 적용을 받을 것이고
또 증여재산공제도
새롭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공제도 또 새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조부모님에 대한 상속이
염두에 두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거나
혹은 상속인이 외애자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사전증여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손자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계신다고 했을 때는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는
법적으로 상속인 외애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5년 이내에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 이전에 증여만 하더라도
이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일반 상속인보다는 벌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가까운 시간 내에 상속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할정과세에 대한 부분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할정이 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세무선이 긴 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는데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역시 전문 분야인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나 보유세를 내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추가로 더 내잖아요
그다음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녀한테 줄 때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그거 다 낸 거 아니냐
내가 왜 죽어서 상속할 때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되냐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은데
해외 사례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상속이나 증여세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세부담은 분명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상속세 개편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안중에 나왔던 것이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또 상속세가 나오는 게
이중과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그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한번 좀 공지를 해 주죠 크게
왜냐하면 이건 이미 납부한 세금이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지를 해 줘서
이중과세 문제를 좀 피하자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논의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럼 과연 언제까지 발생한 소득세를
내가 공지를 해 줄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환갑에 사망을 했다고
과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한창 소득세를 많이 냈던 거는
내가 50살까지 소득세를 많이 내고
은퇴를 해서 10년 동안은 소득세가 없다고
과정을 하겠습니다
납부한 세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소득세를 공지를 해 줄 것인가
아니면 한창 경제활동을 했던 50살 이전에
신 이전에 납부한 소득세를 공지를 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그 법이 시행이 될 때
적용이 될 때
세보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세무사님 이렇게 또 절세하는 게
참 법이 어려운 거 같은데
세무사님이 요거 관련돼서 또
깔끔하게 정리하는 책을 또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책 지필 중이신가요?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이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상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상속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속이 발생하고 나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많이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을 하고
장례 절차부터 해서
상속세 신고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그 책이 나오면 또 한 번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성우 세무사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