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직진] '강경파' 김성훈, 경찰의 세 번째 출석요구도 불응...'윤 체포' 2차 집행 더 강하게 저항하나? | MBN 250110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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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디오 조회수·2025. 1. 11.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최상무 권한대행에게 아까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한 답변,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최 대행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최 대행은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대규모 경찰 경력이 관저로 운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수사가 아니라 경력이 이동하는 것은
최 대행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것은 경력 이동을 막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출구 전략입니다.
경호처에서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현재 안에서 경호처장, 차장, 경호부장, 그 다음에 가족부장
이 네 명이 지금 김용용과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장, 김상훈 차장이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강성 어떤 경호체제를 주장하는 바와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처럼 조금은 원건파의 주장이
그럼 경호처 내 지휘부 안에도 약간의 결들이 다르다 이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서 이제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더라도
참작이 된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차이가 크거든요.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게 오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늘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최성록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오후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방금 전에 수리됐다는 내용.
사직서가 수리된 겁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이제 아닌 겁니다.
경호처장직에서 떠난 겁니다.
이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그리고 소영주 맥 정치사 연구소장
그리고 서종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경철 위원.
가장 궁금한 게 왜 사직하겠다는 결심을 경호처장을 했을까요?
이거 출석을 하면서 본인이 사표를 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마 나왔을 때 경찰이 수사 중에 긴급체포를 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지휘관을 잃어버린 경호처가 움직이는 것과 지휘관이 있는 상태에서
거리된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도 자리를 비우고 차장체제로 빨리 지휘체제를 변환한 뒤에
자신은 강제수사를 받는 이런 식의 염려를 한 것 같아서
일단 자리를 비우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긴급체포가 돼서 경호처나 또는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나
아예 사표를 내서 직을 떠나는 게 결과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천재적으로 그냥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지휘체제를 빨리 안정화시켜서
경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호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더가 있다면 세상목권한 대행에게 아까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한 답변,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최대행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대행은 수사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대규모 경찰 경력이 관저로 운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적인 수사가 아니라 경력이 이동하는 것은 최대행이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것은 경력이동을 막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권한 행사를 요구를 하였는데 최대행이 그것을 듣지 않아서
최대행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누적이 됐고
그래서 최대행은 왜 이 무질서 상태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이렇게 경찰과 경호처에 넘겨서 국가기관 간에 이렇게 비효율적인
국민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무질서 상태를 만드느냐
이런 항의의 차원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행도 일단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하라는 강력한 압박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대행도 경찰이나 공수처라든가
그리고 지금 경호처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
모두 다 좀 접촉을 해서 질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모색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일 겁니다.
최형준 소장님
지금 최형철 위원은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본인이 아예 사퇴를 하고 차장체제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다 이런 해석을 주셨어요.
그런데 출석 전에 사표부터 내고 출석을 하는 셈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수리가 됐고요.
글쎄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진짜 이유는 그거겠죠.
한계를 느꼈겠죠.
한계를 느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버틸 수 있는 범죄 혐의자는 없는 것이에요.
지금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본인이 경호처장으로서 버텼으나
점점 경호처 내부에서도 동요가 커지고 있고
심지어 경찰의 압박 자체가 본인들이 말한 대로 이게 불법영장에 대한 부분이라면
3차 소환이든 4차 소환이든 안에서 버티면 되잖아요.
어차피 체포영장 발부되면 그걸 갖고 들어오면 버티면 되죠.
그러나 박종준 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본인도 오늘 출동하면서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버텼던 이유에 대한 소명.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식은 동의할 수 없다.
걸맞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 방식에 대해서 나는 막아섰던 것이다.
이해해달라.
하지만 두 번째 내가 대통령 변호인 측의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다.
그러니까 대안이죠.
대안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그렇죠. 거부당했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본인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마냥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막아서려고 했던 건 아니다.
정상 참작을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오늘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입장은 출근 전략입니다.
경호처에서 더 이상 같이 있어봤자 현재 안에서 경호처장 차장, 경호부장,
그다음에 가족부장 이 네 명이 지금 김용용과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나 그 바로 밑에 있는 차장 김상훈 차장이 실세라고 알려져 있는 마당에
지금 현재 강성 어떤 경호체제를 주장하는 바와
지금 박종준 전 경호처장처럼 조금은 원건파의 주장이.
그럼 경호처 내 지휘부 안에도 약간의 결들이 다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서 이제 나가지 않으면
같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하더라도
참작이 된 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인 스스로의 법적 대응을 위해서
어떤 출근 전략으로서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분의 분석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체포돼서 역할을 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빨리 경호처 조직을 안정시키고 체포영장 저지를 지속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직서를 낸 거 아니냐는 해석과
반면에 본인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애를 썼지만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에서
사직서를 낸 거 아니냐는 해석.
글쎄요.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오전에 했던 이 발언으로 뭔가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서종균 변호사, 지금 아직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나와요.
아직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없는데
사실 출석을 했을 때 경호처장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하게 저지했던 경호처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호처장직에서 떠났어요, 이제는요.
오늘 중에 사표가 수리되면서.
그렇다면 경호 업무로 돌아갈 가능성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긴급체포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미 오전에 결국에는 출석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는 과연 긴급체포까지 진행이 될까
조금 의문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나온 얘기가 긴급체포가 아니면
조사가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러면 다시 또 관조, 경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긴급성의 측면에서는 긴급체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소환에 응해서 자진 출석을 했습니다.
긴급체포를 하려면 사실 그냥 일반적인 영장에 의한 체포와는 다르게
증거인멸이라든가 혹은 도주의 우려, 그리고 긴급성
이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어쨌든 출석을 했으니
그렇다면 과연 이걸 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할지
일단은 3차에 응한 거긴 하지만 일단 조사에는 응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 점 때문에 긴급체포가 실제로 이루어질까
조금 의문이 있긴 했는데
지금 결국 사표가 수리됐다라는 보도를 봤을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긴급성
긴급성, 그러니까 굳이 지금 처장을 체포해야 될 만한
그런 급박한 사유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긴급체포를 진행할 만한
명확한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졌고
나아가서는 긴급체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기각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하고 나서는 또 이게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또 풀어줘야 되는데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현재 상황을 종합했을 때
법원에서 결국 또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굳이 긴급체포까지 나아갈 상황은 아니라고 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도 사직서를 내고
이게 수리될 것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아마도요?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사에 응할지 여부조차도
그것도 사실 불투명했던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사표 수리가 될 것이다
오늘 오전부터 방금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장을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일이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빠르게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통령 경호처 지부가 경찰 통환 요구를 받은 인물은
박종준 경호처장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 경호처장이라고 해야겠네요.
박종준 전 처장뿐만 아니라 다른 지휘부도 역시 통환 통보를
오늘 그리고 내일 이런 날짜로 받았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볼게요.
자, 박종준 경호처장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했어요.
지금까지 3차 통본데 3차 때 응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통보받은 인물이
경호본부장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까지 2차 통보예요.
그런데 오늘 안 나왔어요. 불응한 거죠.
그리고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김성훈 경호처장.
그럼 경호처는 2인자거든요.
내일이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거예요.
내일 과연 나올 것인가.
이거 아직 미지수죠.
그리고 리진아 경비안전본부장도 내일 오후 2시까지 나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도 과연 나올 것인가.
여기 2차 통보예요.
이렇게 지금 4명에 대해서 오늘 내일 통보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중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출석을 했고 조사를 받고 있고
그 사이에 사직서가 수리가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일도 경호처, 특히 경호차장 주목받겠죠.
내일 오전에 과연 이 상황에서 출석할 것인가.
이건데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출석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유가권 변호사인데요.
경호처 간부 소환 목적은 경호처 지부 붕괴
그리고 불법적으로 대통령 체포하려는 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지휘부를 붕괴시켜서 체포 집행하려는 거다, 지금.
일방적인 소환 용어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죠.
이겁니다.
이 상황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최경철 편집이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을 떠난 거예요.
사직서가 수리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경호 차장 체제로 대행 체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경호처에 체포 영장을 저지하겠다는 그 상황.
이게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난번처럼 체포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서 경호처가 막을 겁니다.
지난번하고 달라진 사항이 없다.
처장이 떠났더라도 차장 체제로 가면서 여전히 저지를 할 거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 영장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라는 것은 약간 깃털만큼이라도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피의자가 승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강제 수사를 하면
그 저항권이 굉장히 크게 발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수처가 사실 공수처법의 내란제는 수사할 수 없는데도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포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법에 가지 않고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영장 쇼핑 논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배척함으로써
법관이 법을 입법했다는 그러한 논란까지 일으키면서 굉장히 이 수사에 구멍이 많이 뚫려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굉장히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여러 여론조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통령 수사는 적법하게 그리고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특수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니까 이거 수사가 뭐 이래 이런 식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편에 커튼을 걷어보니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수사를 빨리 재촉해서 그리고 탄핵심판을 빨리 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심까지 사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강제 수사를 멈추고 제3의 장사에서 조사를 하든지 이때 수사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무질서한 상태만 계속되고 그리고 저항권은 더욱 강화되고 수사는 진척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강제 수사를 일단 멈추고 이미 수사를 바꿔서
그리고 탄핵심판 이후에 대통령의 신분이 대통령에서 떨어질지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좀 더 질서가 잡힌 상태에서 수사가 충분한데
지금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 측의 저항만 세진다. 저는 이미 수사를 빨리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초저민 변호사께요. 지금 박종준 경호처장이 직을 떠났어요. 사퇴를 하면서, 추리가 되면서.
그래서 지금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체조로 경호처가 운영되게 됐거든요.
근데 내일 이 김성훈 경호처장은 내일 소환 통보 요구, 오전 10시에 받은 상태거든요.
내일 출석을 할까요, 경찰에? 어떻게 전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 현재 처장이 출석을 했다면 그렇다면 차장도 출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워낙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해석이 조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예를 들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부터 해서
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고 그래서 출석을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해석이 분분한 상황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어쨌든 내일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출석을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이유를 드는 것으로는 여전히 경호 업무의 그런 중요성을.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네, 그런 점을 일단.
그럼 혹시 만약에 내일 경호 차장이 출석을 안 해요.
그렇다면 경찰, 국수본 차원에서는 체포영장을 혹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경호처장이나 혹은 경호 차장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했다가 끝까지 불응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이제 다음 주쯤에 동시에 집행을 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까지 집행을 할 것이다.
경호처 수뇌부를 체포하면서 경호처의 그 저지를 무너뜨린다.
약간 이런 전략이 얘기가 돌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일 만약 차장이 출석을 결국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또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내일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용준 수사장님.
아까 박종준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본인은 대안도 요청했고 중재도 요청했지만 답을 얻지 못했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장에게도 뭔가 중재를 해달라,
대안을 달라고 했지만 답을 못 얻었다.
뭔가 불상사를 맡겨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경호처 지부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동요가 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내일 김성훈 차장이 출석을 하게 되면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어떤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무책임에 대한
항변, 압박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차장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안 나온다면 이건 또 다른 해석으로.
이건 뭐냐면 내부에서 어차피 박종준 전 차장이 본인의 입장이 묵살이 됐고
결국 실세는 지금 현재의 차장이 주도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입증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차장, 처장과 차장이 생각이 달랐을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강경책으로 가자.
체포영장 부분이 별거냐. 우리가 버티면 된다라는 막간이라는 식의 주장을 했던 거.
최근에 보면 추미애 의원인가요? 제보였죠.
당시 1차 충돌 시에 발포 명령까지 검토가 됐었다.
그런데 그게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박종준 전 경호차장이 아니라
실세인 김성훈 차장이 그런 부분들을 주장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내부에서 좀 부딪힘이 있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출석 정보를 보면 그 사실을 미루어 짐작한데
그게 사실로 드러날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법 시스템이 움직이는 법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변호인들이 아니면 어떤 부장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적 시식을 가지고 주장을 하더라도
범죄 피의자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의 입장 자체도 저 차장 하자가 있건 없건 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법원의 판단이 정해지는 순간 그 사법 시스템을 따르는 게 대한민국의 룰이고 법치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의견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내일 경호처의 차장이 어떻게 지금 법원의 체포영장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찰의 출동에 대해서 나서는지 그걸 보면 향후에 경호처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