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통장 입금액 보는 이유 / 기초수급자 사적이전소득 기준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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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0.
0:00-0:28 인트로
0:29-2:55 수급자의 통장 입금액은 왜 보나요?
2:56-5:16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 얼만큼 돈을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나요?
5:17-6:14 매달 얼마큼의 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6:15-7:36 1년 동안 1번에서 5번까지 받은 경우, 1년동안 얼만큼의 돈을 받아도 수급비 차감 안되나요?
7:37-8:24 1년 동안 1번에서 5번까지 받은 경우 얼마큼의 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8:25-10:14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정부는 기초수급자분의 통장을 1년에 2번 확인해요.
그래서 통장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입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보는데
요. 이중 통장잔액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입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입금액은 왜 보는지
입금액을 보는 기간은 어떻게 되고 입금액이 얼마이상이면 수급자
에서 탈락하는지 말씀드릴게요 .
먼저 통장 입금액을 왜 보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수급자분의 사적이전소득 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금액을 봐요
. 여기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이전
소득의 한 종류에요. 이전소득은 누군가에게 아무 댓가
없이 그냥 받은 돈을 말하는데요 이 돈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나눠요.
그래서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처럼 정부나 지자체에서 받은 공식적인
돈은 공적이전소득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나 이혼한
배우자에게 받은 양육비처럼 수급자 개인적으로 받은 돈은 사적
이전소득이에요.
몇몇 분들은 수급자분 월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장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월급은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보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봐요.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도 대부분
국세청 자료를 통해서 보지 통장 입금액으로는 보지 않아요.
만약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통장에 입금된 금액
으로 본다면 수급자분의 소득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경비를 제외한 실제 사업소득 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
죠.
사적이전소득은 수급자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서 기관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수급자분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확인하는데요. 최근 1년치 것을 봐요.
그래서 지난 1년간 수급자분 통장 으로 어떤 돈이 입금됐는지 보는
데요. 여기에서 누군가로부터 돈이 자주
입금됐다거나 한번에 많은 돈이 입금됐다면 이게 어떤 돈인지 확인
해요. 그래서 이게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확인됐다면 수급비를 차감하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시키죠
.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받은 용돈이 기준보다 많다면
혹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에게 돈을 많이 받았다면 수급자에서 탈락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도 받은 돈
과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친구에게 잠깐 1000만원을
빌렸고 1달 만에 모두 갚았다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수급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빌렸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선 아는 사람에게는 큰 돈을 빌리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 어쩔 수 없이 빌리게 됐다면
이걸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두셔 야 해요.
그래서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지급결정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인에게 한번
받은 돈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하거나 수술비에 썼다면
이런 서류 없이도 사적이전소득 으로 반영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부터 2024년 기준으로 가족 이나 아는 분들에게 한달에 얼마
까지 받아도 지금 받는 수급비에 영향이 없는
지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수급자분 통장 에 돈이 입금된 횟수를 알아야해요
. 그래서 최근 1년간 수급자분이 돈을
6번 이상 받았으면 정기적으로 소득 이 있다고 봐서 소득으로 보고
6번 미만 그러니까 한번에서 5번 까지 받았으면 소득으로 안 봐요
. 그런데 5번까지밖에 안 받았어도
받은 금액이 크면 그것도 소득으로 보죠.
그럼 1년간 돈을 6번 이상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
요. 이 경우는 한달에 받은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5%를 넘으면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기준중위소득 15% 이하로 돈을 받는다면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금액은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
그래서 한달에 1인가구일 경우 33 만원
2인 가구일 경우 55만원 3인 가구 일 경우 70만원
4인 가구일 경우 85만원까지 받아도 수급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
그럼 만약 어느 한달만 이 금액을 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a씨 부부가 자녀에게 매달 30만원씩 받고 있는데
어느날 a씨 조카가 찾아와서 10월 11월 12월에 각각 30만원을 줬어요
. 그래서 a씨는 1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30만원을 받았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60만원
씩 받았죠.
이럴 경우 a씨 부부는 9월까지는 2인가구 사적이전소득 금액 기준
인 55만원을 안 넘어서 자녀에게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요. 1012월에 받은 금액 60만원은 이 기준
을 넘어서 차액분이 소득으로 잡혀 요.
그래서 a씨 부부가 받은 금액 60 만원에서
2인 가구 사적이전소득 공제 기준 인 55만 2391원을 뺀 금액
그러니까 47609원이 되겠죠 이게 3개월간 계속 됐으니까 a씨
부부의 1년간 사적이전소득은 47609원에서 3개월을 곱한 142827원
이 돼요. 이 금액이 a씨 부부의 1년간 사적
이전소득이고요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11
902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수급자분의 한달 사적
이전소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받는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만큼이 차감되죠. 만약 a씨가 현재 받는 생계급여
가 11902원보다 적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고요.
그럼 매달 얼마큼의 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건 지금 받는 생계급여 금액에
중위소득 15% 금액을 더하면 돼요 .
만약 수급자에게 다른 소득과 재산 이 전혀 없다면 생계급여로 71만원
받으실 텐데요. 이 금액에 33만원을 더한 104만원
가량을 매달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죠.
수급자분이 1년 동안 6번 이상 받은 경우는 이렇고요.
이제 1년 동안 1번에서 5번까지 받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기관을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돈은
수급자분의 금융재산으로 보지 만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은 그 액 수가 크면 단 한번만 받아도 사적
이전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보험금으로 몇 천만원 받아도
전재산이 기본재산액보다 적다면 수급비가 차감되지 않지만
아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재산 이 아예 없다고 해도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 큰 돈을 받을
때에는 유의하셔야 하죠.
그럼 얼마 이상 받으면 수급비가 차감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이에요 .
반대로 말하면 1년동안 기준중위 소득 50%까지 받아도 소득으로 안
보는 거에요. 그래서 1인 가구인 경우 1년에 111
만원 2인 가구 184만원 3인 가구 235만원 4인 가구 286만원
까지 받아도 수급비가 깎이지 않아요 .
또 이 금액보다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에요. 정부는 받은 금액에서 기준중위
소득 50%를 뺀 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1달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이 금액이 지금 받는 생계급여보다 많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수급비만 줄어들어 요.
예를 들어 혼자 사는 b씨가 아들에게 지난 1년동안 5번에 걸쳐서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지난 1년 동안 6번 미만으로 받긴
했지만 받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
이라서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 돼요.
그럼 사적이전소득이 얼마일지 계산해야하는데요.
우선 아들에게 받은 300만원에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금액을
빼요. 그럼 188만원 가량이 나오는데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15만 7148 원이 나와요.
이 금액을 1달 소득으로 봐서 지금 받고 있는 생계급여에서 이 금액
만큼 깎여요. 만약 지금 받는 생계급여가 이 금액
보다 적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요.
그럼 1년간 얼마큼의 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지도 궁금
하실 텐데요. 이건 자신이 지금 받는 생계급여
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에다 중위 소득 50%를 더하면 돼요.
예를 들어 1인가구인데 현재 수급 비로 생계급여 최대금액인 71만원
받고 계신다고 했을 때 1년에 967만원 넘게 받으면 수급자
에서 탈락하죠.
1년에 6번 이상 받은 경우는 최대 401만원까지 받아도 수급비가 깎
이지 않는데 1년에 6번 미만으로 받은 경우는
111만원이상 받으면 수급비가 깎 이니까 기준이 좀더 엄격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크더라도
1번 지원받은 돈이 임대보증금을 마련했다거나 수술비처럼 꼭 돈을
써야하는 곳으로 사용됐다면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사적이전소득에서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사적이전소득을 확인하는 기간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냐 에요
. 이건 사적이전소득 조사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간인데 경우에 따라 이게 조정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c씨가 올 1월에 수급자를 신청했어요
. 그래서 담당자분이 c씨의 최근 1년
치 그러니까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통장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c씨 자녀가 c씨에게 작년 5월에 2번 7월에 1번 8월에 3번 9월
에 2번 이렇게 준 거에요. 그럼 총 8번 받은 건데요.
이렇게되면 1년에 6번 이상 받은 거니까
수급자를 신청한 1월부터 사적이전 소득을 산정해요.
그런데 통장을 계속 보니까 작년 10월부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은 거에요. 이 상태에서 올 7월이 되면 최근
1년이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인데 요.
이 기간에는 자녀가 지원해준 횟수 가 5회에요.
사적이전소득 산정 횟수가 6회 이상 인데 이때에는 지원횟수가 5회이니까
2024년 7월부터는 사적이전소득을 산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사시점 기준으로부터 최근 1년사이에 지원횟수가 6번
미만에 해당하는 조사 월부터 사적이전소득을 삭제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수급자분의 통장 입금액 과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말씀드
렸어요. 어느 기준까지는 돈을 받거나 빌려
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지만 기준보다 많이 받으면 수급비가
깎이거나 심하면 수급자에서 탈락 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수급자분들에게 도움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