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중 천마산 방화범의 정체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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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천마산, 지난 1월 4곳·4월 2곳 화재
지난 4월, CCTV에 방화범 포착…30대 남성 추정
방화 용의자 남성, 청소년 추행 혐의로 체포
경찰, 구속 후 수사서 방화 범죄 자백
경찰 "동호회 가입 거절당해 앙심 품고 범행"
[출연자]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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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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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 방화범 오리무중, 그 말은 즉슨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마산 방화범, 근데 이게 무슨 사건인지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올해 6번이나 불이 난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산의 천마산입니다.
거기가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서 6곳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미스터리가 뭐냐면 그 화재가 단순한 그냥 자연화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불을 지른 듯한 방화가 의심이 됐는데
범행수법으로 미뤄봐서 동일법의 소행으로 추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최초에 불이 난 이후에 9달 동안이나 범인이 오리무중 상태였습니다.
아니, 보세요. 불이 올해 들어서만 6차례 장소를 옮겨가면서 났는데
9달이 지나도록 저 누군가 불 지른 사람을 못 잡는다.
우리 대한민국 경찰 수사를 봤을 때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근데 요즘 CCTV 없는 곳이 없잖아요, 최재문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번째 화재인 지난 4월 13일에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어떤 모습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 부산 천마산의 등산로입니다.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입구를 서성이던 남성은 유의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딱 봐도 수상해 보이네요, 진짜.
그렇죠. 지금 CCTV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1시간 반쯤 뒤 산에서 다시 내려오는 남성은 또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느긋이 골못 아래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요. 산에선 불길이 번졌는데요.
다행히 45분 만에 불길은 진화됐지만 약 50평 크기의 인화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진짜 경악할 짓이오.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애써 갖고 논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거잖아요.
당시 상황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차가 20대 정도 올 정도.
그리고 이미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들은 다 베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제적, 우리의 국가적 손실이 컸던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작 저 인간을 진짜 6곳에 불 질동돈한 6번째 CCTV 덕분에 그나마 잡았는데
4월 화재 당시의 경찰은 이 30대 남성을 의심합니다.
화재 지점이 3층로가 가깝고 비가 오기 직전에 불이 났습니다.
비가 오기 직전에 불이 났다는 것은 자연적인 발화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불을 질렀고 특히나 지난 1월 발생한 화재와 그 수법이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이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 영상 속 3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게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영장을 신청했다는 말로 미루어 짐작한데 일단 저 몹쓸 인간은 잡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 인간이 저렇게 6번째 불을 저지른 이 장면이 딱 CCTV에 포착됐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의 그 동선을 추적해서 딱 잡은 거군요.
그런데 9개월이 지나서 이 남성이 자백을 하긴 했거든요.
자신의 방화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긴 했는데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보고 이거 범행했지 이렇게 해서 딱 맞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한 게 아니고요.
이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지난 7월에 이 남성이 지하철에서 미성년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결국에는 붙잡혀서 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묶어서 수사를 하던 그 과정 중에서 집중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범행을 실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천하의 몹쓸 인간이 있어요.
세상에 청소년한테 할 짓이지 진짜 할 짓이고 못할 짓이지.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불은 왜 6차례나 저질렀답니까 그러면?
바로 그 범행 동기하고 그 이후에 한 행동이 정말 악질이었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저 사람이 30대 남성인데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을 원했다고 합니다.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앙심을 품고 그렇게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동호회 회원들을 방화범으로 허위신고하고 경찰관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아니에요.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이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우리가 애써 갖고 키워온 그 나무들을 그냥 불질러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천마산에 있던 배드민턴 동아리와 다툼이 있었고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4월 방화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지만 1월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 갑자기 방화범죄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이유.
아마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 구체적인 물증이 없을 뿐 일부 근거는 존재하니 본안 형사재판에서 다루라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방화범죄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중한 형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일부 방화범죄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살림방화는 통상의 방화와는 다릅니다.
특별재산 방화라 상당히 중한 형이 법정형으로 설정되어 있고 반복적 범행인 데다 피해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범행동기가 무엇보다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이라 방화범죄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상당 기간 구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몹쓸인간은 잡아서 천만다행인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인간의 말대로 이 인간이 지난 올해 1월 달에 방화를 안 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천마산에 불이 난 걸 보고 무방범죄를 하는 과정에서 4월 범죄만 저지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월 달 화재를 저지른 인간은 또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차제해 경찰 분들이 정말 바쁘시겠지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어디를 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 몹쓸인간이.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