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디오 조회수·2024. 11. 29.
【 앵커멘트 】
화두였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로 결정이 난 가운데, 이번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논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차익에도 세금을 메긴다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뜨거운데 어떤 제도인지, 또 관심 받는 배경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 기자 】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양도나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겁니다.
연 25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이를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며, 분리과세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손금 이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연기됐고, 2023년에는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또다시 유예됐습니다.
이제 시행 시점인 2025년 1월 1일이 임박했거니와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과세 체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 시행해야 한다로 입장이 갈리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각각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 기자 】
먼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한 근거는 여전히 과세 체계나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같이 주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국세청 홈택스처럼, 세금을 메기려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또 과세 문제로 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하게 되면, 국내에선 거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투자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당은 국내와 해외 거래소간 거래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 일명 CARF가 시행되는 2027년으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대원칙 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인데요.
다만, 공제선을 연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8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투자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 과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세수 결손을 가상자산 세금으로 메꿀 수 있어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멘트 】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과세 체계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일단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모두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보유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가상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소득에 따라 10~37% 세율로 종합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이 4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20%를 과세합니다.
일본은 개인 소득별로 15~55%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영국은 개인 소득에 따라 10~20% 세율로 과세하며, 독일은 가상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며 1년 미만의 경우 소득에 따라 14~42% 종합과세합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과세 체계도 천차만별인데요.
기본공제 한도 수준이나 결손금 이월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국내 과세안과 가장 가까운 편입니다.
다만, 국내와는 달리 종합과세라는 점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20% 단일세율로 규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선 차이를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각국마다 체계가 다른 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란 게 파급력이 큰 만큼 특히 국내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국내 코인 투자자나 업계에선 어떤 반응입니까?
【 기자 】
먼저, 국내 코인 개미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예하자, 나아가 폐지하자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접수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5만6천 명 가량이 동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의안은 소관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코인 과세에 유예 또는 폐지 청원이 줄을 잇는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계에서도 과세 유예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다음에 국내 원화 거래소로 옮기게 될 경우에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해야 될지 그 기준도 없고요."
과세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 등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취득 원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알 수 없어 과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73%가 100만 원 미만 소액 보유자, 15%가 500만 원 이상 보유자라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더러, 시행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형섭 기자 / [email protected] ]
네 그동안 화두였던 금융 투자
소득세는 결국에는 폐지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또 논란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이 내용 오늘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집 보겠습니다 윤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네 산넘어 산이네요 하나를
해결했더니 또 하나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 해
주시죠 일단 과상 자산 소득 과세
제도는 양도나 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연 250만 원까지
공제해 주고이를 넘으면 지방세를
포함해서 22% 세금을 부과하며이
분리 과세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손실이나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손금 2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이 사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습니다이 지난
2021년에는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연기됐고 2023년에는이
테라루나 사태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만드는게 우선이라면서 또다시
한 차례 유예된 바 있습니다 이제
시행 시점인 2025 15년 1월
1일이 임박했 거니와이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육박하는 등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이 국내 과세
체계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네 그래서 최근에
과상 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상당히
찬반 논란이 뜨겁죠 한쪽에서는 과세를
한 차례 더 유해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데 지금 쟁점이 이에
대해서 뭔지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주장은 좀 어떻게 나 고
있는지 어 설명을 해 주시죠네 먼저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의이 주요한
근거는 여전히 과세 체계나이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다는 겁니다이 해당
문제는 정치권 공방으로도 번져서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 이같이 주장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이 국세청 홈택스
럼이 세금을 매기려는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는데 이게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이 또 과도 과세
문제도 코인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해서 해외
거래소를 통한 투자가 늘어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이
특히 해외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이 국내에서는 거래 내역이나 규모
등을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투자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야 합니다이 때문에
여당은 국내와 해외 거래 소관 거래
내역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 일명
카프가 시행되는 2027년 과세를
인연 더 유예하고 주장하는
겁니다이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 하에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이 공제선 연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78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투자 규모가 5천만 원
미만이라는 점에서이 과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또 세수 결손으로 가상 자산 세금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야
양측이 각각의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그렇다면 해외의 과세 체계는 어떤지
참고를 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
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실시하고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나 일본
등이 주요국에서는 모두 가상자산
소득의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이
나라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보유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이
가상자산을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소득에 따라서 10에서 37% 세율로
종합 과세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소득이 4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15에서 20% 과세합니다 일본은
개인 소득별로 15에서 55%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 과세합니다
영국은 개인 소득에 따라 10에서
20% 세율로 과세하며이 독일은 가상
자산을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하는 1년 미만 미만을 보유할
경우 소득에 따라서 14에서 42%
종합 과세합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의
과세 체계도
천차만별인데요 기본 공제 한도
수준이나이 결손금 2월 공제가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일본이 현재 국내
과세 안과는 가장 가까운 편입니다
다만 국내와는 달리 종합 과세라는
점과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는 20%
단일 세율로 규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네 각국마다
체계가 상당히 다르군요 그런만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이 과세 제도를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세금이란게 우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클
거 같은데 국내 우리 투자자나 코인
업계에서는 과세제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
그 국내 코인 개미 투자자들은 과세를
유의하자 나아가서는이 폐지하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접수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의 5만 6,000명
가량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하는 소관인 기획재정
위원의 심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밖에도 코인 과세의 유회 또는 폐지
청원이 줄을 잇는다는 점에서이 개인
투자자들은 과세를 달갑게 여기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계에서도 과세 유예의
무게를 실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취득원가를 알 수가 없다는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해외 거래소에서 인을 산
다음에 국내 원화 거래소로 옮기게 될
경우에 취득 원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해야 될지
그 기준도
없고요 과세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
등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취득 원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이를 알 수
없어서 과세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반면에 경제정의 실천 시민 연합 등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는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73%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
15% 500만 원 이상의 보유자라는
점에서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더러이 시행하지
않으면 부자 감세가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분부한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네 뭐 사실 과세도
과세지 일단 순서부터 좀 고쳐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자 에게 혼란이 좀 없도록 과세
체계나 시스템 구축부터 먼저 하고
과세 논의를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윤영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