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탄절 출석' 최후통첩…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토요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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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비디오 조회수·2024. 12. 21.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공조본이 두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낸 건데,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강전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지금 고의적으로 어쨌든 수령을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발생한 사유로 증가합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수사 상황들을 먼저 확인을 좀 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공조본에서 대통령한테 출석 요구서.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하고 있고,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
흩어져 있던 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대통령 사건하고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건은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로 보냈고,
나머지 사건은 공조본이 검찰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출석 통보하고 이런 건 사라졌어요.
공조본, 그러니까 경찰과 국방부, 공수처가 중심이 되는 공조본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됐는데,
일단 원래 오늘 21일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건 사라졌으니까, 25일이 남은 거예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대통령이 과연 나올까?
일단은 먼저 검찰에서 15일날 오전 10시에 출석을 하라고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었죠.
처음에 소환 통보를 보냈던 것은 11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일날 오전 10시에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저녁 무렵에 검찰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2차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21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검찰에게 내란체의 수사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있었고,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이 만나서 일단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측으로,
그러니까 공수처 측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소환 통보했던 것은 지금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8일에 출석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송달이 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지금 대변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8일날 조사 요구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서류를 받은 이후 본격적으로 청탄절에 출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처음에 15일날 오전에 나오라고 했을 때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이 아직 안 됐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응하지 않았다고 표현을 썼거든요.
저는 이 워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응하지 않을 때 체포영장의 배부 사유로서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그 워딩을 정확히 쓴 것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검사 출신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도 곧 소환에 대해서는 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5일 이전에 변호인이 선임이 된다면 변호인과 같이 소환을 응하겠지만,
지금 변호인 선임이 사실상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명이 선임된 변호인이라도 25일에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절차는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서류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체포영장의 배부 사유도 분명히 법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5일은 출석을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게 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대통령이 응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응하지 않게 되면 공조본이 현직 대통령, 아직은 타면된 게 아니니까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초유의 일이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하는데,
과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건가?
지금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형사소송법상 지금 수사기관은 하나하나 근거를 쌓아두고 있는데,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게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려만이 아니죠.
불응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그럼 수사기관이 최근에 봉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발부돼서 이 부분을 집행을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경호처가 막아서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의 어떤 방어를 하게 된다면
이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문제 삼겠다.
직권남용으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사실상 경고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아니면 대통령 실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왕왕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때는 관련 규정을 보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이 보안시설의 책임자의 사실상의 허가 하에 압수수색이 단행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인신을 구속 구금하는 절차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부분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 측도 어떤 경호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규정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25일날 대통령이 사실상 법적으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소안에 순수하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2차 이렇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핵을 안 할 도리는 없는 거고
이게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수사의 엄중함 때문에라도
아마 조식 조속히 인신 확보에는 나설 걸로 보입니다.
지금 봉조보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강제고인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본인이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지금까지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얘기를 지키고자 한다면
스스로 나가서 출석을 받는 것이 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남아로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어선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피의자의 신분으로서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 변호인은 선임할 권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사시기관과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서류를 받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탄핵 심판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탄핵 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 이게 이제 인용문에 나와있던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또 북한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북한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헌정질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 이 수사 절차, 탄핵 심판 절차에도 헌법을 수호하는 의지로서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해야 되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조금 아까 공수처장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긴급체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현 전 장관이라든지 사령관들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처음에 긴급체포를 하고
그 이후에 정식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돼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체포는 법원에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때
잡아놓고 48시간 안에 어차피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무는 정지되어 있지만 예우는 그대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가 되었을 때 법원에 영장이 없었을 때는
어떤 물리적 충돌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수처장도 이야기한 것이 체포영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48시간 안에 어차피 다시 구속영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처음부터 법원을 통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체포단계를 건너뛰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님 말씀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안 나가게 된다면 나중에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또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거다.
본인이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찰에서 소환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와는 별개로
형사상 피해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판의 심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인단 선임이 덜 됐다.
이 부분 때문에 좀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구성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소환에 불응하면서 여러 주장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놨었는데
1차적으로는 공수처에서도 부르고 검찰에서도 부르는데
이게 중복 아니냐. 어디로 나가라는지 이 부분이 명료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일단 수사 과정은 단일화가 됐습니다.
이제 공조 보내서 부르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변호인단 구성도 그렇습니다.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40년 직위로서
외신 기자들과 그리고 국내 기자들과도 1문 1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대리인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공지의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선임계를 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한 언론인이 묻더라고요.
왜 선임계를 내지 않았느냐.
이거는 지연의 의도가 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다.
그렇죠. 저희가 대리인이 선임되면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모든 법률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의 법률 사무실로 송달이 되면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주중에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있게 마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 거부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상 의도하고 지연 전략으로 연기 전략으로 대통령이 나서는 게 아닌가.
왜 지연 전략을 쓰는 걸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이게 시간 끄는 이유가 목적이라면?
기본적으로 피의자들은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끄는 일반 사건에서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더더군다나 이 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률적인 투쟁도 정확하게 가져가는지 의문입니다만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지지층들에 대해서 송구하고 호소하는 그런 전략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절차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렇게 유효한 결론 전략은 아니에요.
장외전을 펼친다거나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정치랑 맞물려서 해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포를 강행할 경우에는 경호처가 경호를 하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영장이 발부되건 아니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가서
인신의 확보가 필요한 그 시점이라면 순순히 일국의 대통령, 현재도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물리적 충돌을 사실상 자초한다고도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코아 지지층한테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의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체포 단계 건너뛰고 구속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협적인 얘기라서.
그런데 왜 25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주님의 은총이 전 세상에 평화를 불러일으켜야 될 25일 날 출근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 먼저 날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사정은 공수처에서 알고 있을 것이겠지만 대통령을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했을 때
경호의 문제로 인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대통령은 사실상 더 경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지금 공수처, 과천으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예우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경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평일에 했을 때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최소한 사람이 없는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25일 오전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겠다고 하면
미리 경호처에서 가서 이 부분에 있어서 스크린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용이한 부분들
이런 것을 검토해서 25일에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변론 심사기일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탄핵 관련 서류를 수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일단 석동형 변호사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두 분 변호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획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나
그만두라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대통령의 기본적인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를 하고 있는 석동형 변호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란 선전행위에 해당됩니다.
석동형 변호사와 또 국민의힘 관계자들 중에 마찬가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내란 사태가 내란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대통령과 변호인 단에서 나중에 정돈한 입장을 말씀을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할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입니다.
소환에 불응하는 것과 동시에 또 헌재 재판소에서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도 사람을 직접 보내도 전자 송달을 해도 다 수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한 것과는 너무 배치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헌재 판결이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나올 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 가결됐을 때 예측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걸 의도하는 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헌재가 속도를 안 낼 도의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송달이 지체된다고 해서 아예 사건이 개시조차 못 되는 그런 기일들도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인편,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계속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적으로 도달하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송달한 그러니까 보낸 날짜는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발송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도 받지 않더라도 받은 걸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달이 꼭 필요한 건 답변서 제출이나 어떤 이유서 제출이 법적으로 제출이 돼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건데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절차에서는 답변서를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내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론 준비기를 지정을 해놓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수호 질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책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신속한 판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속도를 냈던 전례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된 지연 전략이 사실상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23일 날 송달된 걸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이런 것도 차질 없이 진행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일단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을 하든 안 하든 변론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게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변론준비기일을 한 세 차례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었는데
이 상황에 있어서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장병연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일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답변서라든지 지금 초출을 받은 쪽의 입장을 확인을 해야만 탄핵심리와 관련해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그리고 재판, 수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거명되고 있는 것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대부분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죠.
윤곽근 전 고검장.
네, 맞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외곽지연만 한다.
석 변호사는 지금 본인이 선임계를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외곽에서 공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오랫동안 검찰을 썼기 때문에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과는 컨택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심리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소추단, 법률재원단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탄핵심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이 지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예상도 해본다.
헌법재판과 관련돼서 연구관이라든지 현재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들을 구성하는 게 훨씬 유리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애를 먹나 보죠.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는 한 17명 정도 규모로 해서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이미 꾸렸다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김인수 전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송도한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런 분인데 송 위원장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실무에 있어서도 김진환 변호사라는 분도 헌법연구관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국회에서는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검사장 출신들, 이런 분들이거든요.
많이 다르네요. 성격이 많이.
많이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변호인 선임이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예상해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카드로 직무정지를 해제하는 가처분 신청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헌법재판소 법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형태의 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준영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어쨌든 헌법상의 권리로서 신청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정지를 풀어달라는 형태의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급한 필요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만으로는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필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제로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인이 법적, 정치적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들이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이런 가처분을 했을 때는 가처분 단계에도 좀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형사사건과 탄핵심판사건에 있어서
초반에 약간 기세가 꺾이는 듯한 이런 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끝나는 것까지 기다려서
헌법재판관 결정이 늦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한쪽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또 여야 간의 얘기들이 계속 달라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정파를 떠나서 그냥 법리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이라는 건 헌법 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의 거리나 사고 시에 그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인, 최고 권력인 대통령의 모든 임무를 다할 수 있다고 헌법학계가 보지 않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된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임명과 관련해서 한정해서 본다면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몫, 3명은 대법원장이, 3명은 국회 몫인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부분을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다면
대단히 직접적인 그런 권한을 행사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죠, 법률적으로.
그런데 국회 추첨 몫은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권한 행사로 분류가 됩니다.
이 부분까지도 하지 못한다는 건 사실 법리적으로 중로는 아니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 부분은 추천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권위 상태가 아니라 직무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국회 몫의 추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어디까지인지 명문으로 되어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해서는
그때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국회추천목 그리고 대법원장 몫에 있어서는
추천된 것에 권한대행 그대로 임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4월 18일이 됐을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두 분,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도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럼 다시 7인 체제가 됩니다.
물론 7인 체제로서 심리도 할 수 있고 결과도 낼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9명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명으로서 결정한 것이 거기에 대해 문제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이 길어졌을 때
4월이 되었을 때 만약에 두 명의 임기가 끝나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추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그대로 권한대행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임명할 수 있는가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재유구권이라든지 또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
특검도 법안이 올라가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추천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럼 이것도 권한대행에 임명할 수 있는지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든지
아니면 법제처나 이런 유관기관의 법률 해석 같은 것을 받아야지
저는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게 하고서는
그 이후에 이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정치평론가들과 함께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임명과 함께 좀 더 깊게 들어가고요.
6인 체제로 갈지 9인 체제로 갈지에 대해서 헌재도 나름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앞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은 지금 탄핵과
비상개형과 관련된 내란과 관련된 수사도 받아야 되고
헌재 재판에 직접 본인이 변론에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를 좀 멈춰놔야 되는 것인지 헌법 51조 조항으로 논란인데
이 문제도 좀 헌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 주장이 나올 걸로 보이네요.
이 헌법 51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그때는 지체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파면이 된 이후에 형사절차는 더 본격화됐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헌법질서 수호의 측면에서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판단이 들면 꼭 형사절차를 보지 않아도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조속히 판단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대통령 앞에는 공조본의 수사도 받아야 되고
헌법재판소 재판에도 또 변론에도 응해야 되는
아주 험난한 앞길이 예고돼 있습니다.
탄핵안이 지난주 토요일에 가결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첫 주말 집회 시위 현장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과 경복궁 앞이네요.
앞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찬반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눈도 없고 많이 추운데 열기가 뜨겁고
민주당은 또 장외 집회를 굉장히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헌재의 시간입니다. 법률적인 시간이 갔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불안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고
탄핵이 국회를 통과를 하긴 했지만
이 유동성을 제거하는 건 헌법재판소가 마침표를 찍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시민들의 동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근의 대통령 탄핵 때 우리 사회가 쫙 갈라지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헌재 판결정 나오는 날 헌재 앞에 양쪽 완전히 갈라졌잖아요.
이번에도 그에 못지않게 국론이 이렇게 쫙 갈라지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있어서 민주당이 시민들에게 집회를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탄핵 심리에 착수를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리고 법과 원칙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