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을사년 새해 밝았다…금융 등 달라지는 것은?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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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비디오 조회수·2025. 1. 2.
지금부터 집중 취재 시작합니다. 2025년 1, 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지난해 말 계엄 사태와 탄핵 소추안 가결 또 무한공항 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모두가
유독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새해를 맞아 여러 정책들의 변화가 예고됐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 있는 진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달라지는 금융 제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를 위한 변화가 예고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늘어난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 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듭니다.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10월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의원과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24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예고됐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금융 제도에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과 또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겠다는 전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과 청년에 대한 촘촘한 지원도 시행될 예정이죠.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대거
시행됩니다. 연체 전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상환, 금리 감면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합니다.
폐업자리 대상으로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등을 대상으로는 상생 보증 대출 등을
도입합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는
소액 취약 채무자 채무 면제를 실시합니다.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 원 이하
장기 채무에 대해서 1년 상환 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확대됩니다.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부동산 세금 혜택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서민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혜택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의 전 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을 샀다면 나중에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력 재고를 위한 정책도 시행되는데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중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또한 법인이나 공장이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시 받았던 취득세, 재산세
100% 감면을 3년간 연장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정책이 변화가 됐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가 대폭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우선 육아유직 급여와 기간이 확대됩니다.
현행 육아유직 급여는 12개월 동안 월
1,000만 원에 최대 150만 원이었는데요. 새해부터는 첫 3개월 동안 최대 250만
원으로 오릅니다. 4개월에서 6개월에는 최대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최대 16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510만 원 늘어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양육을 위해서
부모 모두 육아유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특례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부모가 각각 쓰면 최대 5,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월부터는 육아유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육아 기간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사용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서 120일 이내로 바뀝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 기준도 1만 8세 이하에서 1만 12세 이하로 변경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해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1.7% 인상됐습니다.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 240원입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기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입영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릅니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장병
내일준비접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되는데요.
혼인신고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도 확대됩니다.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2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돼 두 자녀부터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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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는 만큼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