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대통령 관저 앞 '긴장'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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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중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날짜가 가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정도가 유력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요.
오늘 5시, 오후 5시가 조금 안 되는 시각에
한남동 관저의 경찰들이 지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지금 관저 앞 현재 모습인데요.
그럼 해산명령을 내려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 지금 굉장히 불편한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조금 어두워졌겠죠.
지금 한남동 관저 앞 현장 모습 계속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약간 어둠이 다가왔죠, 지금요.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아까 모습보다.
그러나 지금 해산명력이 내려졌고
경찰들이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여전히
집회 참가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태극기를 들고 있고요.
아까보다 약간 인원은 줄어든 듯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들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집회 인원이 많아지고 약간 과격한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경찰이 일단 해산을 한다.
처음에는요, 처음에 뭔가 해산 음징이 보이니까
오늘 집행, 체포영장 집행에 들어가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추가적인 설명은 약간 집회가 과격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 속에서 약간 해산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좀 추가적인 설명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체포영장, 사실
천직 대통령에 대한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초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오늘 오전부터 오늘 가능하다.
그리고 오후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오늘은 아니고 내일 오전부터 가능한 거냐, 지금 이런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주말까지 가지 않고 내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내일 집행이 있을 것인가, 집행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일단 그동안 얘기가 많았죠?
경호처, 일단 막을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와 공수처, 지금 경찰을 동원할 걸로 보이죠?
충돌이 또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지지자들 모습 방금 영상으로 확인해봤죠?
지지자들과의 또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낫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영장이 집회가 돼서 체포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실에서 일단 조사가 이뤄진다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서울구치소 구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단 공수처가 저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손정혜 변호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조기헌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소정혁 변호사 세 분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손정혜 변호사.
일단 오늘은 어두워지고 있거든요.
일단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가 진데 1모일 뒤에는 집행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좀 조식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내일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꽤 나옵니다.
만약에 영장 집행이 이뤄진다면 이거 순조롭게 집행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현장 모습 계속 봤는데.
네, 현재로서는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질서 유지에 대해서 시민들께 당부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해산명령은 집시법에 따라서 관련된 질서 유지에 대해서
이런 질서 유지권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산명령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도에 따르면 앞에서 지지자분들의 시위 도중에
이미 폴리스 라인이 일부 무너졌고
욕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성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인원들은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연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의견을 표출하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는 국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집시법에 따른 어떤 권한과 시위는 지켜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내일도 내일모래도 지켜지지 않아서
경찰 공권력이 동원된다고 한다면
또다시 조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서는
아픈 장면들이 또 포착이 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질서 유지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통의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이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여서
밀행성으로 누구도 모르게 들어가서 영장을 집행하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언제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기간까지 나온 상황이다 보니
1차적으로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항의를 건너뛰고
둘째로는 경호처의 여러 가지 경호의 인력도 건너뛰고 해서
집행하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실시간의 화면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외신을 탕해서도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조본에서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돼서
인신이 확보되는 장면보다는 대통령 스스로 두발로 나와서
참모진들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그걸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내일까지 시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진입해서 영장을 집행할 시도는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내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진입론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과한다면 경호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불발이 됐다.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돼서 불발됐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가 시도를 합니까? 아직 날짜가 6일까지 남았으니까 추가 시도를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6일까지 날짜가 지나갔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조본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법원을 통해서 다시 갱신을 하거나 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체포영장이 위법 무효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법 무효가 없는 영장에도 또다시 불응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윤 대통령에게 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수사를 받지 않고 출석할 것이 전혀 예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예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과거의 사례 중에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통해서 진술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유죄의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된 사안은 그냥 수사 없이 구속 기소하는 경우도 종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사를 나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 절차 참여권의 보장도 있는 겁니다.
수사도 받지 않고 기소하는 것보다 피의자가 변명하고 나와서
무죄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또 보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세 차례 이상 기회를 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오지 않으면 재청구하거나 아예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영장이라는 건 역시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영장 발부잖아요.
그것마저 무시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그래도 현재 체포영장이 나온 만큼 자진해서 임의로 출석하는 것도 일요일까지 국민들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모습일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려운 상태랍니다.
일단 내일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어제 공수처장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삼남동 관주 앞에 집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또 무엇까지 주장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비가 되는 주장인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기한 내에 저희들 집행할 것입니다.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대통령을 이렇게 수사할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지금 그야말로 광기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똑같이 2년 호도가 많은 서부지방 판사가
지금 체포영장을 내줬다고 하는데
이거 전부 불법 모욕입니다.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경호처가 막을 경우 이거 공무집행방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부분이 조금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체포영장, 동시에 수색영장을 발부했는데
이 수색영장에 담긴 내용이 좀 논란이에요.
청사소송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예외를 담긴, 그 내용이 담긴 영장인데
청사소송법, 일단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110조, 111조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사상 어떤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 영장에 적혀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서부지법 영장 담당 전담 판사가
이 내용이 담긴 수색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살짝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우선 서종옥 변호사, 청사소송법 두 가지
두 내용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영장 내용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96년에 시험 봤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도 하고
경선법도 제가 신림동에 강의도 했어요.
그다음에 로스콜에 교수도 했어요.
저 이런 영장 처음 봅니다.
판사가 법조문이 있으면
그대로 법조문에 따라 집행하는 건데
판사가 법 적용하고 안 하고
판사는 법 위에 있습니까?
판사가 어떤 법을 적용하라고 안 하고
판사가 결정할 수 있나요?
이런 영장을 저는 처음 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에 있는 조항을
예를 들어 살인하면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인해도 돼
그 조항 적용 안 할게
판사가 하는 일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걸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아마 여기 계신 법조인들 다 처음 봤을 거예요.
이게 오해를 사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법조인들 사이에
누구도 문제제기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혹이 벌써 몇 개예요.
보세요.
집권 남용 가지고 내란 관한이 있다 없다
논란 있죠?
논란은 있잖아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100% 찬성입니까?
논란이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이건 현직 대통령 체포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있죠.
두 번째, 관할이요.
공수처는요.
중앙지법에 재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기소한 거는.
통상 서울중앙지법에 뭔가 청구를 하거나 한다.
재판도 중앙지법에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기소권이 없죠.
예를 들어 수사하고 나서 어디로 넘긴다?
중앙지검으로.
서울중앙지검.
네.
그런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원칙을 중앙지검에 지금 뭐
지진 나가지고 판사가 아무도 없습니까?
이제까지 전부 중앙지법에 하다가
왜 서부지법에 갔을까요?
그거 안 봐도 비디오죠.
거기 법원장이 정개선.
그다음에 마은혁 부장판사.
그다음에 우리법연구회.
저하고 동기지만 이순영 판사.
그거 때문에 간 거 아닐까요?
그렇게 약간 의혹 제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왜 갔는지 설명해 보라고요.
이게 예외입니다.
법에 원칙을 져버리고 예외로 갈던 게
왜 그 중앙지법에 못 가는 사정이 있다.
왜 그 영장 매일 기각되었고.
거기 남모 판사는 관할이 없다 그랬거든요.
제 말은 이런 식으로 계속 편법, 꼼수, 불법으로 간이
계속 저렇게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노는잖아요.
한 점 다툼 없는 거는 경찰이 수사해서 계속 안 가면
검찰을 통해서 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누가 시비 겁니까?
왜 그리 안 하죠?
공주버라는 게 실체가 있나요?
공주부도 실체가 없어요.
왜 그러면 검찰하고 경찰이 서로 공개하다 보니까
공주하고 손잡은 거죠.
이거야말로 근거 없는 조직입니다.
자, 조기원 부위원장, 소정욱 변호사가 몇 가지
내란책, 수사권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왜 수색영장에 형사소동법 일부 조항을 적용, 예외를 둔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적용이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고
오랫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게 당연하죠.
현직 대통령이 내란 피의자고요.
위태 주요 임무중사자로 해서 전 국방장관 등 10여 명이
이미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되거나 곧 다 기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가 소한 두릉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의해서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주장은 불가하다는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경호처가 몇 뼈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계속 거론하고 있었죠.
대통령 측 변호인, 석경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걸 회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인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기관장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무분별하게 군사상 비밀이 있거나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
국가이익에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과정에서의 수색영장이 애초부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왜 명시를 했느냐.
이 논란을 계속 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명확한 법 해석상 이 적용은 배제된다는 거를 선언적으로 그냥 규정해 둔 겁니다.
이것을 없는 법을 해석해서 판사가 직건으로
자기 혼자의 독단적 의견을 게재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관할은 서부지법 가능합니다.
용산 대통령 관저의 주소지 관할이 서부지법입니다.
그 위치 관할이 서부지법.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공수처의 관할은 중앙지법, 중앙지검인 건 맞지만
집행의 어떤 편이라든가 주소지 관할상 서부지검이 왜 안 되죠?
그리고 거기 판사가 정계선 재판관이라든가
또 마은혁 판사의 부장판사, 이 부분하고 영장판사하고의 관계를 연결시켜서
사법부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집단 내지는 이념적 편향을 주장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검사로서 26년간 검사직을 했고
법과 정의를 계속 주장해왔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걸 선동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이 관할, 법원 관할 아무 문제 없고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애초부터 적용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대치되는 분석과 대석 그리고 약간 의견도 주셨는데
손정일 변호사, 지금 이 형사소송법 두 가지 조양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내용이 수색영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공수처가 요청한 걸 그대로 받아준 걸까요?
아니면 영장 전담 판사가 내용을 좀 집어넣은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양쪽에서 의견서가 들어왔다고 하죠.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사유가 신청인 측에서 들어왔을 것이고
대통령 측에서도 이 영장을 발부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가 들어왔을 것인데
이 공조문, 그러니까 경찰, 군검찰, 공수처의 의견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체포영장만 나온다고 한다면 체포라는 것은 그 사람 있는 장소에서 수색을 하는 것이 보통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피의자 같은 경우는 이런 100조, 110조를 쓸 이유가 하동이 없습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사는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있는지를
출입해서 이 사람의 어떤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건은 지금 경호처가 관리하고 있는 관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 목적으로 수색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 수색영장은 공무상 비밀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이것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관절을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어떤
그 영장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의미로 이걸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영장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 측에서 거부할 명문을 제거하는 형식으로 고민해서 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장 청구에 기재할 사율은 형사소송법의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서 대통령 영웅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부가적인 것을 쓸 수 있는지에 논란은 제기할 여지가 있지만
또 압수수색할 사율을 기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준용을 해서
재판부 입장에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아니라 확인적 의미의 규정이라고 한다면
판사의 재량으로 쓸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 체포영장이 위법하고 무효라고 한다면 이 체포영장을 다투는 방법은 체포적부심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위법,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택하지 않고 다른 절차를 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는데
실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가처분이 들어와서 각하되거나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 번 결정이 법원에서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계속 뭔가 법의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