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급물살 타는 종부세·상속세 개편…전망은?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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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MBN #뉴스와이드 #김형오 #차유나 #경제 #종부세 #상속세 #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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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치권에서 시작된 종부세 상속세 개편
논의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 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 일주일
전이죠 어 성태원 대통령실 정책
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종부세 상속세
문제를 비롯해서 금리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경제권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먼저 그 영상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을
해서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산세에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에는 어 상속세율을
가능하다면 일단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까지 좀 낮출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는 유산 취득세 형태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대주주 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도 이번에 정부와 함께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년에만 56조
수결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결손이
예측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죠 윤서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런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 하는 이런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배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어 받아들일 수 없다
예 정치권에서 아지도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가 좀 돼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 집값이 99억원을
넘어가면 이제이 부동산 종합부동산
세금을 매기고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12억 원까지 물론 이게 공식
가격입니다이 시가가 아니고네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죠이 종부세는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집값이 해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한집
한차 밖 안 갖고 있지만 12억을
넘어가지고 종부세 내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이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우리 교수님 사견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이게 사실 그 노무현 정부 당시에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정말 부자들에게만
먹이겠다 그리고 뭐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투기의 소지가 있으니까
어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 주택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취 가 있었던 건데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과표가 그렇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12억짜리 집이라는게 한 10년
전에는 5억이 안 됐던 집들이 거라
말 그니까 그니까 나는 그 5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게 12억이
넘는 순간에 내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내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것은 어 이게 형평성이 있느냐와
관련해서도 좀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 굉장히 그 과세를
그렇게 크게 넘기지 않는 1주택자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는 반면에 뭐
자잘한 어 여러 체를 가진 다주택자는
또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세의 원칙이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게 비례해야 된다
이거는 소득이라 그가 지불 능력에
비례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그 원칙이
깨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이
종부세는게 어떤 면에서는 그 과세
이런 것들을 지표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평성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고려하는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
온게 여러 가지 그 집 세율을 좀
낮추는 과정에서 총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한 1조
올해도 아마 3조가 안 되는 예
그니까 이게 수
입장에서도 어떤 그 아마 성태윤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세수에 그 줄어드는 효과보다도
어떤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네
종부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은 재산세를 해 갖고 재산세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 뭐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더 많이내는게 일반적인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게 주택수가 몇
개이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특이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나라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것은 어 주택
가격에 비례하지 주택수에 비례하지는
않는 걸라 종부세를 어 그렇다면
완전히 없애는 것이냐 아니면 어 어느
분만 폐지를 하는 것이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대통령 실에서도 초반에는
는 완전 페지를 언급했다가 이번에는
사실상 전면 폐지다라고 입장을 조금
바꿨거든요 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사실상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그리고 지금 되게
시끄럽잖아 시끄러우니까 얘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게 또 부자들은 또 피해가는 방법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완 완화를 시켜
준다는 측면이 정치적으로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또 임대 소득을 어떤 어
임대의 공급자라는 측면을 생각을 해
보면은 사실은
일주택자 한테는 또 혜택을 주는게 꼭
바람직하냐는 것들도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그 아마 이게 세금이
결국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문제를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경제학 언론
수준에서의 교과서에서는 이게
임차인한테 정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현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급이 제한적인 시장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제한적인 반면에 새로이 그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려면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게 어려운 시장에서는
사실은 파는 사람이 사예 사람한테
세금을 전가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엄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공 그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전세가가 오르고
부동산세 오르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간에 이런 세금이 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구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급히 찾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IT 2018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 같아요 박사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보스턴을 가지고
어이 상업용 부 부동산을 한 겁니다
그니까 꼭 뭐 주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임대도 어느 정도의 상업성이 있다라고
보면은 예 어 거기서 근데 좀 각 그
찾은 계 좀 놀라웠어요 저는 이게
1달러의 세금이 오르면 어 5km 박
그러니까 좀 외곽 지역은 한 50c
정도 세금 어이 임대료가 오른다
전가가 된다는 건데 그 5km 안에
그러니까 굉장한 도심 내에서는
1달러가 넘더라고요 1달러 6세트에서
1.39 달러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어떤
세금이 올랐을 때 그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아 제 부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세금이 전가된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놓고 생각을 해
본다면 이거를 완전히 차별하기
어렵고요네 그리고 장 기적으로 이게
가격을 뭐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 얘기할 때 보면은 집이
신규 주택이 얼마냐 그거 보잖아요
지금 강남의 집이 몇에 있냐 이거를
안 보죠 새로 들어오는 집 일종에
저희가 유동 어 플로라 하는 어떤
얼마만큼 새로 건축되는를 본다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그 집값의 수익성
우리가 집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우리나라에서는이 투자의
가치로서 집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임대를 공급하는 사람은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상업적인
임대 주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는네 어
이게 임대 수익이 세금으로 인해서
떨어진다 그러면은 수요가 떨어지는
거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더 매기고 지금
뭐 재산세 보다 더 올려야 된다면은
뭐 종부세 깎이는만큼 세율을 올리고
그러면은 이게 임대인이 아니면 내가
부자 어떤 비싼 집에 살고 있건간에
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어 일가구
1주택자는 내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임차인에게 전가 무인 거고 그런
부자한테 그냥 세금을 매기고 오히려
1가구 2주택 이런 조건은 안
따지는게 맞지 않나 그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 그니까 미국 보스턴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니까 집주인의 세금을
1달러 올렸더니 방 형 5k 이내에
있는 그 뭐랄까 세입자들 오히려
전세사는 서민들은 어 임대료가 더
그보다 달러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건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이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자체적으로 꺼냈으니
국회에서 진행되는 상황도 정부 상황을
좀좀 얘기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논쟁적인게 상속세 이거는 그 기업
하시는 분들 중소 기업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예 아이 진짜이 세금
때문에 어 가업 승계도 못하 하고
그냥 회사 정리해 가지고 저기
싱가포르나 어디로 그냥 이문 갈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이 부자들 그 세금내는 거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깎아 달라 그러면 이게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상속세가 우리나라 그니까 경제 협약
개발기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상속세 율이라 그지 이런 것들은
아까도 그 되게 높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새 부담이
높은 나라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니까
2020년 준으로
OECD 어떤 세금을 GDP 중에서
세금을내는 비중을 계산을 해 보면 어
한 32% 정도 될 때 2020년은
우리나라가 20%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인 세부담은 낮았는데
그게 2021년 22년에 OECD
수준 가까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어 어쨌든간이 세부담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과정에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습니다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있지만 자영업자 중 에서도 뭐 어떤
그 고소득 장업자 등이 탈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속하는 시점에서 나오니까
이거 세금 안 넣은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는 취지에서 상속세율이
높았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최고
상속세율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사실인 거 같아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상속세율이 우리나라
같이 최고 세율이 50% 되고 뭐
추가로 10% 벗고 이런 일은 이제
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업에 문제가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영속성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은 있 세금 내려고 뭐
기업을 팔아야 돼요 기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기업 가업 승계나 기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네 근데 저는 가업
승계는 잘 모르겠고요 이게 가업
승계를 우리가 지지를 하려면 사실은
어 이게 그 지금 운영하는 사람의
그이 가 물려받았을 때 2세도 영업
경험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는 거를
어떤 면에서 그 고용이나 그 주주들이
그 동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업이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제가 일하는 회사가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가 많은 사회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창업 경영주들이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속세
문제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뭐
세금을 면제해 주고 깎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세수 확보도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성태훈 정책 실장이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산 취득세
뭐 자본 이득세 이런 것들을
도입하자라고도 언급했는데 이런
방안들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이게 상속세에서
거치지 않는 세수를 자본 인득 대라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물려받은
다음에 어떤 그거를 파는 파는
시점에내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슈가 되는게
아까 종부세는 제가 금액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쉽게 없앨 수가 있는데
상속세는 이게 금액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15조에서 징역까지
하면 20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함부로 없앤다고 하기가
어려운게 그러면이 상속세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세수로 채우는데
과정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의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슈가 되는게 아까
팔아버리고 그냥 예 시가 이빙 한다는
분 많아요
왜 뭐 그러면은 차라리 그 시점에서
어쨌든 세금을 걷겠지만 이걸 자본
이득세 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죠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당장 어떤 면에서 상속 때 거둘
수 있는 세수를 못 걷는게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제 7월에 이제 생속
개정안을 이제 좀 내놓겠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최고 상속세율을 30%
할지 뭐 성태 실장은 30% 얘기
랬는데 어 당정에서 그거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또 해서 약간 미묘한 이제
신경전을 좀 버리는 모습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뭐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이제 금리 얘기고
물가데요 요즘 진짜 장보기가 겁나요
그리고 외식 하기는 더 겁이 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했다고
하는데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 왜
이렇게 오르는 거라고 보세요 그
보고서 쓰셨죠 여기 교수님이 그 버서
쓰신 분이랑 오늘대 자세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아 이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통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OECD 가지고 있는 통계랑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한 그 이미스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데는 이제 주요
도시들의 물가를 비교하는 통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의류라 그가 특히
이제 농식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제
OECD 내비 50% 정도 높은
거니까 굉장히 높은
건데의 농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실은 예 기후 변화가
되면서 이제 자한은 제가 어려워진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기본적 으로
우리나라 농업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상대적으로 좀 작고 영세한 농가가
맞다 많다 보니까이 생산 단가가 좀
높아져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정 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입을 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도
있지만 또 어떤 특정 작물 같은
중에서 이제 수입을 안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덜 됐을
때 같은 경우에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네 그런데 체감상으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UN 식량농업기구 자료로
보면 세계 19위 수준이다 물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오히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예예 아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자료가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그 그 파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연도 연도마다 비교를 하기보다는
그 물가 이제 지표의 상승음 를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00 100에서 이제 똑같이
100이라고 할 때 100에서 이제
110으로 가냐 120으로 갔냐고 할
때 우리나라 사과가 6,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6,600원이 되면은
110이 된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과가 3,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3,600원이 됐다 그러면은
100에서 12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더
낮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물가 수준
자체 는 여전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이 지표 이제 증가율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수 자체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이제 있었던 거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가 좀 수준 자체는 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될 거 같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또 높은 수준의 고금리 기조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이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아요 가장 큰 목적이네 근데
교수님이 쓰신이 보고서를 뭐 오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물가 금리를
고금리로 한다고 해서 이제이 과일
가격이나 이런게 최소 가격이 잡히는게
아니다라고 하는 다소 좀 역설적인
결과여서 그러면 뭐야 그럼 금리를 왜
올린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또 뭐랄까
모순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예 사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방법은
수요를 억제하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아무리
수요를 억제한다 그래도 이게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 좀 물가를 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 수준 자체가 높은게
어느 정도 공급 이제 뭐 유통의
문제도 있지만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 자체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대구에서 원래대
뭐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던게 경장
면적은 되게 줄었어요 사실 그
기후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대구에 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생산하기 힘들어서 사실 강원도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그 경북 지역에서 경장
면적이 줄어든만큼 강원도에서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판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드는 동안은
물건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통화 정책으로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뭐 뭐이자 많이 내고 이제
체감 뭐라 그럴까 이제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
빚내서 소비를 하는 걸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그 잡아 누르기가 좀
힘든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정부 여당에선 어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니까 금리를 이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인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사실은 어 물가는 우리가 근원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농식품 이런 건 빼고 에너지 이런 건
빼고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물가를
상승률을 보는데 그 물가 상승 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거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
이제 이자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 된
거는
맞습니다만음 이게 환율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 미국이 올릴 때 우리가 안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자율
격차가 커지면 환율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자율의 격차
자체보다도 그 이자율 격차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기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이게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가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자율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올해 내릴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오래 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연준 의장이나 어떤 관계자들의
발언이 4월 대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원
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그 뭐
1400원 가까이 가지고 하루 사이에
10원이음
어 미국이 이자를 낮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자를 낮춘다
그러면 사실은 그 환율이 반동의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이
되 현재적으로 쉽지 않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아이 참 경제 이슈가 이제
우리랑 먹고 사는 문제기 때문에
직결이 돼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복잡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경작과 이윤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