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제동…탄핵 심판에도 영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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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얼마 전이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MBC 박문진 이사진을
172로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이
방문진 이사 여섯명 인명에 대한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박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네
박입니다네 어떤 의미인지 설을
해주시죠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26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현 방문진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이사 명의 임명 처분을 무효로 하는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여섯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일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판결
전까지는 무정
아닌건가요 아닙니다 선고일로부터
선고일 전에도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고
일심 판결 후에도 3일간 처분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통상 본안 소송이
수개월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사 취임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을 통해
방통위의 2인 위원들이 심의 의결에
의한 임명 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제 기관의 형 의사형성 관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임명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종전
이사들과 후임 이사로 임명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신임 이사들이 심이 의결한 사항이
법적 효력에 대해서도 새로 새로운
다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지난 2일 본에
의해서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 재판소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이
위원장의 직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집행정지 인용의 결과가이
위원장의 탄핵 사건에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선 법 조에서도 의견이 분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선 법원이 2인
체제로 운영하는 방통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이
위원장의 탄핵 에 다소나마 큰 영향을
미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행정법원의 판단과 헌법 재판소의
판단은 별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집행
경지 결과만으로는이 위원장의 탄양
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방통이 측이 즉시 항고를 예고한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 및 재판 결과를
두고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네 방이가 계속 파행으로
운영되는데 탄핵 심판까지 또 어떻게
진행될지 좀 관심을 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방이가 그러면은 임명한
방문진 인사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이사직 업무가 중단되는
겁니까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방통위가 선임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은
고난 소송이 나올 때까지 이사로서
자격과 업무가 중지됩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인데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가처분의
성격과 사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일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방통위의
처분 효력을 중단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의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점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서울 고법에서 진행될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행정법원의 결정과 달리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방송이
측에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 지금까지 사회부
박현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