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스크럼 짜면 의원도 현행범 체포 가능"

뉴시스
43 팔로워
3 비디오 조회수·2025. 1. 10.
의사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위원적 비상겸 선포 내란 혐의 및
제주항공 여행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영장도 적법하고
국가기관,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떤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이것을 막아선다. 이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인 언닉 등의 여러 가지 죄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을 집행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다수로 가서 스크럼을 짜고 막는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까?
저희들의 영장 집행 업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 방해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국회의원들도 현행범은 체포가 가능합니까?
마찬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가 되는데 점에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21대 국회 때 집단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스크럼을 짜고 집단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줄 것 없이 체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처장님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괴담에 대한 사장이 많았는데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사실 확인이 된 걸로 답변하셨어요?
저희도 언론 등의 보도, 수사진의 여러 가지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2차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집행의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의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성실히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경호권을 발동하여 지금 막고 있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체포영장 관련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