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재무제표 요소 11 수익과 비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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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경제적 효율이 사용 또는 유출됨으로써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수익에서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그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비용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과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리로부터 발생한 손실로 분류된다.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비용을 일반격 핵의 기준에서는 영업비용이라고 했구요.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리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핵의 기준에서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에는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가 있구요.
일시적이나 우연적인 거리로부터 발생한 손실로는 기타비용, 금융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수익을 인식하는 시간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데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수익과 비용은 1년치 발생된 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 수익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수익이 발생했다면 수익에 발생된 비용을 수익에 맞춰서 기관에 대응해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비용들은 1. 직접적인 대응에 따른 인식의 비용이 있구요.
2.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분에 따른 인식이 있고
3. 즉시비용 인식에 따른 비용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응에 따른 인식은 대표적인 게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액의 매출원가를 보시면 물건을 100만원에 팔았다고 했을 때 매출액이 됩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있겠죠.
80만원짜리 물건을 100만원에 팔았다면 매출액이 수익이고
그에 따른 매출원가가 그 매출액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100만원을 올리기 위해서는 매출원가 외에도 판매비 관리비 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한 비용들은 해당되는 매출액의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따른 비용이 아니구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분에 따른 인식에 따른 간접적인 비용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비용들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대분에 따라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감가상각비 잠깐 보시면
감가상각비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취득한 온가를 기간에 따른 비용으로 대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비용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분에 따른 인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즉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즉 미래 경제적 효육이 기대되지 않는 지출, 잡손실 같은 것들
또 미래 경제적 효육이 기대되더라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한 것
그러한 건 즉시 비용 처리하고요.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또한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이렇게 비용들은 1, 2, 3번에 따라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가 앞에 회계의 기초에서
우리 책의 앞부분 회계의 기초에 그러한 비용들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산회계 운용사의 범위에 있는 중요 비용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비용들은 여러분이 학습하셔야 돼요.
첫번째는 종업원의 급여가 나오는데요.
종업원의 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 용역과 교환하거나 회고하면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급여는 단기 종업원 급여와 일반 종업원 급여로 나눕니다.
단기가 아닌 종업원 급여로 단기 종업원 급여 그 외의 종업원 급여로 나눕니다.
단기 종업원 급여는 11개월 이내에 결제되는 그러한 종업원의 급여를 말합니다.
단기간 근무하는 계약직 종업원들의 급여를 말하는 거죠.
이러한 단기 종업원의 급여는 당연히 비용으로 의식하고요.
그다음에 단기 종업원의 급여 시에 유급휴가 부분에 대해서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그러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유급휴가가 있죠.
유급휴가는 누적 유급휴가와 비누적 유급휴가로 구분하는데요.
누적 유급휴가는 해당되는 쉬야 될 날을 쉬지 않아서 누적된 휴가를 말하고요.
비누적 유급휴가는 쉬야 될 날에 쉰 것을 말합니다.
쉬야 될 날에 쉰 것에 대해서 비누적 유급휴가는 그때 비용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쉬야 될 날에 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이 쉬야 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쉬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근무 용역을 제공하게 됐을 때
그때 예상한 그 금액으로 해서 비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 급여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기 종업원 급여 해고 급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 시기가 종업원의 퇴직 시점에 지급되긴 하지만 1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므로
해당되는 기간에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년에 한 번씩은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1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은 부채를 계산한다고 나오는데요.
퇴직연금 제도 설명하면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급여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 가로역을 퇴직연금은 종업원이 퇴직을 할 때 지급해야 될 돈을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해서 퇴사 시에 해당되는 돈을 일시에 수급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일정한 연금형태로 가져가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상품에는 확정기어제도 퇴직연금상품과 확정급여제도 퇴직연금상품이 있습니다.
확정기어제도 퇴직연금상품을 DC라고 하고 확정급여제도 퇴직연금상품을 DB라고 합니다.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첫 번째 확정기어제도 연금상품은요.
종업원 계좌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불입하는 그러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여면 종업원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1년 동안 줘야 될 퇴직금을 통상적으로 매달 불입하게 되는데요.
불입과 동시에 즉시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에 이르면 퇴직급여 온갖 돈을 퇴직급여로 처리하고 대변의 현금 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확정급여제도 퇴직연금 이 제도는요.
회사 계좌에다 직원이 받아가야 될 퇴직금을 불입을 하고
그 운영은 회사 명의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이염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 수익적 이염과 투자 이염을 회사가 부담하고요.
수익도 물론 회사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직원 계좌에다 넣는 게 아니라 회사 계좌에다 넣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은 회사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직원 계좌에다 즉시 불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나온 것은 퇴직금을 회사가 인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종업원들의 퇴직금 수급을 온월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확정급여제도 퇴직연금을 계속 이어서 설명하면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고요.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불입하기 때문에
그 계좌 투고 불입할 때마다 사회적립자산이라고 하고
대변에 지급된 금액을 쓰게 됩니다.
현금 등을 지급했다면 현금 등을 쓰게 되죠.
또는 이 이름을 퇴직연금운용자산이라고도 씁니다.
그리고 확정기여제도를 이렇게도 말해요.
확정기여형 이렇게도 말하니까 하나씩 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얘는 확정급여형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은 이름을 많이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쪽은 회사 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영한다.
회사 통장으로 집어넣는다.
얘는 직원 통장에다 직접 넣는다.
따라서 그 정호분들이 자기 계좌로 되어있는 것을
가서 조종해가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두 번째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는 회사 계좌로 운영하기 때문에
결산시에 1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회사가 줘야 될 것을
비용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확정기여형에서는 즉시 비용처리했으니까
신경쓸 필요 없고 확정급여제도가
확정기여형이라고도 해요.
확정급여형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확정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회사가 비용처리를 해야 되니까
보통 결산시에 그 1년치 그 퇴직금을
퇴직급여원과 퇴직급여라고 하고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잡아놓습니다.
종업한테 지급해야 될 채무라는 뜻이죠.
같은 말에 퇴직급여중당부채라고도 합니다.
이 퇴직급여중당부채 확정급여 채무는 비위동부채에 속해요.
그래서 확정급여 부채라고 나오죠.
비위동부채에서 이 계정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불입할 때마다
사회적립자산 현금 등을 한다고 했어요.
종업원이 퇴직금을 수령해가면
확정기여는 즉시 종업원이 통장에 넣어주니까
쉽게 안 써도 돼요.
확정급여가 신경쓰는 거죠.
부채가 사라져야 되겠죠.
수급해갔으니까 퇴사 후에 지급해갔다면
사라지고 부채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
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대변 다 쓰면 된다는 거죠.
이 획기처리를 알아 두셔야 돼요.
세계를 누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부채로 처리되는 거
그거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거다.
이에 따라서 부채를 계산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법인세인데요.
법인세는 법인이 내야 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데
법인은 중간에 세금을 한번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선급법인세를 잡아요.
그 뒤에 결산시에 법인세를 주게 하고요.
미리 낸 법인세를 뺀 나머지를
법인세 비용보다 선급법인세가 적게 잡혀있다면
나머지 내야 될 세금을 미지급 법인세로 부채 처리합니다.
만약에 미리 낸 선급법인세가 더 많다면
그때는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하죠.
이런 다음에 다음 년도에 납부하게 돼요.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다는 것은 내야 될 게 많다는 거니까
미지급 법인세를 말하는 거겠죠.
미지급 법인세가 있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데
미지급 법인세 대변에 현금 등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개를 오셔야 돼요.
시험 보기 위해서
먼저 법인세를 미리 낸다.
그때 선급법인세
그 다음에 결산시에 법인세를 추정한다.
추정해서 1년치 번 소득에 대해서 비용을 잡아야 되니까
추정해서 비용을 잡고요.
미리 낸 것 빼 나머지
더 내야 될 게 있으면 미지급 법인세를 잡는다.
만약에 내야 될 게 더 적다면
미리 낸 세금보다 그럴 때는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한다.
미지급 법인세를 잡을 경우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할 때 미지급 법인세
이게 부채니까 차변에 가서 사라지고
현금 등 이렇게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하 시험은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포괄소득계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별에 따른 분류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익비용과 관계되는 포괄소득계산서를 보게 되면
먼저 매출액 쓰고 그 밑에 매출원가를 씁니다.
매출원가 밑에 3개 써주고요.
기초 재고
그 다음에 단기 매입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 계산한 것을 써주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판관비 빼고
즉 판매비 빼고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하고요.
이 판매비를 물류원가라고도 합니다.
기타 수익도 하고 기타 비용 빼요.
그 다음에 금융수익도 하고 금융비용 뺍니다.
금융비용을 금융원가라고도 합니다.
이걸 법인세 착감전 순이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계속 영업이익이 되고요.
여기에 중당 영업이익이 있으면 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고
여기에 기타포괄소득 누계획을 도합니다.
기타포괄소득 누계획까지 도하게 되므로
포괄소득계산서라고 합니다.
그 맨 밑에 주당이익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채택국제협의회 기준에 따른
포괄소득계산서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기업협의회 기준에 따라서 쓰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액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나머지 금융수익과 기타수익을 영업의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수익 밑에 영업비용을 나타내는데요.
영업비용을 일반기업협의회 기준에서는
매출원가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두개 합쳐서 나타냅니다.
따로따로 포괄소득계산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내요.
그리고 기타수익과 금융수익을 영업의수익으로 해서
일반기업협의회 기준에서 표시하고요.
나머지 기타비용과 금융비용을 영업의비용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표시한다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중 거래행태별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이자수익은 현금을 수취하는 시점
이자수익은 발생에 따라서 해야된다고 했죠?
발생으로 처리합니다.
올해 발생된 이자는 올해 수익으로 처리하고
내년 거 발생된건 내년 수익으로 처리한다는거죠.
올해 이자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재화의 판매는 통상적으로 대금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인식하는게 아니라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죠.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상품권을 이용한 판매 수익은요
상품권 판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해소하는 시점이죠.
해소할때 재화가 인도되니까
배당금 수익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인식의 5단계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중에 옳지않는 것은
수익인식의 5단계는 반드시 숙제하셔야 됩니다.
1번 1단계로 수행할 절차는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계약인지 확인한다.
2단계에서는 고객에게 수행할 의무를 식별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건을 계약하고 팔거라면
그 계약에 대해서 파는 판매자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 의무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하나의 계약에 하나의 수행의무가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구요.
하나의 계약은 여러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네요.
여러 약속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여러 수행의무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있겠죠.
2번 틀렸어요.
3단계에서는 거래가격을 산정한다고 했구요.
4단계는 개별적으로 여러가지 거래가 있다면
각각 해당되는 금액을 배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배부가 되면
얼마인지 각각 배부금액이 결정되면
마지막에 5단계로 가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비용의 인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보기 1번. 자산의 경제적 효육의 감소, 소멸이 명백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그렇죠. 자산의 감소라고 해서 비용이 발생되면
비용은 수익을 청취라는 과정에서 희생된 자원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했죠.
순자산의 감소를 초래한다.
맞습니다. 순자산은 자본을 말해요.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고요.
수익은 자본의 증가를 초래합니다.
3번.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방법에는
직접 대응,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즉시 비용을 했다고 했죠.
미래의 경제적 효육이 기대되지 않은 지출은 즉시 비용을 한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이건 틀렸네요.
4번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은 상공기업의 종 5번.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분계로 오른 것은
확정급여제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상공은
A종 5번에 대한 퇴직금 100만원을
사회적립자산을 활용하여 지급하였다.
사회적립자산을 활용해서 지급했다는 말은
확정급여제도를 활용했다는 거죠.
확정급여제도는 종 5번의 퇴직금을
회사 계좌에 불입을 해서 회사가 운용을 해요.
그래서 그 투자 이엄을 회사가 부담한다고 했어요.
이럴 경우 결산시에 비용처리가 안되니까
퇴직급여 온과 확정급여 채무라고
종 5번에게 줘야 될 퇴직금을 비용처리하고
부처를 잡아놓은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에다가
계속 불입한 것을 자산으로 잡은 후
그 뒤에 지급하게 될 때 확정급여 채무에서
채무를 해서 빼고 지급한 금액을
사회적립자산에서 빼는 회계체를 해야 된다고
방금 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차변의 확정급여채무 대변의 사회적립자산
이렇게 되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밑에 설명, 해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건데
먼저 회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 확정급여제도로 퇴직연금을 불입한다고 했어요.
회사 계좌 하나 트고
그리고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을 때마다
사회적립자산, 현금 등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 사회적립자산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년 일한 것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니까요.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일한 것에 대한 돈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안 되므로 이렇게 자산을 잡으면
퇴직급여 온가 확정급여채무라고 결산 시에
기말에 이렇게 설정합니다.
그래서 부채로 잡아야 될 거니까
그런 다음에 퇴사 시에 지급을 하게 되면
확정급여채무로 없애고
확정급여채무가 퇴직급여충당부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에서 빠져나가니까
대변을 옮겨서 처리한다고 했어요.
지금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세 번째 거죠. 정답 4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기여형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지 않는 것은
확정기여형은
종업원 계좌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즉시 비용 처리
그래서 퇴직급여온가로 즉시 비용 처리돼요.
그런데 확정급여형은 회사 계좌에다가
종업원들 줘야 될 퇴직금을 불입하는 거예요.
이름이 연금이 들어간 것은
퇴사 시에 수령해가지 않고 연금행토로 받아갈 수도 있어서
따라서 그건 회사 계좌고 회사가 운영해요.
회사가 운영함으로
집어넣을 때마다 사회적립자산
이걸로 회계 처리
같은 말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한다.
이걸로 처리하면 자산 잡히니까
결산 시에 이런 경우
퇴직급여온가 비용 처리 잡고
줘야 될 직원의 퇴직금은 부채임으로
확정급여채무라고 잡는다고 말했죠.
같은 말로 퇴직급여중당부채임
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급이 되면
줘야 될 의무 빚이었으니까
이를 갖다가 차변으로 옮기고
대변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차변에 있는 사회적립자산을
대변으로 옮겨서 한다고 그랬죠.
그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이에요.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약에서 도출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 또는 확정급여제도로
분류된다. 맞고요.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별개의 실체 사전에
확정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기업의 의무가 종결된다. 그렇죠.
납부하면 끝나요.
누구 계좌로? 종업원 계좌로
즉시 올해 거 매달 불입하니까
올해 거 1년치 비용이 처리가
다 되게 됩니다.
불입하자마자
3번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이 퇴직급여에 관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다고 그랬죠. 회사 계좌니까
확정기여제도에서는
보험수리적 이용과 투자이용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아 이거가 확정급여계좌
회사 계좌로 퇴직금은
운영하니까 이엄을 회사가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회사가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요.
두 개의 상품을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출식회사 대안에
법인세 관련 거래이다.
법인세가 확정되어 납부할 때
붕괴로 오른 것이다.
법인세 납부는 다음 년도에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과 이어 법인세 부채는
없는 것으로 가져간다.
갑원 중간에 납시 법인세에
3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는 이제 선급법인세라고
그랬죠.
선급법인세 30 현금 30 이렇게.
그 다음 결산시에 법인세를 추정해서
법인세 비용을 잡아요.
이럴 때
법인세 비용을 잡고
그 다음에 미리 낸 선급법인세가
있으니까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법인세 비용이 더 크고
선급법인세가 더 작으니까
나머지는 미지급 법인세로
잡아놓죠.
35만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산시하고 납부하는 거죠.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납부했다.
그러면 납부할 때
65만원 확정돼서 당자수표를
발행해서 납부했다.
납부는 30만원 냈으니까 현금으로
수표 발행된 것은
30만원 현금 냈으니까
35만원짜리 수표가 발행됐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미지급 법인세
35만원이 되고
당자수표 발행하면 당자의금
35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최종 납부하고 관계돼서
물어본 거니까
미지급 법인세 35만원
당자의금 35만원
이렇게 돼있는 게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