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2급] [이론] 비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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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기유동자산의 유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유동자산의 정의는 한자 단어 그대로 유동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을 기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기유동자산의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 배열 순서는 단과 같습니다.
대무상세표에 배열을 할 때 제일 먼저 숫자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순으로 배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비유동자산 중에서 제일 중요한 비유동자산은 유성자산입니다.
이번 시간에 유형자산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형체가 있는, 유자가 있을 유자입니다. 형체가 있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핵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를 해 보면,
삶에 대한 임대 또는 구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목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업활동이라고 합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형체가 있다는 것을 유형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비유동자산의 정의를 만족해야 되므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에 대해서 말을 해 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포함시켜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개정, 개정과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개정, 개정과목은 호지, 건물, 주축물,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 차량, 운반구, 기품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중요한 것은 호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기품, 그리고 건설중인 자산이 조금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호지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땅을 샀을 때 국지라고 하죠. 특별한 것 없습니다.
건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샀을 때
즉, 전포, 창고, 사무소, 제조업이라면 공장, 이런 건물을 샀을 때 건물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음에 구축물은요. 구축물은 호지 위에 정착한 건물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량, 돼도, 전도, 정원설비, 기타, 토목설비, 공장물 등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요. 기계를 말하겠죠. 기계.
그래서 기계산거, 기계는 홈베어, 운송에 관계되는 급계, 호이스트, 기중기, 기타 제품을 만드는 여러가지 그런 기계들을 기계장치라고 해결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중인 자산은요. 현재 건설중에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건설중에 있는 자산은 그 범위가 좀 넓다고 말할 수 있어요. 건설중에 있다라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즉, 만들고 있다. 이런 뜻이죠. 만들고 있는 그런 자산들, 이런거요.
유형자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만들고 있는 자산.
그 만들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만들고 있다.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건물을 만들어 달라고 지급하는 보급금액, 뭐 이런 것들은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이라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요. 완공이 됐다. 또는 다 완성이 되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제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건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요. 자동차, 오토바이 이런 것을 샀을 때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품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책상, 의자, 소파, 컴퓨터 이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을 선택했을 때 그 금액을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취득원가, 취득한 금액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지급하는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공정가치하고 유사한 말이 시가죠. 자산을 취득할 때,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그걸 취득을 할 때 돈을 지급한다면 시장에서 형성된 금액, 즉 시장가격으로 구입하게 되고요.
취득원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해도 공정가치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하는 건데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해도 공정가치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 증여하고 무상. 증여는 그냥 받은 거고 무상은 공짜로 얻게 된 겁니다.
만약에 증여를 받거나 공짜로 얻었을 때 그걸 돈 주고 만약에 산다면 시가로 사게 되겠죠. 따라서 그걸 감안해서 시가로 기록을 하는 뜻입니다.
해당되는 유형자산을 증여를 받든 그냥 얻든 간에 우리 회사에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금액을 써놔야 되는데 그 금액을 공정가치로 써야 된다.
현물, 출자는 당사가 주식을 주고 주식을 주는 것을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다고 그러고요.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를 출자라고 해요. 주식 주고 유형자산을 얻는 행위를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금전을 받아야 되는데요. 금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회사가 필요한 유형자산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런다면 회사는 주식을 주고 그냥 유형자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현물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고 해서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 그 현물, 유형자산의 금액은 공정가치로 써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공가의 구성입니다. 취득지 발생되는 의본가 또 예자공가 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와 장소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 취득공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직접 관련되는 비용들을 들어간다면 이 비용들을 전부 다 취득공가에 포함시켜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예제를 좀 보시면요. 취득세, 취득세, 전산액이 2급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겁니다.
건물, 보지, 차량을 살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해당되는 건물, 보지, 차량은 어느정도 재산이 있다고 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내야지 등록이나 준비가 되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꼭 지급해야 되는 이 비용, 이걸 줘야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취득세를 유영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입니다.
유사한 걸로 재고자산에서 공부한 게 있었죠? 재고자산 취득할 때 발생되는 운임, 재비용, 재비용 중에 운임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운임을 줘야지 그걸 살 수 있는 거니까 운임까지 주고 산 거라고 해서 운임을 자산 처리하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 부대비용을 다른 말로 재비용이라고 합니다.
부대비용이 발생된다면 그걸 더해서 자산 처리해라, 취득공가로 처리해라.
단, 당기 매매증권 하나만 발생되는 그 비용, 이 시험에는 특수료가 나오는데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특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이렇게 배우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딱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배우시면 됩니다.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그 자산을 정상적으로 쓰기 위해서 발생된 비용이므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돼야 돼요.
취득을 하려면 그 비용이 꼭 지급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비용까지 지급을 해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거고
단, 당기 매매증권 하나만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과 관계돼서 취득세가 전산액 2급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에도 설치 장소 준비를 해야지. 그 다음에 외부 운송비, 지급비, 설치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 설치하고 나서 기계가 잘 돌아가는지 시운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만약에 기름이 들어간다. 그럼 기름을 우리 회사 돈으로 부담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기름을 넣고 시운전을 하고 나서 우리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계에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값을 자산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요.
마찬가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기탄부상도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는 전산액이 2급에서 회계 처리하라고 시험에 안 나오지만 증여 기탄부상 취득은 회계 처리하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처리 위해서 좀 더 학습할 내용이 있습니다.
증여 그냥 받거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거죠. 무상으로 또 얻었거나
증여는 우리 회사하고 관계되는 사람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기탄부상 취득은 그냥 얻은 거고.
유사한 개념이 있죠.
그럴 때 그 금액을 공정가치로 적으라고 했죠.
맞은편에 그 이름 때문에 그러는데요.
맞은편에 무상으로 얻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증여나 무상으로 얻었을 때 자산수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영업일수익으로 처리되겠죠. 자산수익은 영업일수익에 속합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하면 두 번째, 그걸 계속 처분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죠.
사용을 할 때 비용이 발생됩니다.
일을 취득하고 나서 발생되는 비출, 비용, 온가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용자산은 딱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용자산에서 유용자산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검거 알아야 돼요. 빼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이게 대개 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자본적 취득, 흐뭇말로 자산취득이라는 뜻이고요.
수익적 취득, 흐뭇말로 비용취득이라는 뜻입니다.
자본적 취득은 특기의 어떤 상황에서 쓰는 말이냐면
유용자산 이익기준, 즉 가로를 잘 보세요.
미래의 경제적 효육에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공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러한 비출이 혹시 발생됐다면 이를 자본적 취득이라고 합니다.
즉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뒤에 돈이 나갔는데
그 나간 돈이 미래의 경제적 효육에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미래의 효육이 더 많이 발생되는 거다 이거죠.
대표적인 거, 여기 좀 써져 있는 거
생산력 중대, 리옹 연장, 이거 오래 쓰게 됐다는 말이고요.
상당한 온가 절감 또는 품질 향상
그 위에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휴언말로 말하면
건물의 증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기계나 자동차의 심 엔진
엔진 교환, 뭐 이런 것
엔진은 이제 기계나 자동차에서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이 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증축을 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엔진을 교체하고 나면
그 뒤에 발생되는 효육이 훨씬 크겠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크다는 말은 그 뒤에
이 증축을 하고 나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를 정제적 효육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다리고 있으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쓸려 빼는 게 더 쉽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를 잡은다고 그러고
이 들어간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거예요.
자산으로 처리
자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건물을 증축시켰다 그러면 그 증축비 1억 나왔는데요.
그러면 1억은 건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야.
쓸데없이 툴은요.
자산의 온상을 회복하거나 온상회복 능력 유지를 위한 툴을 말합니다.
이게 보면 수선 유지를 위한 툴이라고 되어있죠.
예를 들어서 건물의 도색
색이 바래서 탈색한 거라든가
건물에 유리가 깨져서 유리창도
이런 것들은 온상회복 능력 유지 맞죠.
자동차 타이어 교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계나 자동차의 엔진 오일 교환 이런 거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수축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자산하고 관계된다고 해서 자본적 수축을 씁니다.
자산 처리하시오 비용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자본적 수축을 처리하시오 수입적 수축을 처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 단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해 보시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감가 삼각이죠.
유형 자산을 획득하고 나서
감가 삼각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처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처분 시까지 쓴 거에 대해서 감가 삼각을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감가 삼각은 매년 결산 시
이게 뭔데 감가 삼각을 합니까?
감가 삼각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진 거 감가
왜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을 하죠.
즉 1년간 쓰고 나면
그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또 기술과 관계된다면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유형 자산이 고식이 되고 노후화가 됩니다.
고식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전부화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쓴만큼
또 시간이 흐른 만큼 그 가치가
경제적 교육이 떨어질 수가 없고요.
이 떨어진 것을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 처리하는 그 금액을 감가 삼각액이라고 해요.
감가 삼각을 하는 목적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취득한 유형 자산을 일정한 기간에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즉 비용 처리하는 것은 배분한다고 해요.
차를 샀는데 차를 2천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1년 딱 지나면 2천만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치 떨어진 거 맞죠?
그 부분을 갖다가 비용 처리하는 건데
이 차를 만약에 2천만원 주고 산 이 차를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5년간 쓰기로 했다 그러면
5년에 걸쳐서 2천만원 돈이 사라져야 됩니다.
5년에 걸쳐서
사자마자 한꺼번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 쓰겠다고 하면 5년에 걸쳐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배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극정 과목 이름이
감가삼각기입니다.
감가삼각기.
예전 과목 배우셨죠?
감가삼각기라고 판관비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보스턴 미국에서는
이걸 비용 처리할 때 판관비에 속합니다.
감가삼각기.
이러한 감가삼각기를
매년 개마를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쓰기로 했다 하면
5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겠죠?
만약에 그 전에 처분한다고 하면
처분까지 쓴 기간만큼을 감가삼각하고
4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오랫동안 사용하는 유용자산은
오랫동안 쓸 거니까 몇 년 쓸지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간을 리용용 쓰라고 그러고요.
그 기간에 걸쳐서 계속 비용 처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당되는 자산을 사서
1년 내에 다 써버릴 거다.
그러면 자산 처리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소모품을 사서
올해 내에 다 써버리겠다.
그러면 소모품비 처리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감가삼각기의 목적이
퇴득한 유용자산을 일정한 기간 동안
즉, 리용용 사용 기간 동안에
비용 처리하기.
이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를 배분이라고 합니다.
비용 중에서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걸쳐서
배분해서 비용 처리하는 게 뭐냐고 하면
감가삼각기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감가삼각을 언제부터 하냐면
그 자산이 사용할 때부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두 번째 있습니다.
소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삼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크게 애호해야 됩니다.
암기, 이부이콤에 잘 나옵니다.
유용자산 다 중요해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에
감가삼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쓴다면
이 감가삼각을 하는 그 이유 있죠.
오랫동안 사용하면
진부화되고 노후화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감가삼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감가삼각을 하기 위해서
그 계산 과정에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드공가
다른 말로 온가라고 그래요.
온가가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종같이 내용연수
즉 얼마 주고 샀느냐
그 다음에 산 다음에
또 산 다음에 자산적
입계처리,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자산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온가라고 그래요.
온가가 얼마냐
몇 년간 쓸 거냐
쓰고 나면 고음물 같은 경우
잔종같이가 남죠. 고음물로 돼가지고
팔면 돈 좀 남는 거 있잖아요.
잔종같이라고 그래요.
잔종같이가 얼마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1년간 쓴 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할 금액을 보압니다.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감가삼각비 계산의 참 요소라고 그래요.
배우는 거에요. 배우는 거.
이 세 가지 가지고
감가삼각하는 공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공식 밑에 나오죠.
이 공식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돼요.
다섯.
우리가 유형자산시켰을 때
1년간 쓰고 나면
얼마 들었는지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한 거에요.
연구해서 여기 있는 다섯 개 중에 하나를
해결해서
장부에다가
구독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방법
금액의 차이를 알면 되겠죠.
여기 있는 감가삼각 방법은요.
1년간 사용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금액이고요.
연 감가삼각비라고 그래요.
연 감가삼각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액법부터 말하면
다른 말로 직선법이라고 그러고요.
직선법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정액법 또 때문에 그래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감가삼각해요.
그래서 직선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금액이 이렇게 직선 모양이 되죠.
공식 이렇습니다.
실제 본가 빼기 잔존 가치
또는 온가 빼기 잔존 가치
이거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 내용 연구입니다.
두 번째 정리로법 같은 말
체감단액법이라고 그러고요.
체감단액법이라는 말은
경률법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는
일정한 경률
경률 다른 말로 삼각률이라고도 그럽니다.
일정한 퍼센트로 매년 감가삼각하기 때문에
정률법이라고 그럽니다.
공식은요.
미삼각잔액 곱하기 정률입니다.
미삼각잔액은
미삼각잔액은 취득한 금액에서
삼각된 금액을 뺀 걸 말해요.
삼각된 금액이 계속 합쳐져 있는 것을
감가삼각률 계기라고 그래요.
생산량기례법은
생산을 많이 하면
생산을 적게 하면
적게 감가삼각하라는 말로
다른 말로 작업시간기례법이라고 합니다.
공식은요.
취득원가폐액의 잔정가치 곱하기
실제 생산량
나누기 통정생산량입니다.
즉
해당되는 유형자산이
기계장치다 그러면
그 기계를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오래 생산한 것을
분자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많이 생산함에 따라서
적게 생산하면
적게 감가삼각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정육법은 항상 같은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정율법은
처음에 감가삼각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갈수록 감가삼각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미삼각잔에 곱하기 정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연수학개법
이중삼각법이 있는데요.
일단 정육법하고 정육법이
실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육법이 더 많이 나옵니다.
두 개를 꼭 인기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삼각을 합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100만원 주고
기계를 샀습니다.
그거 10년 쓸 거고요.
10년 후에 잔존가치는 0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10만원이 나옵니다.
매년 10만원씩
비용 처리하면
10년이 되면
잔존가치가 0이 딱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년 10만원씩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항상
사용하기 아주 편하죠.
한 번만 계산하면 돼요.
이게 1년 썼을 때 금액이니까
만약 1년을 안 썼다
그러면 6개월 썼다 그러면
나누기 절반 하면 되죠.
6개월밖에 안 썼다 그러면
달로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5만원 차이 되는 거죠.
사용하기 편한 방법입니다.
적률법은요.
적률법은
매년 그 금액이 줄어들어요.
적률법처럼 금액이 줄어드는 게
연수학개법도 줄어들고
이중차학법도 줄어듭니다.
같이 줄어드는데
적률법이 제일 많이
취득한 해에 가장 많이
비용 처리됩니다.
이게 처음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을
100만원 주고 했어요.
100만원 주고 했다.
이렇게 합니다.
감과 삼각독에 취득하는 게 없겠죠?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빈삼각 잔액은
첫 번째 연도에는
100만원인데
적률은
그 공식이
안 써놨는데
처음에 안 나와서 안 써놨죠.
루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루트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이 루트가 들어간
적률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적률이 0.45다.
45도라고 해보시고
45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해서
적률입니다.
매년 45도씩 감과삼각을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착각 안 된 부분에 놓고 하거든요.
첫 번째에는
얼마를 하게 되냐면
45만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루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금액이 줄어들겠죠.
첫 회에
엄청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첫 회에
해당되는 유형 자산을
집득할 때 돈을 많이 지급을 했으므로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 세금하고 관계된다면
세금을 조금 내고 싶은 거죠.
일반적으로 청구에서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
루트는 적률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률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생산량지급법입니다.
적률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적률법은 첫 회에 가장 감과삼각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감회 갈수록
감과삼각 비율이 줄어들어요.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그런 거 아예 따지질 않아요.
그걸 따져서 하는 게 생산량지급법입니다.
생산량지급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수익비용 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즉 생산을 많이 하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비용질이 많이 하는 거고
생산을 조그마해
생산을 조그마했다는 건
그만큼 못 팔았다는 거니까
비용질이 조그마한 것이므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감과삼각 방법의 생산량지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실무에서 쓰기는 좀 불편합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생산량 구해야 되죠.
통증 생산이 구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아보시면 돼요.
전산액 2급에서는 3개
그 외에도 연수학계법
이중체학법 이렇게 있는데요.
연수학계법은 왜 연수학계법이 됐냐면
이 연수는 내용연수를 말해요.
분모의 내용연수학계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공식은 칫솔공과 빼기 잔종과 수
곱하기 내용연수의 역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잔인 내용연수인데
예를 들어서 5년 쓰겠다 라고 한다면
그게 1더하기 2더하기 3더하기 4더하기 5
다 더했어요.
5년 쓰겠다.
그럼 5년을 다 더합니다.
첫번째에는 5 이렇게 써요.
두번째는 4
세번째는 3
네번째는 2
다섯번째는 1
이렇게 감가삼각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첫번째는 분모가 5니까
이게 분자잖아요.
감가삼각이 많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들어도
감가삼각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어느정도 합리성이 있죠.
이중체감법은
시험에 거의 안나오고 있어서
그냥 한번 이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감기해 주세요.
여기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나를 택해서
절단있게 용서를 하게 되는데
단과 같이 합니다.
책에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한가지는 뭐냐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요.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감가삼각입니까?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차를 1년 타면 얼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감가삼각, 감가삼각 말을 많이 하던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로 택해서 하는 겁니다.
눈대중, 손대중이 아니잖아요.
이걸 여러 연구원들이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깨끗히 보면
차변에 감가삼각기로 비용 처리하고요.
대변에 감가삼각 누비
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자산에서 차감
그래서 대무상택도 작성할 때
해당되는 게 건물이다.
그러면
일단 건물
6만원 주고 샀고요.
올해 감가삼각을 10만원 했다.
그러면 건물 밑에다가
감가삼각무게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요.
자산에서 차감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대무상택 표시되어가지고
실제 장부금액 90만원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거 볼 때
건물은 6만원 주고 샀고
비트 공가
그 가치는 현재 10만원 떨어져 있는 상태다.
90만원은 뭐라고 그러냐면
장부가액
장부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구하시오
그런다면 그 획득한 금액
공가에서
그 다음에 가치가 떨어진 감가삼각무게액을 뺀 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럽니다.
매년 감가삼각을 해서
그걸 무게해서
장부에 역할하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삼각을 그렇게 처리할 때
감가삼각비
건물이라고 대변에 건물 쓰지 않고요.
이 이름을 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가삼각을 하다가
더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폐기하게 됩니다.
처분이나 폐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형자산의 장부금액과
그 다음에 처분금액
처분금액을 아직 필요가 있죠.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예전과목 유형자산처분익
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감가삼각이 만약에 10만원 되면
이 건물의 장부금액은
90만원짜리가 되는데
이 90만원짜리를 만약에 내가
80에 처분했다.
그러면
장부금액보다 10만원
덜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 차익을 크게 줄여야 되는데
이를 유형자산처분손실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화재로 호실됐다.
그러면
이럴 때는 폐기라고 그러는데요.
건물이 없어지게 되죠.
장부금액 90만원짜리 건물이
80만원이 바로
유형자산처분손실 됩니다.
유형자산을
유형자산을 없애고 싶다면
처분이나 폐기하게 되는 거고요.
처분폐기하면 더이상 관리할 유형자산은 사라지게 됩니다.
유형자산 회계처리 마지막이
유형자산의 처분폐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회계처리입니다.
회계 공부하고 있잖아요.
비싸게 팔았을 때
싸게 팔았을 때
각각 부분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게 팔면 유형자산처분익을 써야 되고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장부금액 그대로 팔았다면
처분익과 처분손실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회계처리 방법은
유형자산을 샀을 때 차변에 쓰기 때문에
처분했을 때는 대변에 쓰고요.
차변에 쓸 때
시드공가 쓰므로 시드공가를 대변에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년 유형자산은 감가삼각을 해서
자산에서 차감하라고 되어 있고요.
차감하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 감가삼각 누갭을 대변에 써놨죠.
대변에 있는 유형자산
감가삼각 누갭을 차변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개가 사라지게 되죠.
두개의 자산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받은 돈 받을 돈 쓰게 돼요.
만약에 비싸게 받았다면
비싸게 받았다면 유형자산처분익이 되고요.
이 받은 돈 받을 돈이 바로
처분금액이 되는 거죠.
처분금액
또는 폐기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싸게 팔았다면 유형자산처분손실
시험에서 가장 회계처리 어려워하는 게
이거여가지고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써놨습니다.
이게 왜 어렵습니까?
그러면 유형자산을
유형자산을 감가삼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유형자산은 감가삼각하기 때문에
감가삼각할 때
직접 빼는 게 아니라
감가삼각 누갭을 써가지고
보고서에 취득한 금액하고
감가삼각 누갭을 펼치하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처리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직접 빼지 않고 감가삼각 누갭을 빼요.
이런 방법을
간접법이라고도 해요.
간접법 이렇게 말합니다.
용어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간접법이다.
이런 회계처리 방법
직접 회계처리 안 하는 법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요
자산에 대해서 회계처리할 때
직접법을 쓰고 있는데
유형자산은 간접법을 씁니다.
간접법을 쓰는 이유를 좀 말하면
더 많은 정보를
이의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가지고
1년간 쓰고 나서
또는 차량을 사가지고 1년간 쓰고 나서
10만원의 감가삼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직접법을 쓰게 된다면
이게 차량이라면
차량 운반구 건물이라면 건물을 쓰게 돼요.
10만원이 빠져나가서
이게 100만원 주고 산 차다
또는 100만원 주고 산 건물이다 그러면
장구에 표시될 때 건물 또는
차량 운반구
얼마로 표시되냐면
10만원 빼버리니까 90만원짜리로 표시되가지고요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 거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좀 더
이의 관계자가 봤을 때
이용 관계자가 봤을 때
좀 성실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러한 흑예처리 방법이 등장했고요.
따라서 건물로 직접 빼되지 않고
건물 감가삼각 누계획
차량 운반구로 직접 빼되지 않고
차량 운반구 감가삼각 누계획을 쓰므로
처음에 100만원 주고 샀다면
그 100만원을 계속 장구에
처분하기까지는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감가삼각 누계획이 표시돼서
그 값이 떨어진 것을 보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가 취득원가가 계속 살아남아
있게 되는 거고
살아남아 있다 보니까
처분할 때 이런 흑예처리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고
감가삼각 누계획이라는 계정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문제 풀 때나 또는 학습을 할 때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이 공시디라기보다는
공개받는 이거 쏘는 거 있잖아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에다 적용하는 거는
적용하는 거는 감가삼각 하는 것만
적용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은
여기다 적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꼬치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삼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처분할 때 시험에서
좀 틀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는
건물 차량 이런 거 처분할 때
어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어음 받으면 미수봉 처리하는 겁니다.
받을 어음 아니에요.
그런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했고요.
유형자산은 다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