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예고된 티메프 사태…피해 보상은 누가? 오정근 /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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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023년 10월 정산 주기를 변경한 후, 올해 7월까지도 입점한 판매자에게 대금 지급 및 정산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약 3개월 가량 지난 지금,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티메프 사태의 여파로 발생 후 지금까지 피해 업체들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돌입했고, 대한적십자사 또한 수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는데…감독당국의 관리소홀이자 정부의 명백한 실패 사례라는 말이 나오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에게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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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F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피해는 점점 불어나고 있고 구영배 큐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팀F 사태를 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전이 있었는데 이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찰 추산 무려 피해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팀F 사태에서 구영배 큐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했는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글쎄요, 제가 사법 판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경제학적으로서 보기에 이번 사태는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팀F 사태의 본질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팀F가 이커머스를 하면서 회원이 한 680만 명 정도 됐어요.
680만 명 정도 되는 회원으로부터 들어온 돈이 한 달에 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조 원을 초달하려면 이자를 내야 되죠.
2%, 3%씩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 없이 2개월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2개월 뒤에 판매자들한테 돈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1조 원의 돈을 매달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유혹을.
왜냐하면 이건 은행에 예금만 해도 200억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공돈이.
그런데 그것에 거치지 않고 이걸 활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유혹에 빠지게 십상인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돈에 손을 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는 그런 돈을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그렇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그러는데.
소비자들의 돈하고 자기 회사 고유 계정은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영근 대표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이 구매자들의 돈을 다시 말하면 2개월 뒤에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손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에 위시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2400억에 인수를 해서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익이 안 나고 2000억에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400억 손해를 본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렇죠. 그게 출발점인데.
그걸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소비자들의 돈을 가지고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갖고 있다가 지급하면.
은행에 넣어두고 있으면 그거만 해도 월 1조 원이면 200억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데.
그보다 더 큰 돈을 벌려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수합향을 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은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본인은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 두고 거기서 이런저런 회사를 인수했는데 그 돈이 뭐냐.
전부 다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시의 경우처럼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 엄청난 손해가 나면서 결국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제가 사기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심한 경우겠지만.
검찰에서 사기 가능성도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냥 사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아니고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활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활용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활용을 하다 보니까 펑크가 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이번에 이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법원에서도 그렇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주장도 그렇고 이게 이커머스사의 사업 방식의 문제다.
그리고 사실 쿠팡도 똑같이 영업을 하고 있다.
적자가 나고 있다.
하지만 나스닥이 상장되면서 이게 한 방에 해소가 됐다.
이커머스사들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고의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 같은 경우도 위시사를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모회사 같은 걸 미국에 상장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상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예요.
네이버나 옥션은 물건이 소비자에게 구매자에게 가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대금을 지급했어요.
그 돈을 활용한 게 아니고.
그런데 쿠팡이나 위메폰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갖고 있으면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저도 이번에 국감 TV를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몰라서 정확하게 날카로운 질문도 못하고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버리고요.
제가 보기에 판사들도 판결할 때 정확한 이 사항을 알고 판결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영장판사들은 바뀌어 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영장판사들이다 보니까 영장을 밟아낸 조건은 그거입니다.
두 가지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영배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사기성이 있는.
사기라기보다는 사기성이 있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고.
그 피해가 엄청나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 보면 약 1조 2천억이에요.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피해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런데 1조 2천억 갖고도 피해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엄정하게 다루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국가배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팀F 관련 사태에 대해서 감사가 또 이뤄졌는데.
소상공인의 팔로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팀F 입점을 지원했었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팀F의 부실 징후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이 이거는 사실 명백한 정부의 실패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리면 정부 실패가 벌써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2개월 동안 갖고 있으면 그 판매자에게 지급돼야 할 돈이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정부가 관리 감독을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감독은 전혀 그런 관리 감독을 안 한 데다가
더구나 두 달 동안이나 그렇게 아까 얘기한 옥천이나 네이버는
바로 물건이 구매자에게 간 것이 확인되면 바로 돈을 지급했는데
두 달 동안에는 왜 돈을 갖고 있도록 허용을 줬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정부 실패하고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늘 국가보니까 여러 가지 이에컨버스를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중소기업들에다가 협업단체가 있는데 그 협업단체가 한 40개쯤 되는데
거기에 위메프 회사가 있었는데 한 2개 있는데 재무상태를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기업의 재무상태를 봐야지 뭘 보겠는지 모르겠는데
재무상태를 안 보고 지금 보면 팀원과 위메프.
우리가 팀에프 하지만 팀원하고 위메프를 합한 걸 팀에프라고 하거든요.
팀원과 위메프가 그 협업단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재무상태를, 기업을 협업단체에 넣는데
재무상태를 안 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대로 감독을 못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협업센터에서도 유통센터네요.
거기서도 지금 그런 관과를 한 문제가 있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순수하게 구영배 대표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부 실패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재발방지책이라고 대규모 유통합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중개거래사업자가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내에 판매대금을 정산을 하고
그리고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거나
이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라는 개정안을 내놨는데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정안을 내놨을 때 그거 좀 이상해요.
아니 왜 네이버라든지 옥션처럼 물건이 구매자에게 갔다는 게 확인되면 바로 지급해야죠.
왜 20일 동안이나 갖고 있도록 합니까?
20일도 길다.
길다. 왜냐하면 20일 같으면 한 달에 1조 원의 돈이 움직이면
제가 보니까 최근에 작년 말 기준으로 총이익허머스 자금이 227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최소 250조는 될 텐데
그 돈들을 20일 동안 움직이면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인데 결국은 뭐냐면
IMF의 본질적인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 놀이에서 돈을 벌도록 시간을 주는데 왜 20일 동안 주느냐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 하나가 왜 50%만 은행 계정에 갖고 있으라고 하느냐.
고유자금이라도 자기 회사가 운영하는 자금 외에는 전부 100% 은행에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손을 못 대게 해야죠.
왜 지금 이 사태를 이 난리를 겪고
국민의 세금이 1조 1천억이나 투입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50%만 은행 계정에 넣으라고.
그러면 50%는 또 그걸 활용할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조 2조 들어오는데 50%면 1조 원이잖아요.
1조 원이면 한 달에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200억 원의 이자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1년 뒤에 시행을 또 1년 뒤에 한다고 그래요.
아마 정부 당국은 생각에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이 근무서가 너무 위축될까 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재검토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20일이 너무 길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이버나 옥션은 당연히 바로 지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0%는 왜 이 근무 회사가 갖고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무슨 1년 뒤에 시행하느냐.
지금 굉장히 문제 인식을 좀 느슨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마저도 느슨하다. 더욱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서 제로 방지해야 된다.
오히려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 근무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과 함께
티뱃프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