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바뀌면 기초수급자 이렇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근로능력평가

따복
3 팔로워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사사 따봉이에요
최근 노인 기준 연령 문제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 10월
21일 대한 노인 회장이 취임했는데
취임식 자리에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고 했거든요
현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기초 연금을 비롯한 여러 복지
혜택 등이 들어가는 예산도 가치
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를 줄이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재 65세 생이 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이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노인 맞춤 돌보 서비스 경로 대제
노인 일자리 등의 복지 혜택을 75세
이후에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노인 빈고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노인 기준 연령까지 이렇게 늦춰 주면
힘들어지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 노인의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대신 정년
연장이나 임금 피크 를 도입하자고
했어요 신규 노인 예정자는 정년 연장
첫해 정년 피크 임금의 40% 10년
후인 75세에 20% 정도를 받는
식으로 말했죠 예전에도이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노인 기준
연령을 10년에 한 살씩 올리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년에 한
살씩 올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65세가 내년에는 66세 후년에는
67세 내후년에는 68세 이런 식으로
말했죠 굉장히
파격적인데 이러한 제안의 한덕수 구무
총리는이를 중요한 문제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다른 연로
언론에서도 이재안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옛날 65세 지금 65세가 같냐
하면서
말했죠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정년을 연장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빠른
실내에이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의 기초 수급자는 어떤 부분이
바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생계 급여해요 기출
생활 보장 제도에서는 크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크기네 가지 급여가 있는데요이 중
생계 급여와 의료 급여는 소득과
재산은 물론 근로 능력까지 봐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없으면 일을 안
해도 생계급여를 주지만 근로 능력이
있으면 일을 해 야 승계 급여를 주죠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중중 장애인
장애 요양 등급 판정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게
65세
이상이에요 지금은 65세가 넘으면
노인이 됐다고 와서 건강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당연 근로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이제부터는 일을 안 해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초 수급자 중에 65세
이상인 분 들이 특히 많은 건데요
노인 연령이 바뀌면이 기준도 바뀌어요
그래서 65세가 아닌 75세가 돼야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75세 미만인 분들은 일을 해야
생계 개별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중중 장인이나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럼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전처럼 생기 그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잘
사업에 참여하거나 일반 취업 시장에서
일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 아픈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 발표된 소득분위별 건강 조정
기대 수명 변화 자료를 보면 하유
20% 해당하는 1분위가 다른
부위들에 비해 건강 수명이 특히
낮아요 2020년 보면 66.2
이세인요 기초 수급자는 1분이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니까
이보다 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노인 연령이 75세로
바뀌면 건강이 안 좋은데도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건강이 아주 안 좋으면 일을 안 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근로 능력 평가를 해서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으면 되는데요 그러려면
병원 기록과 진단서 등이 있어야 해요
그러려면 치료비 치료받는데 필요한
교통비도 많이 들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비용도 들어요 문제는이 서류들을 잘
제출했다고 해도 질병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고서는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로
무능력 판정을 못 받는다고 해도 기자
자체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않고요
근로 능력 평가는 수급자가 아닌 분은
당연하고 현재 수급자인 분들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해요 그래서 평가
주기가 되면 긴장하는 수급자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에 내년부터는 본인
금이 정률제로 바뀌어서 진료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고 비급여의
경우에는 지원이 따로 안 돼서
꾸준하게 진료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병원에 안 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제까지는 수급자가 65세
넘으면 당연 근로 능력이 없다고 와서
65세가 넘으면 근로 능력 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노인 기준 연령이
바뀌면 75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해요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나가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는
근로 능력 평가 기준을 지금보다
완화하고 인권위에서 말한 것처럼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한 이유 공개
진료비 발급 지원 등을 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의료 급여해요
의료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근로 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이 이종보 2번과 외로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해요 현재 1종인
분이 2원을 하면 본인 부담금이
없는데 2종은 진료비의 10% 내야
하고 외래도 1종은 1,000원에서
2천원인데 반에 2종은
1,000원에서 진료비의 15%지
하거든요 내년에 의료 급여가 정률제로
바뀌어도 1종에 2종에 비해 훨씬
의료비가
저렴하죠 그래서 병의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일종을 받아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노인기 연령이
75세로 바뀌면 일종을 받을 수 있는
연령도 그만큼
늦어져요 여기 기사를 보면 고소득
증인 분들은 건강 수명이 75세
가까이 돼요 그래서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바뀐다고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이미
고소득층이 때문에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이 20%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 수명이 66세
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의 노인 기준
연령인 65세 크게 차이나지 않죠
그래서 65세부터 일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고 병원에도 자주 다녀서
의료급 도움을 많이 받을실 건데요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로 바뀌면
75세 미만 수급자 분들의 본인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데다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75세 노인이다 이렇게
똑같이 나인 기준을 정해 버린다면
저서도 추학 계층인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더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율이
1일 정도로 노인 빈고 문제가
생략해요이는 기초 수급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전에
75세 미만 수급자 분들이 소유되지
않도록 근로 능력 평가를 완화하고
자활 급을 올리는 등의 사회복지
제도를 개선해 주면
좋겠어요 또 내가 지금은 노인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 둘 중 한
명은 가난하며 노인 문제가 곧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무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