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이렇게 바뀝니다 / 의료급여 정률제, 기초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 혜택

따복
3 팔로워
15 비디오 조회수·2024. 11. 15.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말까지 의료급여 정률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현재 어떻게 논의 중인지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봉이에요
이제 2025년까지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이 되면 생계급여 인상 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등등 기초생활 보장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산정 방식인데요 지금 이것
가지고 말이 많죠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은 2007년부터 부터 지금까지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건당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수급자 분들의
의료비가 너무 저렴해서 수급자 분들이
과잉 진료를 받는다며 내년부터 본인
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인 부담금을 진료비에 비례해서 내게
하겠다고 했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국감 때 보건 복지부가 지적한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다 외리
이용자는 극소수이다 의료급여 제를
시행하면 수급자 분들의 본인 부담이
더 늘어날거다 등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가은
정률제로 보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정액제로 안
하겠다는 거죠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이
1,000원에서 2,000원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수급자가 하루 평균
여섯 번씩 병원에 방문하며 수천만
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기도 했다면서
정률제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했죠 국감
때 이런 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이 이야기도 나왔지만
복지부는 의료 구별 수급자들 비슷한
연령 만성 질환도 가진 건강보험
가입자들 비교했을 때 의료 구별
수급자들의 진료 예술과 30% 더
많고 외래 진료비는 44% 더
많았다며 불필요한 재료 남용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정률제 있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수급자 분들에게 부담이 많이 될
텐데요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받을 때 지나친 부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두
가지를
말했어요 먼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이건 의료급여 수급자가 본인 부담금을
기준 금액보다 많이 냈을 경우에 초과
금액 전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현재 의료 구여 1종은 진로
개시일부터 30일 동안 5만 원을
넘었을 경우 의료 구여 2종은 본인
부담금이 연간 8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 초과 금액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 분들은
본인부담 급으로 한 달에 최대 5만
원까지 내게 되는데요 사실 수급자
분들에게는이 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에 설령 나중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
의료비를 융통해 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수급자 분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계를 꾸리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몇 만 원의 돈도 굉장히
부담되거나 그래서 병원에 가자니
굶어죽고 안 가자니 아파 죽게
생겼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에
복지부는 진료시 납부하는 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을 두른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에 초과분은 환급받는게 아니라
진로 할 때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을
두겠다는 거죠 의료계에서는 이게 3만
원 인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 제도가 이렇게 시행된다면 수급자
분들은 본인 부담금으로 한 달 최대
3만 원 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두고
복지부에서는 고령 충 수급자들은
살면서 한두 번 틀리나 백내장 등
치가 안가에서 큰 돈을 지출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금 상은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현재
본인 부담금 납부 예외가 되는
중증질환 목록도 확대할 수 있도록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강생활
유지비에 건강생활 유지비는 수급자
분이 외래 치료를 할 때 본인
분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데요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계좌에 돈을 넣어 주는 형식으로 줘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나오면 이것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 기간을
적게 이용하면이 금액을 다 못 쓰기도
해요 그럼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금의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복지부는 의료 구별
수급자 91% 월 본인 부담금 지출이
이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급자
분들은 정률제로 전환해도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또 중중
질환이나 이번 치료는 지금도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정률제로
전환하 라도 과도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했죠 전
대부분의 병원 진료는 수급자가 아니라
의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병원에서
진료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한다면
수급자가 어떻게 병원을 가겠어요 이런
점에서 수급자에게 과잉 진료를 했다면
의료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복지부는 그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린 거 같다
아쉬움 마음이 드네요 또 본인부담금
상한 금액이 낮아지긴 했지만 의료비
지출이 많은 수급자만 여명은 내년에
올해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쓸 걸로
보이는데요 생계 급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늘어난 의료비까지 감당하려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보안
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수급자 분들을 위한 심도깊은 오인을
해 주기 바라면서 오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나무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