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좌 이체, 현금 입/출금 이렇게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세무조사 오기 전에 꼭! 보세요)

버미쌤
104 팔로워
요새 뭐만 하면 세무조사 들어온다 이런 영상들이 자주 보이는데 그 중에서 틀린 내용을 올린 분들도 많아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현금 입출금 하거나 또는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자주 하는 편이다 라는 분들이라면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입출금, #계좌이체, #계좌거래, #거래내역, #세금, #세무조사, #현금입출금, #ATM기기, #증여, #상속세, #국세청,
자 요새 뭐만 하면 세무 조사
들어온다 뭐 이런 영상들이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틀린
내용을 올린 분들도 많은데 오늘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현금 입출금을 하거나 또는
가족끼리 계좌 이체를 자주하는
편이다라는 분들이라면 제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정
금액에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국세청에서 내 기록을 확인한다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이 부분도 올해부터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은 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비교적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까다롭게
바뀌어서 특히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 책임자와 자세한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은행 책임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어요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서 강화됐는데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을 하면
금융위원회 금융 정복 분석원이라는
곳에 보고가 들어가요 그다음
국세청으로 보고가 가는데 이때 모든
거래가 다 보고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 입출금 한두
번 했다고 국세청 아지 보고가 다
들어가는게 아니라 국세청에 의심가는
일부 거래만 보고됩니다 왜 내 돈을
보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주목적은 탈세자 탈세를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1천만 원씩 아니라 900만 원씩
여러 번 거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먼저 a 은행에서 900만
원 현금 거래하고 B 은행에서
900만 원 거래하면 통보는 되지
않아요 은행끼리 고객들의 입출금
내역을 상시 공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보고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하루에 900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다 men 그건 물 정보 분석
원에 보고가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백만 원씩 매일 거래하면 그건
괜찮은 거냐 이런 경우는 영업점
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천만 원
이하 거래라도 금융 거래가 의심
거래로 보여지면 규정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하루
이틀 거래했다고 의심 거래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이번 달에 900만 원씩
대여섯 번 이상 거래를 하면 은행원이
물어볼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입출금을
하시냐 근데 만약 이때 구체적인
사유가 없으면 경찰 신고와 함께 국세
전까지 보고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입금과 출근 금액은 따로 보기 때문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또 900만
원을 출범했다고 통보되지 않으니까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다음 가족관 계좌 치에 대한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는데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가전 제품을 대신
구매해 주는 등 평소 정말 다양한
이유로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때문인데요 먼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내는 세금을 증여세 아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족간 개자 1차
거래도 타인에게 재산을 받은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여세는
재산 가액에 따라서 적게는 10%
많게는 50% 아지 떼 가는데 사실
10% 아고 해도 1억이면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하지만
다행인 건 가족간 계좌 해체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명목으로 계좌
거래를 했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될
수 있고 또 과세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생활비
있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먼저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생활비는 금액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활비의 수준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은 없는데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재산으로 취득을
한다면 이때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로 봐요 예를 들면 생활비로
받은 돈을 주식이나 아파트 구입 정기
적금 등으로 활용했다면 모두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로 받은
사람을 내가 부양할 의무가 있어야
생활비를 주더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생활비 명목으로 몇 년
치를 한 번에 입금해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어 이거 안 됩니다
생활비는 주기적으로 입금을 해야
비과세로 인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혼수 용품인데 보통
부모가 자녀 결혼시킬 때 t tvN
냉장고 세탁기 같은 고가의 전자
제품을 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때도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면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이 부분이
작년에 좀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혼인
신고일 전으로 각 2년 이내에 집게
존속으로 증여받는 재사는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3년 9월 5일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부모가 각각 자녀에게
1억 원을 체해도 추가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니까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추기급인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하객이 건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을 치르고 남은 돈이 자녀에게
간다면 증여세 대상이 돼요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학인
명부와 추위 내역을 따로 적어
보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녀의 지인으로 수령하는 추위
그이 혼인 당사자의 돈이라는 증빙
자료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생활비와 혼수용품 그리고 축의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증여세를
내야 되느냐 아니에요 증여 재산도
얼마냐에 따라서 일정 금액까지는
공지해 주는게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배우자는 6억원 부모 자식 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내고 증여할
수 있고 자녀가 혼인을 할 경우는
4년 동안 1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하지만 주의할 점은이 공제 금액이
증여를 할 때마다 모두 공제해 주는게
아니라 처음 증여받은 그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씨가 10년 전 부모로부터 1억 원을
받고 1년 전 1억 원을 또 증여
받았습니다 이때 씨에게 적용되는
증여세 계산은 먼저 2억 원에서 증여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서 정해진 세율
20% 곱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진 공제액을 제외해 주면가 실제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는 2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이 중에서 특히
가족간 현금을 이체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과거 10년 이내에 세무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과거에
돌아가신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에게
현금이 이동했다면 이걸 사전 증여로
보고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부모에게 돈을 받고 가전 제품을 대신
구입한 상황이라도 해당 내역이 증여가
아니라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두 상속세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가족끼리 현금을 자주 이체하는
분들은 이체할 때 정확한 내용을 남겨
놓는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이체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때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평소에
메모 잘 남겨 두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주택 매입
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해 주실 때
증해 문제로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내용을 미리 알고 계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