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판정 사유 공개하지 않는 이유(근로능력평가 받는 방법 등)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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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디오 조회수·2024. 12. 28.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봉이에요
여러분 생계 급여나 의료 급여를
신청할 때 수컷 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이외에 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근로 능력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생계
급여를 받을 때 일을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정해지고 의료 급여도
일종인지 이종인 이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수급 잡은 입장에서는 근로
능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이 안 좋은데 근로 능력 있다고
판정받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은데요
인권이 자료를 보면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한 분들 중 13% 가량이
근로능력 있음으로 평가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은 명
중 한두 명은 근로 능력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올초 인권 위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금평 제도 개선을
권고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제가 이에 대한 내용 그대로 읽어
볼게요 첫 번째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고 국민연금 공단이 근로역 평가
대상자의 진로 기록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공고하고 두 번째
클로 능력 판정 결과서 서식을
개정하여 근로 능력 있음 자활 사업
대상자입니다 판정의 경우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 능력 평가 점수 등
근로능력 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할 것을 공고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수급권자의 근로 운역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주고 국민연금 공단이 수급권자의 병원
진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해 줘라
또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줘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앞으로 금평
제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보건 복지부가
인권위에 이러한 공고를 수용하지
않았어요 복지부는 그 유유를 크게 두
가지 들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근로능력 평가가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를 신청하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자
조건을 봐여 여기에서 가 재산 부양
부자 조건은 탈락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이 기준이 안 맞으면 수급
제에서 탈락하지 근로 능력은
기준이라는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혹은 없다고 해서 수급 제에서
탈락하지 않는데요 대신 수급자의
권리야 음유가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어 수급권자에게 근로 능력이 있으면
해당 수급자 분은 자 사업 등에 일을
해야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 있고
의료 구별도 이종을
받아요 반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
능력이 없으면 즉 수급권자가
18세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중중장애인 희이 난치성 질환및
중증질환 등록자 노인 장기요양 등급
한전자 등이라면 수급자 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 급여도 일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 예를 들어
60 5세가 안 됐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를 신청할 때 혹은 수급자가
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근로 능력을
평가받아야 돼요 여기까지가 기초
수급제한 능력 평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인권위가 근로 능력 평가에
대해 말한 내용과 보건 복지부에서이를
불수용 han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공단이 수급자에 동의하에 진로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급자가 근로 능력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즉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은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그간 치료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서류가 바로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최근 2개월치 이상의
진로
기록지에이 서류들이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즉 병원 진료를 잘 안
받았으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로 능력
평가도 의료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급자 분들
중에는 서류 발급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한번 때는데
최소 만 원 이상 드는데요 저도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이러한데
수극 한장 분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싶어요 게다가 수국 관자 중에는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서류를
받으러 가는 거 자체부터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나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는 더더욱 그렇죠 이에인 에서는
평소 충분한 검사나 지료를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에게 근로능력 판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미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평가 대상자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또한 국민연 공단이 평 평가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역 평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평가 대상자의
진로 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한다면 평가 대상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료 제출 및 보안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수급권자가
진단서와 진로 기록지를 때로 굳이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국민영어 공단에서 컴퓨터로 수급권자의
진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수급
관장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해지겠죠
싶은데요 이러한 인권위의 공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의 무분별한 근로 능력 평가
신청으로 인해 자활 사업 운영이
위축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와 형평성 논란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또 국민 영원
공단이 진로 기록을 직접 열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담당 인력과
소요 외산이 필요한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죠 즉 인권위가 공고한
내용을 따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복지로 검색해 보니 현재 경남
하동군에서 수급 자분의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2016년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만 9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정도면 짧지 않은 기간인데
저는이 기간 동안 복지부에서 염려한
생계급여 수급 에 무분별한 근로 유야
평가 신청은 없었는지 4월 사업
운영이 위축되지 않았는지 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수급자가
형평성을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문제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동군이
지금까지이 사업을 9년 동안이나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이 사업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비용 문제로 제출 귀환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수급자 부담을 경감하고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 또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것도 디지털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서류를 때러 이병원
저병원 다니는게 너무 아날로그
느낌이에요 기초생활 부장 제도가 1
2년만 하고 끝나는 제도도 아니고
앞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럼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언을
마련하면 좋을 텐데 담당 인력과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시스템만 잘 구축해 놓으면
수급 관자가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되고 서류 교환 이런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죠 인이가 근로능력 평가에 대해
말한 내용 두 번째 근로능력 평가
결과의 구체적 이유를 당사자에게
공개하는
거예요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근로
능력을 크게 두 번에 나눠서
평가해요 먼저 수급권자가 낸 서류로
근로 능력을 평가하는 의학적 평가가
있어요 의학적 평가는 결과가 단계
서부터 4단계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단계 외는 근로
능력이 있는 걸 말하고 3 4단계는
근로 능력이 없는 걸 말해요 1
2단계는 서류로만 판단하기 애매하다고
와서 국민연금 공단에서 수급권자를
직접 만난 다음 해당 수급권자에게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데요
이걸 활동 능력 평가라고 해요
여기에서 점수가 높으면 자분게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점수가 낮으면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보죠 이렇게 해서 공단에서 근로 능력
평가 결 과를 먹긴 다음 지자체에
발송하고 지자체에서는 이걸 바탕으로
해당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해서 수업 환자분에게 근로 능력
판정 결과서를 보내요 이걸로 수업
환자분은 자신에게 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는데요 문제는이 서식에
근로 운력 판정 결과와 근거 법령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따로
안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는 분들 중에는 자신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혹시나 싶어 지자체에 그
이유를 물어보면 규정이나 지침상
명시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알려주지 않고 국민 현광 공단도 이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이 저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이런일 수급권자는 자기가 근로 능력
있음을 받아도 왜 그렇게 받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니 이의
신청하기도
어렵죠 인권위는 의학적 평가의
경우에는 질환 유형에 따라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의학적
평가 단계만 알려줘도 그게 타당한
결과인지 수급권자가 알 수 있을 거고
활동능력 평가도 지부가 객관적이라
결과가 공개돼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 능력 평가
점수 등을 적어서 근로능력 판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면 좋겠다고
했죠 이에 대해 보건 복지부는 근로
운여 평가 기준이 고시와 지침을 통해
공개되어 있어 근로 운력 평가의
구체적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수급자로 하여금 평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운영 중이라고
했어요 수급자들에게 근로 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도지
서를 보면 수급자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전 그렇다면 점수를 그냥 써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안 써 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수급자들은 근로 눈여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게 많아서 근로
녀 평가가 특히나 중요한데 그냥
결과만 알려주면 자신이 원하는 평가
결과를 못 받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요 은 인권이가 복지부에 공고한
수급적 금평 제도 개선 내용과 이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말씀드렸어요 복지부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이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나무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