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full ]피고인 이재명 예상 형량은? 폭풍전야 1심 선고 (feat.윤기찬) -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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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선고 #민주당 #유죄 #선거법 위반 #대선 출마
홀가포성 유인섬은 배불린다!
배불린다! 배불린다!
김문기 차장이 유서에 그런 걸 써요.
나는 초과익 환수조항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를 다 기억하게 줬다니요.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2인카드 2대 빌려서
하나는 제가 쓰고 하나는 이재명 지사에 보좌하기 위해서
김문기가 직접 몰면서 해줬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 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집중 시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중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윤기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2년 2개월 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가운데 첫 선고인데요.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20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2018년 6월 TV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허위 사실 의혹을 받았었고
그에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혐의점이 4개인가 5개가 됐어요.
그중에 하나가 친형 강제 입원을 시킨 적이 있느냐 요구였거든요.
TV토론회에서 그 당시에 시킨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다 해서 기소가 됐던 건데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300만 원 유죄가 나왔다가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자격이 상실되잖아요.
그랬다가 그 유명한 대법원에서 바뀐 거잖아요.
곤순일 대법관의 활약으로.
활약이 아직 입증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7대 5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결국 무죄가 확정됐던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대법원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약간 다른 건데 그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 질문에 대한 답하는 과정.
즉흥적이었다. 이런 취지죠. 우발적이었다.
따라서 뭘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
이런 취지로 무죄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다 사연이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 이유였는데
이번은 사실은 한 번 그런 것이 아니고 TV방송에서 본인 인터뷰였거든요.
본인 인터뷰라는 것은 공격과 방어가 없어요.
본인을 그냥 풀샷으로 잡아주는 인터뷰.
본인 주장을 인터뷰에 넣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론의 과정하고는 다르다. 인터뷰기 때문에.
국정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답변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방송 인터뷰가 네 번인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이거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아니면 불분명하게 말한 것 같아. 이렇게 뒤늦게 깨달았다면 바꿨어야죠.
수정을 할 기회가 있었다.
또는 고충 설명을 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 거고.
국감에서는 사실 국정감사기 때문에 더 엄하죠.
이걸 허위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증인선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가, 국민을 대표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선거법 여부를 떠나서 엄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쟁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때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지 않고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에 관한 것인지 의견인지 이걸 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표는 의견이라고 하고 검찰은 사실에 관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이라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견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예요.
예를 들면 우리 황 의원님께서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의견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
이거는 본인 내심에 대해서 저분을 안다 모른다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의견이라고 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다 모른다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가 또 숨어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알게 된 경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경험해서 알게 되거나 경험 안 했게 되면 모르는 거지.
그럼 그 경험을 묻는 거예요. 당신은 저 사람을 아느냐? 만나봤느냐? 통화해봤느냐? 이런 거잖아요.
들어봤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부연 설명 없이 모른다고 한 것은
만나보지도 통화해보지도 간접적으로 설명 들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에 관한 공표죠.
더군다나 김문기 처장하고 대장동으로 지금 엮여서 있는 상황인데
이 사람 모른다 하는 것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내가 관련이 없다.
이런 거를 더 부각시키려고 한 내용 아닐까요?
그렇죠. 뭔가를 숨기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만하죠.
예를 들면 김문기 전 처장이 2009년도부터 이재명 대표를 알고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성남 도개공에 들어와서 유래 신도시 사업도 실질적으로 하고
대장동에 관여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7차례 들어갔다는 거예요.
7번이다. 그건 면담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검찰이 확인한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표회에서 같이 배석도 했고
저희가 유명한 2015년도에 어디 어느 곳에 같이 놀러 갔다가
해외 출장을 가서.
갔다가 카트도 같이 타고.
그 2인만 타는 카트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운전했다고 하니까 카트 운전하는 사람을 못 알아볼 리는 없죠.
그 다음에 나무를 같이 아름을 재보고 골프 같이 치시고 쇼핑 같이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김문기 처장이 유서에 그런 걸 써요.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되게 중요한데 나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은 뭐냐면 일정 부분 이상의 이익이 나게 되면
성남시 도개공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배임 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주장했던 사람을 모른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대부분 인식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랬는지도.
그렇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통령 선거에 걸림돌이 되는
대장동 의혹을 부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김문기 처장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그러니까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그닥 친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모른다. 이랬다고 지금 말을 바꿔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자 시절에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직접 통화를 했다. 이런 정황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이나 직접 보고를 들어갔다는 부분.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2명만 탈 수 있는 카트에 같이 탔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참 가족들은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유족 중에 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뉴질랜드 출장 가서 자랑삼아 전화 왔더라.
나 오늘 이 시장님하고 골프 쳤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골프를 예를 들어서 몇백 명이 라운딩한 것도 아니고 팀이 각자 달랐어도
그건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요. 다 가봐야 10몇 명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뉴질랜드 간 이유가 무슨 사업을 견학하러 간 것이지 놀러간 건 아니잖아요.
놀러갔다고 얘기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을 견학하러 갔으면 그 사업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의견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몰랐다.
저는 그랬으면 오히려 외유형 출국이 된 거죠.
모든 사안을 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몰랐다고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망설임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버지의 발인 날이었습니다.
3일장 동안 이재명 후보는 8년 동안 충성을 다하며 공사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조문이나 어떠한 애도의 뜻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왜 어째서 아버지를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대표의 변명은 증거가 없으면 모르쇠
있으면 남탓을 하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웅민 씨 건으로 사후적 사실이 맞지만 당시 김 전 처장을
인지 못해 친분 증거로 제시한 사진.
이게 3명만 잘라서 증거를 위조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그때 뭐냐면 처음에는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약간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오고 나니까 놀러 가서 골프 친 사실은 맞다.
사진 등을 찍은 사진은 맞는데 사진에 보면 5, 6명이 찍는데 그중에 2, 3명만 찍은 것처럼.
그런데 그게 왜 위조죠?
제체라고 발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 위조라고 하면 난 저 사람하고 찍은 적이 없는데
찍은 것처럼 뭔가 조작하거나 작출한 걸 위조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 부분도 사실은 재판부에 대해서 호소력 있게 들리지는 않아요.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대표가 성남시장일 때의 일인데요.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땅 용도를 녹지 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이게 안 해주면 직무유기.
그래서 국토부가 나를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국토부가 협박을 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정확히 보면 국토부가 이걸 의무주항으로 만들어 놓고
혁신도시법이라고 해서 의무주항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 증결할 것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또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했다는 거거든요.
다 사실과는 다르죠.
일단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의무주항이 아닌 거고
의무주항이 아님을 본인들이 공문상으로 확인까지 했잖아요.
국토부에 질의해서 회신까지 받아봤단 말이죠.
저기 처리해라, 너도 맘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협박한 사실 자체도 없고 협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등을
당시 공무원들로부터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은 국토부에서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사실이고
성남시의 용도 변경 요청한 특정 공문은 수사 기록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정 공문이라는 것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그건 2015년인가요?
일괄적으로 성남시만 보낸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국토부 소유 용지 등을 팔아야 되니까
여기 협조 좀 해달라고 일괄적으로 보낸 공문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공문에 따라서 협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게 2단계만 용도 상향을 하면 되는 거예요.
4단계 했잖아요.
4단계 하면 이게 용도 상향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게 되면 상당히 높은 층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이 사업성이 커진 것을 누구한테 팔기로 이미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임의로 한 거예요.
2단계, 4단계씩이나.
그렇게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을.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국토부 협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그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했다. 이런 혐의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상 3000억이 넘는 이익이 발생했고
그 이익을 민간이 다 가지고 갔잖아요.
성남도개공이 이 사업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 말고도 또 재판이 하나 있잖아요.
김인섭 씨라고 무슨 하우징 대표인데
한국하우징기술이라는 데 대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표 옛날 성남시장 첫 선거 때
아마 본부장도 하고 선거에 도와주고 관계를 맺어온 사람 같아요.
처음에 해당 시행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자꾸 용도변경을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까
그다음에 김인섭 씨를 영입해서 그 뒤에 일사철저히 진행됐다는 거 아니에요?
석 달 만에 용도변경이 다 됐다는 건가요?
그거 갖고 이미 법원에 항소심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이 알선 수재로 5년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정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
이 얘기들이 다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럼 성남시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대관 부탁을 받고 들어준 거예요.
이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대관 부탁을 받고 들어준 내역은 이미
재판부에서 판결로 확인된 부분이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2021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결심공판 피고인 신문에서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로서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꼬였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꼬인 말을 그날 바로잡았어야죠.
정말 말이 꼬였고 본인의 의도와 달리
이게 표현되거나 이해됐다면
본인이 분명히 바로잡는,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대선 정국이었거나 이런 시국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로잡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부득불 우기시다가
지금이 와서 저게 꼬였다고 얘기하는 거.
또는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협박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이런 느낌들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로도 일관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국토부 관련해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위중교사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위중교사에 버금갈 만한 오도행위죠.
사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를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다가 재판부나 아니면 국민이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또 위중을 교사하는 범행도 하나 연관되어 있고
이런 식의 어찌 보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전혀 협조적이지 않다.
그 말은 뭐냐면 정치인은 사실은 국민께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혹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이 나갔다면
그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금 1심 선고가 15일 2년 2개월 만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에서 벌써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결 결과 예측하십니까?
이건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죄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러면 피선고가 잃는 건 당연한 거고 당선무의 형이 됩니다.
국회의원은 잃어요.
날라가고 그 뿐만 아니고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받습니다. 돌려받아요.
이걸 다시 또 돌려줘야 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정당 방사를 풀어야 돼요.
상당히 파괴 효과가 클 것이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2년 너무 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떨어진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형량이 낮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졌던 지난 20대 대선에서 떨어졌던 허경용 씨에 대해서도
2년 구형을 하고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2년에 3년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단위 선거고 전국 유일 선거국이기 때문에
아마 허경용 씨에 대한 재판 결과가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2027년 대선 출마가 불가해지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장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요. 이게 1심이잖아요.
원래 1심 이후에 2심도 1심 판결 선고된 이후에
3개월 만에 돼야 되는 건데 재판 시작되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재판을 끌게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해당 선거 시점까지 만약에 확정이 안 된다면
피선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위증교사제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위증교사제에서 만약에 금고형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피선권권 박탈이거든요.
그런데 위증교사는 더 이상 재판 진행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신속히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위증교사제와 관련돼서는
피선권권 박탈이 다음 대선일 이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4개의 재판을 11개의 혐의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많이 재판을 받고 하나도 형이 나오지 않고 다 무죄가 된다.
이거는 사실 현실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글쎄요. 무죄가 나오고 가능성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죠.
특히나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여지가 좀 있어요.
재판장의 판단의 재량이 큰데
문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같이
뇌물죄 관련해서는 엄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은 피해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
대장동과 백현동 이런 것들은 뇌물죄보다는 사실 배임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재판 공방이 길어지거나
또는 의외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보지만
나머지 대북 송금 사건이나
그 다음에 FC의 광범이 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뇌물이거든요. 제3자 뇌물.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지난주 또 그 앞주 시작해서
11월 2일부터 대규모 장위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 아니냐.
말은 김건희 여사 특검이니 윤석열 대통령 탄행이지 하지만
그 속내는 결국 이재명 방탄이고
선고를 앞두고 판결을 앞두고
뭔가 판사님들 압박용으로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도 해석을 해요.
첫 번째는 사실 저렇게 장위 집회를 피고인이
선고를 앞둔 피고인이 대표인 정당이 주도해서 만든다.
장위 집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토론회도 개최했어요.
이게 무죄다라고 저는 로스쿨 무슨 사례 분석인 줄 알았어요.
이 사례를 놓고 이게 무죄라고 교수님들 이런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주도한 거죠.
국회의원들이 무죄 릴레이 이거 SNS에 사진 찍어서.
릴레이도 하죠. 그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 이분들 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죠.
그다음에 탄원서도 무죄 탄원서는 200만 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무죄라고 탄원하기 쉽지 않아요.
보통은 선처 탄원하는 겁니다. 선처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재명 대표가 겪은 일을 겪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 말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죄라고 재판부에 얘기하는 것은 이건 압박이에요.
무조건 무죄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권이 있거나 법원의 예산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죄해 주세요.
이것도 압박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검사 탄핵 했었고.
판사 탄핵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법 왜곡제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법 왜곡제는 법 해석에 대한 왜곡제이기 때문에 판사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어찌 보면 민주당원들에 대해서도 약간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거 만약에 공직선거법으로 내가 유죄를 받고 피선고가 박탈되면
당사 팔아야 돼. 434억 원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당신들도 노력해야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 아닌데 내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민주당원들도 볼모로 삼아서
지금 판사 겁박까지 하면서 본인의 개인 방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큰 거죠.
그런데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방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고 싶은 건지 이재명 대표를 살리고 싶은 건지
아니면 민주당 당사를 지키고 싶은 건지 그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민주당의 당사로 상징되는 민주당을 지키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저는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개인적인 특별 지지층도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로 상징되는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한 어떤 교도부.
이걸 지키겠다.
이게 더 크다고 봐요.
개인 이재명을 지키는 것보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거나
또는 1심 선거 이후에 당선 무용이 나오게 되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약속한 사법부에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이상의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최종 판단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사법부에 대해서 공신력을 믿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안 된다는 거구나.
왜? 피선권을 우리가 법률이 박탈하는 거잖아요.
법원이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공세 이런 걸 떠나서 얘기가 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양심이 많은 민주당 지지자나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흔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부동산 가격 억제한다고 굉장히 많은 임대차 산범이니 했잖아요.
민주당사를 제가 알기로 20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이게 올라가지고 지금 400억이 넘는데 팔아가지고 보정받는 대선비용 돌려주는 데는 충족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 정도 상황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출금 등을 정당들이 많이 갚았을 거거든요.
저희가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선거보정금 등이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선거보정비 받고 경상보조비 받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정당들이 많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여론 형성하거나 정책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개인 방탄을 쓰고 있다는 걸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개인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당사를 팔아서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이런 걱정까지 하면서
나라에서는 선거보정금까지 주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또는 그런 보정금을 받고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분들이 이재명 일부 분들은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시다가
또 이재명 대표 측근들을 변호하다가 국회에 들어와서 빠지달고 거기서도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어요.
세비를 받으면서 하는 역할은 물론 당대표를 변호한다는 명분을 삼지만
솔직히 당대표가 당대표 시절의 범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이전의 범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 시기만 지금일 뿐이지.
그런데 왜 그런 개인의 변호를 국회에 빠지달고 하고 있냐고요.
결국 판결은 판사님들이 하는 거지만 변호사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실형이 나올까요?
일단은 1심 법원 입장에서 보면 전례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례를 찾아보면 대선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경우가 많지 않아요.
허경용 씨가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허경용 씨가 두 번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2008년도에 그때 2년 구형에 명예순자 빼면 2년 구형에 실형 1년이 나왔어요.
명예순자 빼면.
허위사실로만.
그러니까 명예순자까지 포함시켜서 3년 구형에 1년 구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번 2020대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2년 구형을 했어요.
허경용 씨한테.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1년 정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게 1심 재판부는 선례를 무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이 왜 그렇게 했어.
선례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 사실은 양측을 다 설득할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선례 범위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1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판이 보는 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압박이 될 거거든요.
생중계하라고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했고 진종호 의원님은 거기서 1인 시위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생중계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례가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의 부담은 많이 덜 수 있겠네요.
어제 제가 법원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진종호 의원님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생중계를 요구할 수는 있어요.
명분도 있는 겁니다.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왜 생중계를 반대해.
그다음에 무죄가 나와서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가 피고인이 청구를 해서 검찰 게시판에 올려요.
나 무죄받았습니다라고 올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검찰 게시판에 올리는 거에 효과하고 전국 생중계가 어느 게 크겠어요.
무죄를 확실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나 생중계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죠.
그런데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공방의 소재로 굉장히 잘 잡은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유죄가 나오게 되면 또 유죄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고
법원 입장에서 보면 선례가 없는 걸 하기가 좀 뭐하죠.
물론 규정에는 있지만.
그래서 아마 저거는 개인적으로도 안 하는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니 무죄라고 시정일관 지금 주장을 하는데요.
무죄라면 사실은 장애 집회를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성실하게 재판을 받고 결과를 수용하면 되는 것이죠.
저 장애 집회는 저희가 백 투 더 퓨처예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나온 걸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판결이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거죠.
난 무죄를 확신해라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 관련자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유죄 판결이 나와도 이거는 내가 모함을 받은 거야.
잘못된 판결이야.
이렇게 주장하기 위한 사정포석이고요.
저 많은 분들 자꾸 끌어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왔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지지층 결집을 시켜놓고 이것을 흩뜨리지 않고
그 결집된 지지층을 토대로 해서 뭔가 정치적 공방을 끌고 가려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할 자세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이미 이분들은 사법 판단이 나오게 되면 본인들이 분류하게 되면
이거 인정하지 않을 자세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 극렬 지지층에
아마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한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가를 선고 결과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슈 집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