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공소장에 언급된 尹, 내용은? [뉴스와이드]

MBN 뉴스
257 팔로워
1 비디오 조회수·2024. 12. 28.
오늘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된 상태죠 검찰에데
검찰이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에
넘긴 겁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담긴
내용들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죠 우선
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기소 했어요 검찰의
기소된 개령 관련된 수사 첫
사례입니다
일단 혐의는 내란죄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 그리고 28일 뭐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는데 그 하루 전 오늘 냈죠
그리고 공소장 내용이 좀 알려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이 공소장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회 봉쇄 등 지시했다 이렇게 좀 그
봉장에 담겨 있다 그래요 그리고
공소장 내용 조금 더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몇 가지 내용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우선 이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이 이렇게 적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
아 총을 쏴서 아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답니다 다른 내용 더
보겠습니다 자 윤석일 대통령 개령이
해제돼도 두 번 세 번 개업용 선포할
수 있다 계속 진행을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답니다 지금요 아
아 일단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공수당 내용 몇 가지 내용이 좀
알려졌는데 이거 이거 어떤 의미로 좀
이거 파악이 돼 봐봐야 될까요
그리고지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그러면은 예 일단 공소장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이 검찰의 수사를
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진행하고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공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공소장에이
범죄
사실이라지만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이
김용현 전장관의 공소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왜냐면이 김용현 전 장관의 이제 혐의
자체는 내란의 중요 행위 종사자
않습니까 근데이 부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란자 자체 수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내란이
성립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많이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이 공소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이 수사 기간에서 우리가
이제 파악한 범죄 사실은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총을
쏴서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이제
말씀하셨던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전 장관이 이 이진우 전 수방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장에 명치가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윤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곽정근 전 특수 사령관에게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그 국회의 문짝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문짝을 도끼로
부수 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공소장이 적시가 돼 있다는 건데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다면 일단은 수사
기록을이 피고인이 된 김용현 전
장관은 수사 기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실 관계 정리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아 검찰이 지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공장이 적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 맞습니다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이 들른 사람이
있다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이 관련 참고인 조사라지
아니면 피의자 조서가 붙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이 조사들의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인 신문
등을 통해서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수사 기간에서는 이런 관계자들의
진술이라고 다른 증거들을 통해서이
부분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이 현재의 수사 관련해서이
범죄 사실이든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
진실로 밝혀지는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영님 특히 지금 방금 전에
무슨 두 번 세 번 선포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계속 진행하라 해제가
되도 그니까 개업용 해제돼도 두 번
세 번 개업용 선포 계속 진행 지시이
부분은 새롭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요 예 처음
알려진 내용이죠 지금 국회에서 비
개엄 해제 의결이 1시 정도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군부대들이 국회등
아니면 다른 뭐 선관이 여전히
해제하지 않고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지시를 누가
했었냐 결국에는 그 중심에 내란
수계인 윤석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내가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마 포고령 do 제 2호만
발로가 됐지만 그 이후에 시리즈로
2호 3호를 미리 준비해 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그 증거 인멸이 되기 전에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 드러난
부분에서의 새로운 사실은 조청 하면서
그 경찰 청장 윤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는데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다
체포에 잡아들여 불법이야 내가
국회의원들이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왜
그럼 국회의원들이 비상 개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다
불법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그것은
포고령 1번에 국회 와 지방 후회
정당의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를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써 있습니다 아
그 포고령 예 포고령 1번에 돼 있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다 위반이고 그래서 잡아들여 된다라는
합리성을 부여하는데이 포고령 1번
자체가 비상 개엄 시대에도 국회의
기능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위원인 건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적날하게 드러낼 수 있는 포고령이
위헌적이고 이것을 가지고 지시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수고 있자
정말 위헌적인 그런 비상 개을
일으켰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분노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오늘 탄핵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빠르게 수사도 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전님 일단 검찰에서 저렇게
공소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그 부분네 그렇 근데
지금까지 알려졌던 거에 이상의 내용도
조금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니까 예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재판에서 좀 다투 봐야 될 것 같고
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였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뭐 전혀 잊지
못하다가 지금은 뭐 마치 이제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이제 사실인 것처럼 명
대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중 이중잣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대통령과 윤성일
대통령과 지금 김용현 장관의 어 지금
이야기 즉 국회 어떤 봉쇄라는 체포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과 오늘
검찰의 공소장 부분이 좀 내용이 좀
많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재판으로 좀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거고 저는 저
굉장히 지금 현재 또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수사 관할했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도 이제 공조를 통해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또
공수처도 역시 역시 지금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한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같은 교는 이제 금소 반박으로 얻고
또
공수체조 법원 행정 처장도 그런 어
그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재판에 갔을
때 이게 위법한 관할권이 없는 어
수사이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면 어 정원이라는 증거가
모두 다 이제 다 어 인정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검찰 그렇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 명백하게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