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공수처에 여야 비판 한목소리…궁지 몰린 공수처의 운명은?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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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비디오 조회수·2025. 1. 6.
이런 가운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지금여
야로부부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
처장
행태를 가하지
않겠습니다 오동 공수처장은 동에
밤새워 내란의 윤석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랍니다 공수는 내란죄 수사관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고 무효입니다
그것을 어 경찰에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 주의할 고이 없습니다
근데 공수가 지을 못한다고 해서 그
경찰이 해서 그 불법 무효인 영장이
합법이 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공수처 여야가 다
비판하고 있어요 물론 비판의 내용과
방향은 좀 다릅니다만 다 압박과
비판을 바꾸는 상황이 됐죠 이런
가운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공수처장은 출국길에 기자들 지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곤란하고 당혹스러운
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지금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이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 이런 거거든요 크게 보면
자 이걸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논란이죠이 해결책은
일단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의 아주
명백한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있
그렇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했으나 그리고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도 경찰이 하고 집행도 경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뒤늦게 나오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이 내란죄 혐의 수사를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이 이해가 나오는데
우선 김성태 전 원대대표이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경치리 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모든게 상 비상 개에 대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어 져야 돼요 어떤 경우든
정치적이라는 수사 주체들 간의 경쟁에
의해서 뭐 어떤 이번 공수처
공수처법에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내용이 전혀 당겨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자신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는 것인데 지금대 민국 헌법
책에서 법률에서는 내란죄는 경찰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저는이 경찰 왜 이게
국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내자
수사를 갖다가 국조를 통해서 그 이제
법률적 그 문제를 갖다 극복하고자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이 문제가
생겼고 또 이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계속 법적인 이런 불법적인 지금 현재
공수처에 뭐 영장 발부를 신청한
것부터 또 수사를 하는 것부터 모든게
지금 이쪽에서는 불법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일국의 대통령을 갖다 심판하는 문제
법률적으로 심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이 여기에 성복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양진영의 그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혈청이
수사하게 돼 있으면 경찰이 하는
거예요 예 다만 이게 이런게 이제
수사 주체들간에 경찰은 이제 검사
주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결국은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기소
영장 청구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경찰도
공수체조 하기 싫다 이런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정상적으로
경찰이이 수사 가져가
가지고 초도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찰이 수사하면서 검찰의 수사지
받으면서 검찰은 또 경찰이 수사한
조사한이 내 내용 기반으로 영장
청구하고 또 기소할 때는 정확하게
기소하면 이게 제대로 된 헌법과
법률로 해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이제이
국조보감 공조 수사본 알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김명준 의원께서는 결국은이
여러 가지 논란을 해소하기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게 명확하니 경찰
쪽에서 지금 윤석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현재로서는음 유력한 대한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거 같아요 예 어 아까
우리 김성태 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경찰이 수사를 했을 때 검찰이
이제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예
검찰과 경찰이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이
껄끄러웠던 거죠 어 그래서 이제 각
협조가 안 됐는데 사실 초
기부터 사 합수를 구성했으면 어떻게
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검찰까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수처 그다음에 경찰 검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합수 본이라
공조이엔지 아 그런데 이제 국민의
힘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특검이
계속 어 거부권 형사이 된 거
아니겠습니다 지금도 9k 다시 넘어가
있죠 지금 9k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제대로 하려
그러면 경찰의 한계 그다음에 기존의
검찰의 어떤 권력 지향적인 모습 이런
모든 것을 반성하고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 특검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합수본 뭐 이런
형태로 갔으면 어떻게 냐라는게
생각이었습니다만 현행 여야 어석
수라든가 이런 그 한계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수 를
시작했는데 어 수사 의지라는
역량이라는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드러난
이상은
빨리에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중에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경찰에서 내란 자를
주사를 하고 다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의 협조를
어떻게 잘 받을 거냐라는 건데요 저는
이런 큰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도 자기
보다는 어 국가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 경찰과 협조를
잘해서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만
한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니까 지금 경찰이 내란죄 혐 수사도
하더라도 기소권은 또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설명해 주셨는데
이용인 변호사 자 그럼 근본적으로
다시 질문이 나오는게 처음부터 왜
공수처가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나섰는가 는 질문이 또 나와요
공수처가 초기에 왜 나섰다고 보십니까
이거 공수처법 24조에서 어쨌든이
수사 기간간에 이렇게 뭐 관할이
수사권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참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가 있는
거죠 2 요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어쨌든 빠르게 뭐
진행이 돼서 이제 어쨌든 교통 정리가
되는 걸 이제 국민들도 바라고 있었고
그 초기에 공수처는이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면은
근데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쨌든
먼저 이렇게 수사를 치고 나가면은
뭔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될
줄 알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반발을 할지 몰랐다는 식의 이제
발언을 했거든요 그니까 뭐이 뒤에
이루어지는 이런 뭐 영장 발부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까지 모두 다 예견을
했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뭔가 이제 처음부터
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잡음이
나오고이 시간만 또 지체되는 그런 또
결과가 되지 않았나 좀 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전부터 혹 행 있는 거 아니냐 오늘
시안 마지막이었어요 체포 영장이 집행
시안 그래서 예정이 있었지만 그
집행은 어떤 모습은 없었고 대신
경찰과 공수처 관의 어떤게 오가는
내용 이런 경 집중적으로 조명을
[음악]
받았어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