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런 차량들 전부 단속됩니다!! 즉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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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모르거나 무시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7월부터 아파트 내에서 5분 이상 차량을 공회전 할 경우 이륜차도 포함해서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기존까지는 버스 터미널과 자동차 극장, 노상 및 노외 주차장 등에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하고 5분 이상 공회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과 아파트 주차장을 포함한 모든 주차장으로 공회전 법을 확대 시켰다고 하는데요. #과태료, #범칙금, #단속, #7월부터단속, #운전, #교통, #면허증, #음주운전, #버미쌤, #아파트주차, #주차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