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재무제표 요소 10 자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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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종은 자본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본거래라 하면 증자나 감자거래를 말하죠.
즉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본거래에서 자본금에도 속하지 않고
자본인여금에도 속하지 않는
그러한 항목들을 묶어서 자본조종 항목이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자본조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발생시키는 회계상의 계정과목이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발행금액이 액면금액에 미다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차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 자본인여금에서 말했듯이
주식을 할인발행했을 때
그 전에 할증발행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다면
그 초과금 먼저 가져다 쓰고
나머지만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로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둘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하고 상계합니다.
먼저 앞에서 했던 거 세 개 할게요.
감자차손 마찬가지입니다.
감자하다가 손해본 걸 말하는데요
얘도 감자차액이 먼저 있었다면
감자차액을 먼저 상계하고
나머지만 감자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자기주식을 샀을 때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있다면
기를 먼저 없애고
나머지만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처분손실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서로서로 상계합니다.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다시 샀을 때를 말합니다.
아무 때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상황이 생겨야지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감자같은 상황이 발생되면
살 수 있다고 그랬죠.
회사가 사업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감자를 할 예정이라면
자기주식을 미리 살 수 있습니다.
사서 가지고 있다가
주주총의를 통해서
주주의 결의를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처분하거나
감자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면
즉시 감자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자기주식 없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치도공가
백면금액을 비교해서
치도공가가 더 큰 경우에는
감자차익에서 우선적으로 차감하고
그 다음 남은 감자차손을 처리
앞에서 말한 거죠.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자처리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결되면
처분해야 돼요.
처분할 때는
자기주식, 처분익, 처분손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처분해서
자기주식 없애면 돼요.
회계처리 과정을 잠깐 말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으니까 한번 봐보죠.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
주식 12액면가 10,000원짜리를 주당
12,000원에 매입하여 소각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즉시 소각하면
자본금을 없애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를 12,000원에 샀다면
비싸게 샀으니까 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싸게 샀다면 감자차익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즉시 소각할 때고요. 여러분
즉시 감자할 때죠.
그런데
가지고 있다가 감자할 수도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감자했을 때는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자기주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주에서
주주들이 동의를 했다.
그럼 이제 소각을 하겠죠.
이럴 때는 자기주식을 없애고
여기다가 자본금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자기주식의
산 금액하고
자본금의 금액을 비교해서
차익이 발생되면
손에 보면 감자차손
그렇지 않으면 감자차익
이렇게 처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 설명했던
이 내용이 좀 이해 되시겠죠.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처분익처분소식도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자기주식이나 계정이 자본조종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감자의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샀으면
자기주식은
자본금도 속하지 않고
자본이요금도 속하지 않으니까
자본조종에다가 집어넣는다.
조종이라는 말을 썼던 것은
나중에 없어지니까 조종이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조종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그러는데
이 말을 쓰는 것은 나중에 없어지니까.
즉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없어지고
감자차손은 감자차익으로 없어지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기주식처분익으로 없어지니까
얘네들을
보고서 재무상태표에다가 표시할 때
자본에다 표시할 때
마땅히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자본조종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보고서에다가 표시하기로 하자 했던 거죠.
거기에
자기주식도 속한다는 거죠.
미교부 주식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됐어요.
근데 아직
배당이 두가지가 있어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는데
그중에 주식배당
아직 주지 못했을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정이 있고요.
이걸 한국채택국제해계기준에서
보고서에 표시할 때는
여러분이
제가 말한 대로 앞에 거
보시면서 순서에 맞춰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한국채택국제해계기준 보는데
방금 말한 자본조종
있잖아요.
그거는 한국채택국제해계기준의
기타 자본구성요소
거기에다 표시하면 돼요.
방금 썼던 계정감독도 자본조종이 있는
내용들을 거기에다 표시하면 된다.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할게요.
기타포괄손익누계획과
이익인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획은
한국채택국제해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이라고 해요.
기타포괄손익누계획의
대표적인 게 얘가 있어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이게 예전에 이름이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손익이었어요.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손익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은
장기간 보유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말합니다.
장기간 보유하면서
해당되는
주식의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면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에 따라서 발생되는
손익을 말해요.
평가손익은
단기 1년치
평가손익이 아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단기손익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분류할 수가 없어요.
1년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에
기타포괄손익
누계획에
집어넣어서 분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건
이 상품이 대표적인 거고요.
나머지 상품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상품도 여기에 속해요.
장기간 보유하는 상품들이죠.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고
이렇게
자본에 기타포괄손익
누계획으로 분류를 해서 표시한다는 겁니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해계기준에서
포괄손익계산서 작성하잖아요.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맨 밑에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기타포괄손익 누계획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한국채택국제해계기준에서는
그렇게
표시해요.
이익인여금을 좀 보면요.
이익인여금은
쉽게 말하면
단기손익을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손익에
여러분
단기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 책을 말하죠.
단기손익이 생기면
이걸 갖다가 단기손익은 계정과목이
아니거든요.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처음에 처리를 합니다.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아직 처분이 되지 않은
이익인여금이라는 거죠.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단기손익이 발생되면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해야 돼요.
그렇게 처분하기 위해서
이익인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결산시.
첫
첫해에는
첫번째에는
단기손익 전부가 미처분이익인여금이 됩니다.
그 미처분이익인여금을
이익인여금처분계산서에
표시할 때
쓸 때, 이익인여금처분계산서에
쓸 때
회사가 장사에서 번 돈이잖아요.
단기손익이
단기손익이 발생하면
주식회사는요.
주주가 주인이므로
만약에 개인기업이었다면
사업주가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부를 회사에 적립하고
일부를 배당해서
처분하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익인여금처분계산서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처분이익인여금
첫번째, 이익준비금 만드는데
얼마, 임의정비금 만드는데
얼마 이렇게 각각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배당 얼마,
주식배당 얼마, 그리고
쓰고 남은 미처분이익인여금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해당되는 미처분이익인여금이
첫해에는 미처분이익인여금이
딱 하나인데, 다음 년도로 딱 가면
주주총회 하거든요. 다음 년도에
주주에 딱 결의를 받으면
그 미처분이익인여금이 다 쪼개져요.
그래서
보고서에 표시될 때
자본에 표시될 때
미처분이익인여금의 일부는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고
일부는 임의정비금으로 적립하고
일부는 배당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럴 때 이익준비금은
얼마를 적립해야 되냐면
배우셔야 돼요.
얘는 법정적립금입니다.
법적으로 꼭 적립해야 되고
자본금의 2분의 1이 닳을 때까지
2분의 1이 될 때까지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 즉 현금배당을 말하겠죠.
현금배당의
최소 금액이 10분의 1 이상입니다.
10% 최소
그 적립을 해줘야 돼요.
이익준비금은 결손금 나중에 혹시 생기면
그 보존한테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또 회사가
임의적인 목적으로 또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그 임의적인 목적으로
적립할 수 있으니까 임의적립금을 또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것도
사업학장적립금, 감체적립금
배당평균적립금, 결손보정적립금
별도적립금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또 남은 거 있다
그러면 그 남은 미처분이익인여금은
다음 년도로 유효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세 가지를
배당된 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 없고
이렇게 된 이 세 가지를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거는
장사에서 본 돈이잖아요.
단기순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얘는 자본인여금하고
달리 이익인여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익인여금하고 자본인여금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본인여금은 증자감장, 즉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면서
생긴 인여금이고
회사가
장사에서 본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자본에 표시되긴 하는데
인여금의
내용들이 전혀 다른 거다
라는 거죠.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처분이익인여금 처분 중에서
배당에 대한 것 몇 가지 알아볼게요.
미처분해서 하는 거예요.
현금배당이 있고 주식배당이 있고요.
혐오배당이 있는데
현금배당
먼저 설명하면
먼저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에는
주주들한테 얼마씩 배당을 해주겠다
현금배당 해주겠다
이런 것만 써놓는 거예요.
아직 주주의 동의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회계체로 이루어지냐면
회사가
배당결일 주주의 동의를 받는 거죠.
동의를 딱 받으면 그때 회계체로 이루어집니다.
그때
미처분이익인여금에서
현금배당으로 일부가 빠져나가니까요.
미처분이익인여금 빼고
미지급배당금이라고 써요.
그리고 나서 언제 사라지냐면
지급할 때 사라져요.
주식배당은
그 결일에 이거라고 써요.
미교부주식배당
미교부주식배당금이라고 쓰고
자본조정에다가 분류하고
지급일에
미교부주식배당금을 차감합니다.
아시겠죠?
계정과목 이름은 미교부주식배당금이에요.
미교부주식배당으로 분류한 다음에
차감하는데 이렇게 알아는 거예요.
현물배당은
주식이 아닌
주식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는 배당을 말하죠. 현물출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일하고 지급일
각각 회계처리할 때
차이점이 있다.
결일에 현금배당은 미지급배당금으로
처리하고
주식배당은 미교부주식배당으로 처리한다.
계정과목 이름은
미교부주식배당금
지급일 날 각각 없애는데
미지급배당금은
없어지면 부채가 감소되고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주게 되면
자본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식을 주는 거니까요.
미교부주식배당이 없어지고
자본금으로 대체됩니다.
회계처리는 단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익준비금으로
미지급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
이런 식으로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여러분
그에 이론 하나 더하기
잠깐 볼게요.
제목재표 분석방법에
추세분석과 비율분석이 있는데요.
추세분석은
연속되는 회계기간의 자료를 비교해서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수평이적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기업의 상태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할 때 사용해요. 추세분석할 때
그 다음에 비율분석은
항목별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목보를 분석하는 게
안전성 비율, 활동성 비율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안정적으로 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그런 분석방법입니다.
그래서
비율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분석하는
이유는
하나하나
항목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많이 보는데요.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고
부채비율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총자본해존율은 어떻게 되고
총자산영업율은 어떻게 되고
자기자본순육율은 어떻게 되고
매출액중과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만약에
공식으로 나오거나 그러면
상당히 난감해져요.
많잖아요. 너무
광범위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두시라고 잠깐
짚어드린 겁니다.
기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보기 1번 자본은 납입자본
이익인여금 기타자본 요소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채택국제혜택기준이니까요.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2번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와 주당발행금액의
고보로 선출된다.
2번 틀렸죠?
항상 자본금은
액면금액으로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보기 3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타자본
요소로
분류된다.
한국채택국제혜택기준에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타자본요소죠.
기타자본구성요소
기타자본구성요소에 보면
자본조정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조정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속하는 거니까
3번 맞는 말이 되겠어요.
4번에 기타포괄손익두계획은
단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으로 분류 표시한다.
그렇죠. 자본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만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포괄손익두계획은
맨 밑에
표시합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은 한 주당 액면금액이
5천원인 보통주 만주를 발행하고
현금 6,100만원
앱을 받았다.
이후 주식발행과정에서
발생한 신주발행비
100만원을 추가로 취급하였다.
이 경우 자본여금의 증가분은
얼마인가.
이거 계산하면 간단합니다.
첫번째
주식을 발행하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본금이라고 그랬죠.
보통주면 보통주자본금 우선주면 우선주자본금
자본금이라고만 쓸게요.
액면금액 써야되잖아요.
그래서 한주당 5천원짜리
보통주를 만주
발행하고 그러면
5천만원 써요.
그리고 받은 돈은
발행금액으로 쓰는 거예요.
6,100만원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이거 무슨 발행이에요?
비싸게 발행했네.
할증발행이죵
할증발행이면
그 차익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쓴다고 했어요.
주식발행초과금은
1,100이네요. 그렇죠?
뭐가 없다면
발행비가 없다면. 그런데 발행비가 있네요.
발행비를 100만원을
추가로 취급했대요.
발행비 100만원을 추가로
취급했다면
현금등으로 취급했겠죠.
100만원을 써주고
주식할증발행할 때
주식할증발행할 때 발행비가 나오면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100만원을 빼요.
1,100에서 100만원 빼면
1,000만원이 되는거죠.
주식발행초과금을 우리가
자본인여금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인여금 증가금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1,000만원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 재무상태폐에 나타난
자본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본총액이라고 했어요.
보통주 자본금
플러스 해야 되겠네.
우선주 자본금도 플러스
주식발행초과금
플러스
자본의 증가죠.
자리가 어디에요.
대변
자기주식은 마이너스
얘는 자본의 감소잖아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사면 자본이 감소되겠죠.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되고
발행하면
보통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면 우선주 자본금이잖아요.
주식발행초과금은
비싸게 발행했을때
남은 차액이니까
자본을 증가시키니까 대변에 쓰는거죠.
자본총액은
자본전체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하고 감소 플러스 마이너스
말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만원 30만원
9만원 더하고
59만원이죠.
그 다음에 빼기 5만원 하면 되요.
59만원에서
5만원 빼면
54만원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은 주주총회에서 미처분이익인여금을
아래와 같이 처분하기로 결하였다.
배당금과익준비금을 계산한것으로 오른것
자본금은
1000만원이래요.
현금배당 5%
현금배당 5%는
자본금의 5%를 말하니까
곱하기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얼마가 나요?
50만원
그러면 배당금은 50만원이 되겠네요.
이익준비금은
법정최소금액을 적립한다.
법정최소금액은
현금배당의 10분의 1이잖아요.
여기에 10분의 1
최소금액
10분의 1은 10%니까
50만원 10%하면
5만원이죠.
그 이익준비금은 5만원입니다.
배당금과 이익준비금 물어봤으니까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상공의 다음자료를 이용하여
정기이월 미처분이익인여금을
계산한 것으로 오른것
내용이 이렇게 되네요.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인여금
정기이월 미처분이익인여금
정기이월 미처분이안되서
이월되서 넘어온거에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단기순익을 둬요
단기순익을 둬야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처분을 하는거죠.
작년에
처분 못해서 넘어온거고
올해 본 돈으로 처분을 해요.
처분해서
나간거 보니까
배당
현금 배당 10만원
그 다음에
이미 적립금으로 20
이미 적립금은
이미 적립금 200은 뭐냐면요
이미 적립금 200이 또 있네요
이미 적립금 200은 여기다 써야되겠구나
이미 적립금은
작년에
이미적인 목적으로 쓰려고 적립해 놓은 돈이에요
즉 사업학장 적립금 같은거
그거 사업학장한테 써야되는데
못쓰고 남으면 다시 이입하는거에요
이입하면 그 이입한거 더해가지고
처분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작년거 남은 돈에다가
올해 본 돈에다가
그 다음에 이미 적립금 안쓰고 넘어온 200
이걸 가지고 올해 처분을 했는데
첫번째 중간배당 10만원 줬고
현금배당
중간에 주고 또 현금배당 또
또 한번 줬는데 중간에 주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준거죠
얼마 줬어 50 빼야지
그 다음에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입준비금은
법정 최소금액을 적립했다 이렇게 되있네요
그러면 이만큼 또 빼야되는데
법정 최소금액만큼 빼야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이게 현금배당
금전배당의 10분의 1이 최소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금전배당 두번 했거든요 이렇게
그게 얼마에요 60
60만원의 10%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건 6만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6만원 이렇게 빼고
빼고나면
그렇게 적립하고 남은 돈
100만원이 남았대요
다시 한번 계산해봐야 되겠죠
전기기구를 미처분 이익용 구하라고 해서 물음표 놓고
단기순익은 얼마에요
100만원
전기가구 합쳐가지고 처분하는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정립금 200 들어온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20 더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처분해서 나가는거 빼줘야 되죠
중간배당 10만원 빼주고
그 다음에 현금배당 50만원 준것도 빼주고
입준비금 빼고
결성금 몇국 냈을거니까 빼고
그리고 남으면 다음연도 넘어가는거니까
계산이 가능하시겠죠
얘만 구하면 되니까요
전부다 계산하세요
전부다 계산해서 넘기면 얘가 나올거에요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46만원이 됩니다
단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되요
전기기구를 미처분 이익여금은
작년에 처분 못하고 2월에 넘어온거
거기에다가 올해 돈 번거
그 다음에 작년에 임의정립금 쓰지 않아서 다시 들어온거
200
이게 들어있는거죠
이거 가지고 처분을 시작했는데
금전배당 2번 있었죠
그 다음 이익준비금으로
금전배당이 10% 해야 되니까 그거 빼고
그리고 남은 돈이 100만원 됐대요
이렇게 100만원
그럼 얘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계산하면 된다 이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다음중 주당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주당이익은
보통주 한주
한주 가지고 있을때
한주당이익 수익력을 말합니다
보통주 한주당 기술대는 순수이익을 말한다
주당이익은 기업의 수익력을 나타낸다 맞죠?
주가수익률으로서 주가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형을 종봐드릴 수 있다 그렇죠?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주당이익을 표시하지 않는다
표시하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
따라서 틀린거는
4번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맨 밑에다가 표시해요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