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대상, 위치, 면적, 임대금액,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 / 생계+주거급여 수급자는 보증금 없이 입주 가능

따복
3 팔로워
LH에서 시세 대비 30% 금액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신청 대상, 위치, 면적, 임대금액, 거주기간, 신청방법 등을 소개했어요.
#임대주택
#기초수급자
#무보증금월세제도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요즘 고물가, 고금리라서 생활이 힘든데
집값도 비싸서 서민들이 직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있더라도 전세사기 때문에 안심하고 직구하기 어렵죠.
이럴 때 한국토재공사 즉 LH에서 지원해주는 집에 살면
저렴하고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 LH에서 전국 단위의 매입인대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개시했어요.
전국 단위라고 해도 자세히 보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에 모집하는 LH 매입인대 주택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위치는 어디인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임대 금액은 얼마인지, 언제까지 살 수 있고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을 말씀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매입인대 주택이 무엇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매입인대 주택은 LH와 같은 공사가 집을 사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도 일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치와 구조, 내부 상태, 주변 환경, 노후와 정도가 집집마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집들은 살기 좋은데 어떤 집들은 별로여서
사람이 계속 바뀌거나 공실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집에 살기 전에 직접 찾아가서 최대한 꼼꼼하게 집을 살펴보는 게 좋은데요.
이번에 게시된 공고부를 보면 10월 17일부터 19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주택연람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부터 이번에 LH에서 게시한 매입인대 주택 모집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입주 자격부터 볼게요.
매입인대 주택을 신청하려면 19세 이상 무지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해요.
이 조건만 만족하면 지금 다른 인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입주 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해요.
여기에서 세대 구성원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를 말하는데요.
유의할 것은 배우자의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보죠.
또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1순위 우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이 한부모 가족이고
1순위 일반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에요.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분들이고요.
여기에서 월평균 소득 70%, 100%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되는데요.
모든 세대 구성원의 세정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이보다 적어야 해요.
신청하실 때 유효할 것은 한 세대에 딱 한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2명 이상 중복해서 신청하면 전부 다 무효처리되니까
함께 사는 가족과 잘 협의해서 신청해야죠.
참고로 이미 매입인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세대 구성원과 같이 살게 되었다면
다음 계약 때 그 세대 구성원까지도 주택 보유 여부, 소득 등을 확인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와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죠.
다음 집 위치와 면적, 임대금액, 거주 기간 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발표한 LH 매입인의 주택은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표처럼 몇몇 지역에 한정해서 모집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살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만 이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 서울에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상이 아니고
난 지금 서울에 살지만 안산에 살아도 된다 이런 분들은 이번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쟁자가 있으면 안산에 더 일찍부터 살았던 분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매입인의 주택의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돼요.
참고로 이 표는 LH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번에 신청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이거든요.
영상 댓글에 해당 인터넷 주소 남겨두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URL 클릭해서 해당 자료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표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부산 금전구부터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등에 있는 임대주택들이 쭉쭉쭉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1719호의 집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안산에 있는 집을 알아본다 하면
여기 지자체명 아래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모든 선택을 클릭하면 체크부시가 다 없어지는데요.
여기에서 매입타가구 경기 안산시를 클릭하시면
안산시에서 모집 중인 주택들만 볼 수 있어요.
LH는 가구원씨별로 신청할 수 있는 집 면적, 즉 주택 유형이 정해져 있어요.
이 주택 유형은 1형부터 3형까지로 나뉘는데요.
1형은 1,2인 가구, 2형은 2,4인 가구, 3형은 5인 이상 가구로 나뉘어요.
여기에서 1형은 전연명도 50제곱미터 이하,
2형은 5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데
원하신다면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어요.
나는 혼자 살아서 1형에 해당하는 집을 신청하겠다 한다면
전용 옆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신 다음 1형만 체크해보세요.
그럼 1형에 해당하는 주택만 나와서 한눈에 보기 편하죠.
매입인대주택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해주기 때문에
매입인대주택은 집집마다 위치와 구조, 내부상태, 주변환경, 노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도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면적이라도 어떤 집은 저렴하고 어떤 집은 비싸죠.
이 엑셀표에서는 임대금액도 한눈에 보기 편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증금 금액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금액대 집을 고르면 되는데요.
이 주저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비중을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낮추면서 보증금을 올리거나
반대로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죠.
여기 예시를 보면 임대 보증금을 300만원 더 내면
월 임대료가 17,500원 감수하고
반대로 보증금을 300만원 낮추면 월 임대료가 8,750원 늘어간다고 했는데요.
각각 전월 한동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융통성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의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라면
이 보증금을 0원까지로도 낮출 수 있어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는데요.
해당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집 관리비와 여러 공과금이 있어서 주거에 대한 부담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해결되죠.
이러한 무보증금 월세 제도는 매입인대주택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몇 주택에 한정해서 운영돼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여기 무보증 가능 여부에 Y만 클릭하시면
무보증 월세 제도를 운영하는 집만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선택하시면 무보증금 월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집을 고르셨다면
1순위 우선 신청 대상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이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은
10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해당 주택 가셔서 집 위치와 구조, 노후와 정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때 가셔서 집이 몇 층이고 향은 어떤지
도배 상태는 깔끔한지
보일러와 수도는 잘 작동되는지
곰팡이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보세요.
매입임대는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가 집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서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부족하면 수리하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연람할 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하고요.
일부 주택은 보수 상황에 따라서 주택연람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시고 가보세요.
연람한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10월 22일부터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관할 LH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서류는 매입임대 공급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LH에서 이걸 참고해서
신청자의 입주 자격을 조회 검증해요.
그 다음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이건 11월 7일 오후 5시에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입주자로 선정되셨다면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죠.
여기에서 남은 주택들은
1순위 1반과 2순위에게로 넘어가는데요.
대상 주택은 10월 31일에 개시되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주택연람한 후에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자 선정 결과는 12월 13일에 발표되고
선정자는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이렇게 해서 입주한 다음
입주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면
2년 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데요.
입주자분이 65세가 넘었다거나
수급자, 차상이, 한부모,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라면
물론 재계약할 때 임대 조건이 인상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세와 비교했을 때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입주자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기준을 초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인상되는데
딱 한 번에 한해서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만 더 살 수 있는데요.
이후 매입임대에서 나와서 시세에 맞춰서
집값이 갑자기 비싸게 느껴질 수 있어요.
매입임대가 시세대비 30%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때문에 입주자분들이
일부러 탈수급을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정부가 수급자분의 탈수급을 막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요.
오늘은 지난 10월 11일에 LH에서 개시한
매입임대 주택 공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반적으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데요.
일정 잘 기억해두셔서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무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