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 80억 부동산 보유...박수영, 자금출처조사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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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평생 세전수입이 4억원이 안 되는 A씨가 8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고 있다면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은 뒤 "상증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금출처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김혜경 #국감 #이재명
청장님 누구라고 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득보다 훨씬 더 큰 부동산을 구매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 또는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국세청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단연간에 자금 사용한 것과 자금의 출처 두 개를 전산으로 분석해서
큰 부분 위주로 해서 내부로 분석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법률에 의하면 상정세법 45조 1항에 의하면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받음으로 추정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걸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예, 법규적인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셔야 되겠죠?
A씨에 대한 소득을 제가 경기도청과 해안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봤습니다.
A씨가 2010년 9월에 지방계약직 마아급으로 2년을 근무해서 받은 총소득이 4,300만 원이고요.
다시 2012년 9월에 지방계약직 라아급으로 올라가서 1년 2개월을 근무해서 3,1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인기제 8급, 일반인기제 7급, 마지막에는 일반인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때 받은 돈 전부 다 합치면 세전에 3억 6,700만 원입니다.
세금을 내야 될 거고 이 세전이라는 건 안 먹고 안 있고 아파트 관리도 안 되고 전부 다 안 먹은 게 3억 6,700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인데요.
수원광교의 상가주택, 그게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의하면 시가가 35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잠실에 이분이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시가는 28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정릉의 아파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는 네이버 부동산에 의하면 8억 2,500.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분당의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가가 7억 4,500입니다.
한 번 다 모아서 보시죠. 다음 표에서.
2000년에 정릉의 아파트를 매입하셨는데 이때는 매입가가 얼마인지 안 나타나 있어서 알 수 없는데 현재 시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2010년에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사셨는데 매입가가 9억 5천이었습니다.
시가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2013년에 수원광교의 4층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하셨는데 이게 토지를 매입하셨는데 6억이었고요.
건축비가 인국에 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는 35억짜리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성담분당 또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이건 3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매입가 확인 가능한 거가 25억 1천만 원이고요.
첫 번째 정릉은 매입가가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소한 25억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2010년에 매입한 서울 잠실 C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없습니다.
다른 곳도 대출이 1억 2억 정도밖에 없는데 대출 한 푼 없이 자기 재산만 가지고 9억 5천만 원을 냈다고 하고
확인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하면 전액 현금으로 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의 평생 수입이라는 게 4억도 안 되는데
매입을 어떻게 25억 이상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늘어나서 거의 80억 가까이 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조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원장님 저희가 누구냐에 가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런 여러 유사한 케이스들이 다 분석이 되고
또 거기 과세 시리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검증을 하셔야 되고 인지하셨는데도 검증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네, 저희가 원칙에 맞게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원칙이 법대로 조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상징세포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분이 누구냐?
네, 바로 이분입니다. 김혜경 씨의 불법수행비서 배소현입니다.
80억 정도의 부동산 내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직무유기가 안 되게 반드시 자금 출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