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제 와서 세금 내라고?" 피같은 돈 지키려면 내년부터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잘못했다간 세금 폭탄 맞는다 (이장원 세무사 /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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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제 와서 세금 내라고?" 피같은 돈 지키려면 내년부터 반드시 '이렇게' 대응하세요. 잘못했다간 세금 폭탄 맞는다 (이장원 세무사 / 2부)
✔ 본 영상은 11월 27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 강환국 작가님의 신간, “트럼프와 함께하는 알트코인 대폭등“을 소개합니다 :)
📌 교보문고 - https://bit.ly/3CRGv9a
📌 알라딘 - https://bit.ly/3VaTLf8
📌 예스24 - https://bit.ly/416Go3y
🌕 이장원 님의 채널을 소개 합니다 :)
📌 유튜브https://www.youtube.com/@UCiLdPBP0AeP-Z9CDH4MggYQ
00:00 인트로
00:15 비트코인 팔아서 집사면 세무조사 나오는 이유
10:04 비트코인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
14:44 1월에 출간될 신간에 대해서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https://youtu.be/uB7Ade3YeWY
📌 https://youtu.be/aQGb4NGgBF4
#이장원 #비트코인과세 #비트코인세금 #비트코인전망 #비트코인불장 #웅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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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요즘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만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버셨는데 이게 코인으로 돈 벌면
뭐 하실 겁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코인 비트코인 같은 건 장기 가져가겠지만
일부는 팔아서 집 사고 싶다
혹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좀 그냥 부동산처럼
안정적인 거 하나 듣고 싶다 하시는데
집 사면 세무조사가 나온다
코인을 팔아서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우선은 제가 가상자산 관련해서요
세금 업무 본 지는 이미 오래됐어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이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지금 매기냐 마느냐가 고민인 거잖아요
근데 과세를 이것에 대해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안 했을 때부터
사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른 다른 투자 자산에 대한
형태의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걸 당하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저는 이제 자산 관리하니까
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코인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세금 시스템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은
이제 아직 세금 시스템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러고 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
내년 1월 정도에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도 모르신 분도 있었어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놀랄 노자였어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코인 하시는 분들이 젊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도 태어나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상자산 취득할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그렇죠 거래 비용에 대한 거
거래 이렇게 수수료를 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생전 처음 한 게 코인 투자인데
돈 벌었어 맞아요
근데 부동산은 처음 사봐
이거 취득세는 내본 적이 살면서 없는 거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단계마다
세금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 갖고만 있어도
세금을 내요
그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그 세금이었어요라고
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바는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한
취득 보유 처분 단계의 세금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왜냐하면 좀 많이 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 코인 가격이 급등을 하면은
그때 돈을 버시는 신흥 부자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분들이 이제 취득할 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그거고
그리고 단순히 그럼 취득세랑 재산세 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핵심은 증여세예요
증여세랑 그다음에 탈세하지 않았냐
이게 뭔 말이냐 나는 코인 벌어서 했는데
맞아요
이제 이제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데
코인은 소득세법상
이제 열거 세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거된 과세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세금을 걷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고 있어요
내가 매년 얼마 벌었는지
그게 근로소득으로 벌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