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4년만 유죄 확정…임기 다 끝나고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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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4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만, 재판이 4년 2개월로 길어지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무소속으로 21대 의원 임기를 마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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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신대문제대책 협의회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윤전 의원은
위원부 피해자들을 위해 모금한 1억
35만 원을 유용한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2967 원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윤전 의원은 일심에서
영액 중 한국 정신대문제대책 협의의
자금 178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역 1년 6개월에
집행위에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전 의원이 횡령한 금액을 더 높게
받고 일심에서 무죄라고 봤던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
판단했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은 뒤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