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대상,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산업 스파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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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법사위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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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산업스파이 #법사위
국회 법수사위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상 적국인 북한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 등의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서련수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제98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간첩죄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중국 등 외국에 대한 간첩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의 산업스파이 활동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간첩행위를 범죄 목적으로 외국과 의사소통하며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간첩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정세 변화로 과거와 달리 적국 개념이 모호해졌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을 두고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면서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간첩수사, 스파이 수사는
산업스파이 수사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간첩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NN 뉴스 설현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