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이미 하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그대로 맞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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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들은 이미 하고 있다" 증여세, 상속세 '이것' 모르면 세금 폭탄 그대로 맞습니다 (이성호 세무사 / 1부)
✔ 본 영상은 12월 12일에 촬영되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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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5 상속세 개정안 부결 배경과 영향
10:04 증여세 개정 실질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1:33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과세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 이장원 - https://youtu.be/PYXSdKqg4HI
📌 이장원 - https://youtu.be/24X1N_j0I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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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성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며칠 전에 상속세하고 증여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상속세 개정안이 모두 무산이 됐 는데요 지난 7월 정도부터 상속세
개정안부터 최근 국회에 부결된 내용까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타임라인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법개정안 당시에서 발표가 되었던 배경이 되었던 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내수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거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고용이나 투자를 좀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기업 에 대한 밸류 평가 가치제고 평가
를 좀 새로 하자라고 했던 측면에서 나중에 가업을 상속받을 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선대 회장이 사망 을 하고 그다음 세대가 이제 가업
을 상속받을 때 이제 가업 상속 공제가 지금 현재 가업 영유기간
구간별로 정해진 한도보다 최소 2배 이상 그래서 최대 120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게 대표적이고 그리고 그동안 말이
나왔던 것이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수식에 대해서 나중에 이걸
상속이나 징열을 할 때 그걸 이제 10% 할증을 항상 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할증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자라고 했던
것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메인이 됐던 것이 바로 조세체계 합리화라는
관점에서 지난 24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던 이 상속세미
징열세율 과세표준 구간조정 그리고 최고세율을 40%로 지금 현재 낮추
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겼고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과세
를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2년도 유예를 내가지고 본격적인
과세는 2027년부터 과세를 하자라고 하는 안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개정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야가 일단은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수면 위로
관련된 논의가 엄청 많았고 관련 연구 영역도 정보청에서 발조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현이 안 되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
이었어요.
그러다가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긴 하되 그런
감소 부분이 부자 감세로 치우 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야당에서
일관되게 추정했던 입장인 거고 그 대표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지금
상속세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지금 50% 최고세율
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세율을 40%로 줄이고 그리고 상속세 계산을 할 때 잔여
1명당 공제가 됐던 것이 1명당 5천만 원 공제였던데 그게 이제 10배가량
공제한도를 높여가지고 개정안 에서 5억가량 공제를 해주자고 했던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잔여 수에 따라서도 누구는 잔여
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배경이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선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논의가 함의가 담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역시 이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오고 8월달부터 해서 지난 최근
11월까지 이 야당에서 의원들이 발표한 의원안을 살펴보면 일관되게
주장을 했던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안도골 의원님 그리고 박성준 의원님
그러면 일괄공제 금액을 차라리 높이자 왜냐하면 일괄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하면 국내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잔여수나 이런
특정한 요건 없이 무조건 최소 5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차라리
중산층이나 서민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그런 함의가 되어
있다면 일괄공제를 현재 5억보다 예를 들어서 7억까지 높이던가
그리고 남아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지금 최저안도가 5억입니다.
그래서 5억을 7억 5천까지 올리자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최근까지 지난 11월 5일까지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가 사실 그런
논의 자체가 원래는 이제 순수하게 는 정책적인 그런 의견 대립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서 여야 입장을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국정의 혼란스러운 사항이 넘어가버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국면이 많이 좀 뒤바뀌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회의를 할 수 있는 선을 많이 넘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국회
에서도 여러 의원분들께서 반대 토론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
에 대해서 좀 부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개편할 여지는 더 이상 없는
가 또 수년 동안 더 뒤에 이런 논의 가 이루어질까라고 본다고 하시면
저는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오고 세법개정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안이 발의된
걸 보면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물살을 좀 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국이 좀 안정화 가 된다고 하면 당초 여야 간에 합의
가 있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최저세율 지금 현재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데 그걸 2억까지 과세표준 2억까지는
그래도 최저세율을 적용하게끔 하는 그런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확률로 또 합의가 된다고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괄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것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가 좀 수습이 되면 그래도 가까운 시간 내에는 그것이 수면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개정세법이 당기 지 않을까 내년 7월달이나 연말
쯤에 또 당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수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이 크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40년 동안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금액이 이제
물가상승률 때문에 7억 5천으로 야당 안으로 일괄공제 5억에서 7억
5천으로 올린다고 해도 저는 그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또 올라갈텐데 10년 뒤면 그거 팔면 그런 측면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적인 어떤 상속증여 부분 40년 전에 과연
그 수준이랑 지금 맞냐 이게 평균 이 두 번째는 지금 기업이라든가
자산이 있는 분들이 상속증여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업이 넘어가
기도 하고 국민연금에 아니면 해외로 사모펀드에 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7억 5천까지 공제한 야당 안대로 간다고 해도 내년에 된다고
해도 지금 대주주 쪽이 10% 증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액 자산가
에 대한 확실한 현실적인 상속증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쪽 측면의 보완은 어려울까요 앞으로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가업상속공제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 가업상속공제를 하는 승계
를 받는 그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면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일단 상속증여세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 최고세율이 그래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30% 범위 내로 조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가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 지금 적용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법
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라든가 또는 가업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세제이택이라든가 이런 걸 큰맘 먹고 내가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제이택은 지금 당장 받았는데 사후관리기간
동안에 내가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임금을 특정 비율
밑으로 삭감하지 못하게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는 비율 자체가 또 제한이 된다든가 이런 경영권을
좀 내가 자유자재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한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늘렸고 또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도 많이 완화가 됐고 또 그 법인의 업무무관자산은 또
이런 가업상속공제에서 또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업무가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무관자산 판단할 때도 요건을 좀 완화했던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이번에 전국
혼란 부분하고 좀 상관이 없이 가업을 기업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경영계 쪽에서는 좀 많이 통과가 되었다면 많이 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까운 시간 내에는 사실 통과 좀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100% 동의하는 바이기 때문에 좀 빨리 통과가 되어가지고
일반 개인뿐만 아니고 사업을 운영 하시는 사업주 분들께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원을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팔려나가는 회사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맞습니다.
특히 그 텐센트라고 큰 중국 게임 회사 있는데 우리나라 게임 회사
다 사갔어요 거기서.
맞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징역세 부분도 지난번에 이 개정안 나왔을 때도
상속세 올려주는 건 좋은데 아니 지금 살아있을 때 징역을 해줘야지
나 빨리 죽기를 자식들이 바라게 하는 거냐 징역세도 좀 뭔가 메리트
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되게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거든요.
징역세 쪽은 조금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징역세 에 대한 부분에 개정이 크게 담긴
건 없었죠.
말 그대로 과세표준하고 세율이 상속세 및 징역세가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세 부담이 줄어드는 개정안이 담겼
지만 어쨌든 최근에 부결이 된 거 고 그 이외의 징역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논의가 된 바가 없었는데 지난 7월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기재부 관련 차관님께서 한 라디오 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징역세 부분
에 대해서도 지난 7월 개정안에 담기는 거에 대한 논의를 안 한
건 아니나 징역세 부분까지 현실화 시켜서 세부담을 줄이면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인 세수 감소가 걱정이 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징역세
도 고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 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역세에 대해서 가장 실질적으로 징역을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징역재산 공제가 너무
현실적으로 적다는 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성인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인은 2천만 원 이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
한 번만 딱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징역을
받을 때 그래서 내가 매번 징역할 때 공제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0년 주기 징역 플랜은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갱신되는 징역재산 공제와 그리고 같은 사람으로부터
합산되는 것도 역시 10년 동안 합산 이 되기 때문에 내가 큰 마음 먹고
한 번 징역하는 건 모르겠으나 두 번 세 번 내가 이렇게 징역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더 깊을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층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 생전에 좀 시의적절하게 내가 이제 사회
진출해가지고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자녀들한테 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한 징역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징역에 대한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같이 가까운 시간 내에 좀 조정이
좀 되고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세포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나 징역세 가 우리나라가 해외입에서 너무
높고 또 이런 어떤 가업특례라든가 징역특례가 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업재벌님들 로 그렇고 다들 어떻게 뭐 법인
만들고 엄마 아빠한테 자녀가 돈을 빌려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갖고
이상한 방법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걸 좀 국회의원분들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상당님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많은 분들 관심 많았잖아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맞습니다.
암호화폐 과세 유예하는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제
.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자산가 분들도 세무상당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과세가
유예된 2년 동안 투자자들이 주의 해야 될 세금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상자산 유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지난 2022년도 연말
개정이 되면서 2025년부터 과세를 하자고 한 번 유예된 적이 있었죠
.
물론 그 전에도 한 번 유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027년이 다가오니까 이제 한 번 유예가 되고
두 번 유예가 되고 인제는 또 과세 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난 7월 개정안이 다시 2년 유예 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야당에서도 개정안
이 나오고 나서는 이런 유예가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면세점이 250만 원이지 않 습니까 그래서 25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원래 계획대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다가 최근이죠 12월 1일날 이제 야당 대표께서 아직까지는 그런
과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가 또 그 이후에 이제 단기간 내에 또 이렇게 전국이 혼란
스러우니까 말 그대로 합의가 된 거지 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법 통과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좀 비추를 좀 주명
을 하고 계셨다가 이제 어쨌든 소득세 법에서 이제 가결이 됐는데 일단
경험적 기대에 비춰봤을 때 투자자 분들께서 아직까지 이제 가상자산
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은 그래도 방감기 이후에 아직까지는 내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익을 향유 할 수 있는 아직 시점이 많이 남았다
라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이미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소기의 투자 목표를 달성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상자산에 대한 비중이 너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는 관점에서 이게 좀
가상자산만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좀 구입을
하고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상자산이 있는 자금을 부동산으로
구입을 했을 때 이게 수면위로 어쨌든 한번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금
유입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자금 출처
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당장은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하지만 남은
2년 동안에 내가 세금적으로 좀 준비를 할 부분이 뭔가 아니면 기본적인
내 자세를 좀 어떻게 가져야 할까 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이 과세가 된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좀 쟁점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당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실제로
되었을까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그게 지금 아직까지 물음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이제 유예가 되는 걸로 좀 가결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자금에 대해서 내가 수면위로
한번 드러나고 내가 부동산이든 예적금이든 뭔가 다른 형태의 재산
으로 형태를 바꾼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소명을 할 것인가 해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과세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기
전부터 과세가 안 될 거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익 있는
데서 당연히 세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세보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가장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과세 형평성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된 거래 내역이 국세청이나
지금 국가에 관련 자료를 다 입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본질은 같지만 내가 투자하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국내 거래소로 투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국 거래소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래
형식에 따라서 실질은 같으나 과세 가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그건 준비가 덜 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는 그런 차원에서 2년 동안은 좀 더 촘촘하게 향후 2년 뒤에 과세
가 있을 거를 대비해서 국세청이나 기재부나 아니면 심지어 경찰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도 해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불법 자산이라고 하는
아주 관련된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서로 공교롭게 좀
할 것이다 촘촘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고 또 기재부에서 실제로
말씀을 나눈 게 2027년부터 암호 자산에 대한 자동정보 교환 체계
를 지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내역에 대해서 한 국가가 다 알기가 어려우니까
OECD 국가들 간에선 서로 정보 공유를 좀 하자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는
과세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자 라고 했었고 이거하고 투트랙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해외 자산 에 대한 금융계좌 신고 그런 의무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가상자산이 해외 계좌 매월 기준으로 가액이 5억
원이 넘어가면 그 이듬해 6월달에 신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이 포함이 된 게 지난 2013년 6월달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작년에 신고된 전체 해외계좌 달러나 예금 파생상품 금융상품 다 포함
해서 신고된 게 180조인데 그중에 가상자산이 약 130조 차지를 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을 차지했던 거고 단지 이제 이때는 그 제외되는
거 있었죠 본인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탈중앙화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정말 개인지갑처럼 들고다니는 가상자산 지갑에 담아있는 거는
신고대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난 9월달에 야당의
의원안께서 의원안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것마저 신고를 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은 지금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포함된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의원안에서만 그런 의견 이 나왔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세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그 과세
정도가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갑까지 과세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움직임 이 이런 의원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고법인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상자산을 지금 더 이상 개인 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미국
처럼 기관이나 법인이 유입된다고 했을 때 그런 기관이나 법인이 유입
됨으로써 과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또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상자산을 내가 만약에 법인을 하고 있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
비트코인 하나를 어떻게 개정과목 으로 내가 표시를 할 것인가 회계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형태역 없다고 해서 무용자산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표시를 할 것인가 만약에 금융자산으로 표시
를 한다고 하면 또 형태는 두 가지 가 있어요.
가치 변동분에 대해서 그 회사의 단기 손이익으로 포함되는 금융자산
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변동 폭을 그냥 자본으로 묻어두는 금융자산
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단기 손이익에
포함된다고 하면 나는 원래 하는 일이 원재료를 싸게 사와서 가공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 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법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특정 시점에 내가 가상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 해에 단기 손이익 이 90%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이익이 아니라 가상자산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회사의 주가는 과연 적절한가 피결 평가
를 어떻게 하지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가상자산이 가격이
반대로 떨어졌다고 할게요 70% 80% 떨어졌다고 하면 외부 입장에서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이 아주 절차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계적인
관점 또 국민분들의 합의가 좀 많이 남아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제가 사실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유예된 부분이 내가 투자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22%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분리거세지만 기타소수거세를 하겠
다는 건데 22%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지금 국세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
를 잘해가지고 100억 정도 수익을 받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사람이 100억 을 벌었는지는 국세청에서 중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은
국세청에 들어온 소득금액 증명 의상이 소득이 0인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앞으로 뭔가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소위 말해서 진실의 방해라고 표현
하고 있습니다.
출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투자 수익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사업관리 개념으로 봐서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마련할 것인가 그때부터 국세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거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출발은 항상 이거
에요.
언제부터 투자했는지 시드가 언제 인지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100억을 만들었다 아니면 내가 90억을 가지고 10억을 벌어서
100억을 만들었다.
출발점이 다르면 이 사람이 당주 시드머니에 대한 증여세 부분도
굉장히 또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출발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 향후 2년 동안은 내가 거래 내역을 스스로 좀 가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제출을 하긴 할 건데 그걸 로데이터를 그대로
제출하면 안되고 국세청에서 요구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전체
데이터는 나만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내가 어떻게 보여주기를 잘 하면서
가공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 데이터가 좀 많으실수록 시간이 있을수록 나중에 이런 자금 출처
에 대한 스스로 해명 자료를 미리 만들어 주시는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무사님 결국에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산다거나 주식까지 모르냐 부동산 같은거 대표적으로
사면 어?
너 돈이 어디서 났니 그러면서 그거를 증명하라고 세무조사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언제 내가 사고 팔고 돈을 벌었는지를 국세청
제출용으로 잘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는거죠.
스스로도 과거 기록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리마인드하고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거죠.
그리고 한 개인이 대부분 부모님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출발했다
라고 하면 증여세 문제로 끝나겠지만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매출 유락 이라던가 이런 소득세 부분까지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사 자체가 1단계뿐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나눠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파생을 하셔 가지고 지금 내가 차원상에서 소명
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질 수 있는 리스크는 어디까지인가.
그만큼 내가 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내가 거래했던 내역을 복귀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내가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은행 통장 내역 딱 원본
데이터 뽑아서 국세청을 내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원본 데이터는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고 그걸 좀 국세청에서
원하는 부분만큼에 대해서 내가 세금을 아예 안 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가 줄 건 주고 내가 보호할 건
보호하고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상시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무사님 같은 전문가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 절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