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계엄령

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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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이면서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월 4일 오전 2시
정도 됐고요 3시간 반 정도 전에
윤성열 대통령이 비상 개을 선포를
했고 한시간 정도 전에 국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개엄 해제 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동이 있을 것이고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테지만 지금이
상황에서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이 비상 개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실 수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하실 수는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황을
이해하시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밤늦게 일을 하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이 비상 개념이라는
것 때문에 왜 온 나라가 이렇게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지를 구체적인
개법 규정을 보면서 살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단은이
개엄이라는게 뭔지 보려면 헌법을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제 1항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 사항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상황 자체는
헌법에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이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개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 법률이라는게
개법 있데요
개원법회 제정돼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법인데 생각보다 조문 구조가
간단합니다 아 요새는 몇 백 개짜리
조문이 되는 법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는 딱 14조가 있습니다
주문들도 복잡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읽어 보시려고 하면은
금방 읽습니다이 개법 있는 개엄 선포
시행 해제 이런 것들 좀 절차적인
규정까지 담겨 있는데 지금 뭐 개엄
선포 과정이 어땠는지 국회의 통고
과정이 어땠는지 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절차적인 것들은 좀
건너뛰고 개원법회 핵심적인 알맹이가
되는 조문만 보면은 왜이 비상
경험이라는 것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조문들을 먼저
보면 되는데요 어 어떤 분이 간단하게
개엄이란 뭐냐 개엄이란 나라를 군인들
통치하여 두는거다 이렇게 뭐 표현을
아주 간단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개법 5조를
보면 개엄 사령관의 현역 장성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엄 사령관을 원칙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 감독하는데 개엄
지역을 전국으로 하거나 대통령이 지휘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중에서 장군들
중에 에서 대통령 말을 듣는 개엄
사령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이 개엄 사령관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개엄 핵심인데요
놀랍게도 개엄 법 제 7조 1항을
보면은 비상 개엄 선포와 동시에 개엄
사령관은 개엄 지역 안에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로 관장하게 됩니다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이
국가에서 하는 일들 엄청난 크게
행정부가 하는 일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런지를 따지는 법원에서
하는 일들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 출신의 개엄 사령관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비상
개엄 직후에 포고의 개엄 포고령
1호를 보시면은 당연히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적으로
개엄 사령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개엄 지역의
행정 기간이랑 사업 기관에 개엄 사령
간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증여하게 처하게 돼
있습니다이 비상 기험 선포된 이후 개
사령관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기관 사법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개법
가장 핵심적인 조문이 제 구조인데요
저희 지금 개업용 포고문 보면은
여기에 1호로 국회와 지방위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고 밑에 뭐 가짜 뉴스등 금한다
언론 출판은 개엄의 통제를 받는다
파업 태업 집회 금하고 전공의들
복귀해야 되고이 포고령을 위반을 하면
개원법회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금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런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벌칙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이 비상 개엄 시의 개엄
사령관의 권한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유가 뭐냐면 개법 체 구조 1항을
보면 개엄 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집회
결사 단체 행동에 관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저희가 수사 기관을 무서워하고
사법 기관을 무서워 하잖아요 왜냐면은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하면은
잡아 가두기도 하고 뺏어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니까 그니까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것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인 군대가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비상
개엄 선포가 되면 개엄 사령관이
군사상 필요에 의해서 영장 없이도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개엄
사령관의 판단에 따라서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뺏거나 사람들을 체포해서
가두거나 그 외에도 거주 이전 언론
출판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령
포고령도 결사 집회 시의 등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고이 포고령을
위반한 경 경우에는 개헌 법체 구조에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 구구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사람 한 명을
구속시키며 구속전 피자 신문이라고
해서이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법관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절차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개엄 사령관의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절차를 밟지
못하고 또 물리적인 강제 수단이 있는
군대를 통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위상 기험 사태 하해 얼마나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예입니다 군대가 안
그래도 물리적 폭력 라는 거를 갖추고
있는 집단인데 그거에 더해서
절차적으로도 자신의 판단하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거니까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기관 사법 기간에
자신이 지의 감독하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재판도 합니다 개법 체
10조를 보면은 비상 개엄 지역에서는
여기에 열거돼 있는 죄 그리고
개원법회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을
하면 그건 군서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저희가 맨날 보는
서울 중앙지방 법원 이런 데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이 재판은
군인들이 합니다 그 개엄 사령관이
이거 이거 하지 마라고 해서 개령
포고를 하고 그래서 개엄 사령관이
이거 이거 하지 마라고 정했는데 그걸
어여 가지고 3년 이하에 징역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군사법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니까
그냥 단순히 생각해 봐도 엄청나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래서이 비상 개엄이라는 것이 개엄
사령관에게 나아가서 그 개엄 사령관을
지의 감독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비상 개이 선포되었다 하니까
온 나라가 난리가 나은 겁니다 뭐
이런 비상 기험 선포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판단 사법적 판단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가 뒤따를 것 같고요
개엄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재밌는
부분이요 근래 수십년간 개이 선포가
된 적이 없다 보니까 개법 사건의
경우에는 최근 사건들은 전부 재심
사건들입니다이 과거 선포되었던 개엄
하에 처벌 받았던 분들이 그것이
부적법한 개업용이라는 전제하에 뭐
무죄가 나온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최근
몇 년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런 연된
사회에 비추어서 우리 사회도 이번
비상 개엄 선포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이 비상
기험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
변화가 있든간에 한 분이라도 더
정확히이 개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 평가하실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네 부디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많은 분들이 일상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