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2차 계엄 의심 정황…육군 지휘관 휴가통제"

중앙일보
26 팔로워
✔중앙일보 구독하기 https://www.youtube.com/c/JoongAngIlbo?sub_confirmation=1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다”며 군 지휘관에 대한 휴가를 통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6일 군인권센터는 ‘2차 계엄 의심 정황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에서 이상 징후가 제보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4일 오전 ‘전 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중대장 이상 지휘관에게는 비상소집 대비를 지시했다.
#계엄령 #2차계엄 #육군
2차 비상개험 의심 정황을 군인권센터가 어제 밤늦게 포착했습니다.
복수의 육군부대 탄핵 표결 다음 날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기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육군에서 이상신고가 제보되고 있다.
복수의 부대는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12월 4일 오전 11시 또는 12시경 전장병 출타 정상 시행 지침을 하달하면서
지휘관 중대장 이상은 12월 8일 일요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가를 통제한다는 지침을 덧붙였다.
12월 8일은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초안이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 12월 7일의 다음 날이다.
야당이 탄핵소초안을 12월 7일 오후 7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12월 4일 오전 10시 30분경이다.
일반장병의 휴가는 허락하면서 지휘관 비상소집에 대비할 목적을 명시하여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고다.
비상소집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군부대 휴가인원은 정원이 정해져 있다.
일부 인원이 휴가를 갔다고 하여 비상소집과 출동이 불가능하진 않다.
오히려 일반 장병 휴가까지 통제하여 외부에 소문이 돌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국의 상황 발생시 부대를 통솔해야 하는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을 지속 통제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다.
심지어 그 기한이 탄핵소추한 다음 날까지인 점은 의심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다른 복수의 부대는 휴가는 통제하지 않으나 영내 간부들의 외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부대 출입시 자동차 트렁크를 열어보고 거울로 차 내부를 샅샅이 수색하기도 한다고 한다.
평소 하지 않았는데 비상개험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조치라고 합니다.
휴가를 갈 때에는 갑자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평소와 다른 출타 전 교육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공군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윤석열이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을 배제하면서까지 육군 중심의 구태탈을 도모했고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육군참모총장의 사의를 반려한 것까지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상한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군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부대를 통제하고 부대 통제를 위해 지침이 내려왔다면 전군의 동일한 지침이 하다되는 것이 사당한데
육군에서만 이와 같은 징후가 감시되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 부대들이 여전히 비상 상황을 유지하고 비상조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될 시에 플랜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탄핵이 부결되면 앞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은 그대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은 자명하다.
국민의 지지와 별개로 윤석열은 향후 전국 운영을 위해 더 위험하고 더 큰 도박을 감행할 것이다.
이 계엄이 실패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사실이 희화화되거나 윤석열을 가능성 없는 무리수를 둔 바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물러나면 최고형 사형에 해당하는 내란숙의가 되어 재판을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은 윤석열이지만 아직 그에게 유효한 권력이 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해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는 정치적 지지 기반을 갖추게 된다면 계엄은 윤석열에게 언제나 유효한 수단이 된다.
지금은 안심하거나 자축하기엔 이른 시기다. 언제 어느 때고 2차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7일 내란 범 탄핵소추안 통과는 어쩌면 우리 민주주의가 받아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비상한 각오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계엄이 언제나 쓸 수 있는 선택지인 세상에선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육군에도 호소한다. 국군은 국민의 군대다.
혹여라도 이 나라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황은 매우 비상상황. 지금 상황은 우리 입장에서는 헌정지사가 파괴된 비상상황이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감옥을 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육군은 정치상황의 대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국회 역시 관련한 실태를 엄중히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방이라든지 혹은 전방부대라든지 수도권 인근 부대라든지
전방부대도 있고요. 수도권 인근 부대도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그건 당연히 포함되죠.
이번에 들어온 부대는 언론에 나왔지만 공수부대 중에서 707특임단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수도관이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가 체포조로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분 도로까지 보셨겠지만 경찰 오토바이처럼 생긴 군사경찰 오토바이도 다 칸보이할 수 있게끔 출동해 있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대가 있었고 그들이 대보하는 일은 빠른 속도로 고송차량을 교통방해를 받지 않고
칸보이에서 수강사 수강시설이나 이런 곳으로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가기 위한 현장출동으로 보여집니다.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리면
특임대는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 경례에 들어온 수강사 특임대는 병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간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 친2부태타에 병사들도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혼돈하는데요.
각 언론사, 방송사, 특히 방송사에 출연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친2부태타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기존에 일어났던 군사반란, 국태타하고 그대로 적용해서 말해서 국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군사전문가들로서 의도적 혼선을 주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에서는 그러한 개념없는 군사전문가들은 패널로 앉히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통상의 국태타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국태타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태타는 친2부태타입니다.
즉 권력을 진 사람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테러에 가까운 군사반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기존의 국태타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건 어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군에서 이런 것들이 다 하달됐기 때문에
중대장 이상당들은 이러한 명령 하단을 다 받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육군에 문의하시면 그런 짓이 하달한 적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육군에서 일벌통제여서 전부대의 이러한 지침이 공식 하달된 것은 아니고
공식 하달된 지침에 일부 부대에서 비상소집을 대기하여서
비상대기하라는 부분이 붙어서 추가로 하달이 됩니다.
보통 하달이 되면 육군부대에서 간부들 개별에게 다 뿌리는 게 아니고
부대 개선을 따라서 위부대에서 아랫부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지침을 하달을 받은 간부들이 제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개선에서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이 추가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
복수의 부대에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의 출타를 제안하고
비상소집에 대비해야 할 수 있다는 지침이 따라 붙어서 내려온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비상개혐을 10시 23분 또는 25분에 선포하고
선포가 끝이 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0시 반경입니다.
병력이 출동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30분, 40분 정도만 늦었어도
국회의원들은 개험사령관의 폭우령 위반으로 모두 현행범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에는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있다고 하지만
개험이 실시되면 헌법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윤석열 씨는.
그렇게 되면 개험사령관의 폭우령이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의 판사들을 다 차출할 수 있고
오늘 여인형의 행적에 대해서 어제부터 얘기되는데
방참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됩니다. 즉 전두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합수본부장은 경찰, 검찰, 국정원을 통할 관리합니다.
즉 개험사령부 밑에 있는 합수본부가 경찰청장과 대검 검찰총장을 위시해서
국정원장까지 모두 포괄해서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질의했을 때
개험사령관이 제 기억이 맞다면 국방부 장관의 핸드폰으로
조지호 장관에게 전화해서 경찰 병력 투입을 요청하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험사령관이 그런 행위를 하는 건
자기 밑에 합수본부장이 있고 합수본부장이 모든 경찰, 검찰, 국정원을 통할 관리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래도 조지호 경찰청장도 이 말을 듣고
이후 비상령을 서울경찰청장과 잠시 발령했다가 해제한 것도 내란 공범에 속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 해석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국회 경내에 출동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물리력을 행사한
공수부대 요원들과 일공수부대 요원들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들도 처벌 대상이고요.
물론 특임대도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체의 종범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순한 동조나 돌아가면서 인사입하는 것이
지금 미담처럼 화자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매우 저는 위험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200여 명 정도를 투입하고 국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실험을 한 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약 천여 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 병력만 장악한다면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예정대로 국회의원을 또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체 범죄는 명백한 중대범죄이고
대통령은 내란체에 속하는 범죄를 저지르었을 때는
즉시 형사소추할 수 있고 체포 구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원에 나와 있습니다.
계엄군은 명백한 반란군이고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총 쏘지 말라고 지시했다 하고
미담처럼 소비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증조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강제로 끌려갔다면 분명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 때문에 지시에 따라서
총을 들고 반란군이 국회에 난입한 분명한 사실이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란체의 부하수행 즉 단순히 지시한대로
다른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반란군에서 임무수행하며 그 자체로도 중벌에 처한다고
우리 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위법한 명령을 받고 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시위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 행동을 한다면
사실상 불법적 행동을 하지 않아도 출동 자체가 불법이로 인지했다면
그러한 행동에 동조하는 것 자체가 군인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계엄사령관을 했던 방한수 육군참모총장이
자기는 잘 몰랐다. 시키는대로 했다. 국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이런 물타기에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키는대로 했건 억지로 했건 어쩔 수 없이 했건
모든 간에 이런 식으로 200여 명의 군대만 동원하고 준비만 좀 더 잘한다면
대한민국을 전복시켜 버릴 수 있는 것이 증명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걸 엄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다시 한번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을 사의를 반려한 것은 2차 계엄을 저는 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본인이 도착했을 때 계엄포고문이 작성되어 있었고
사인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서 본인이 내란 범죄수계공범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엄사령관은 계엄법에 따라 모든 입법사법 행정부의 기능을 거머쥘 수 있는 무소부리의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령을 내려 언론, 출판, 집회, 결산, 종교
이러한 행위들을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의사를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하는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을 넘어서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말을 서슴없이 한 자입니다.
1차 비상계엄을 시행했을 때 당시 비상소집이 11시부터 순차적으로 각 부대에 하달된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비상대기는 간부들 중심으로 영외자들을 비상소집한 것이고요.
육아휴직자도 모두 포함해서 소집을 했습니다.
소집해서 지시한 사항은 부대가 관리하는 검문소가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짓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동을 하면 군부대 인근의 수도권에 들어가는 검문소들을 모두 장악하고
시민들의 이동을 서울시로 시위대가 몰려들 것을 예상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한 친리부테타를 진압하러 올 수 있는 다른 군대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문소의 난방기능이 작동하는지 왜냐하면 지금은 검문소들을 잘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지시가 일체적으로 있었고요.
또한 탄약고를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위병소나 외곽급 경계근무를 서는 곳에 혼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무원을 투입한 정황들도 포착됩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이탈하거나 또는 병사들이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동요를 할까봐 그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사항이 1차개혁 때 있었던 군내부 상황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인데요.
이때도 사실 무슨 문건이 하달되거나 지침들이 문서를 통해서 부대에 하달된 것은 없고
비상대기명령이 내려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비상대기명령에 따라서 뉴스를 보고 왜 비상대기를 하는지 간부들도 인치를 하였었죠.
개혁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간부들을 비상대기로 비상대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건을 내려서 위험을 준비하라던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1차개혁 때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소문이 나거나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합참에서 정해놓은 작전태세는 가장 낮은 등급이 C급입니다.
예를 들어서 B급이나 이렇게 작전태세 자체를 격상시켜놓은 상황이면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의 휴가를 제한하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전태세가 평시상태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육군 일부 부대에서 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들의 휴가를 통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군은 간부들 한쪽 고개 여행도 허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육군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군의 대비태세라는 것은 육군은 올라가고 해군군은 내려가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국가안보의 위기 상황이 있으면 합참에서 전군의 위기 상황을 격상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육군 일부 부대에서만 이렇게 지휘관들의 출탄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난 개혐에 동원이 되었던 육군의 이상한 상황, 이상한 기류가 끓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제보를 하고 있는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하시는 말은
부대대나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다. 평소받지 않다.
개혐이 해제되었고 상황도 다 해제되었다고 하는데
뭔가 부대가 굉장히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중대장들을 대기시키는 것은 병력을 쉽게 출동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합참이 불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국적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라서 인사에 관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합참의장의 불령권을 위반한 이러한 행태도
지난 1차 개혐 때도 마찬가지로 합참의장을 패싱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개혐사형에 앉힌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저희가 2017년 신의 구태탈을 일으키며는 문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참의장이 아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을 개혐사형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이 비상개혐을 하기 전에
국방부 장관을 여러 차례 독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장관님은 육군참모총장님을 자주 독대하실까라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육군 간부대 진술이 아니고요.
최상병 사망사건 때도 단톡방들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 소식도 여러 루트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자동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저희 마포구 기자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음성으로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이 매달 매일 실시했습니다라는 것을 음성으로 입력시켜서
이 기자분이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군대도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비상 소집이라는 것.
두 번째는 비상 소집망에 따라서 요즘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파달되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파달화 통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를 지난번에 냈었는데
기자분들이 사실은 뉴스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군의 피하식별하는 띠 이런 것도 사실은 점검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병역 출동을 하게 되면 피하식별하는 띠가 있는데
그 띠를 무엇으로 통일할 것인가를 계엄사령부가 결정하면
그 띠를 착용한 군대는 반란군이 되는 거고요.
그 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다른 띠를 착용하고 있으면 반란군을 진압하는 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아군 끼리의 교전이 발생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
그러한 지시들이 부대에 내려진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준비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계엄사령부에서 개별 간부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를 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침이 하달되면 그 지침이 예를 들면 육군본부에서 내려가면
군단으로 내려가고 군단이 사단에다가 쏘고 사단이 밑에 있는 예하부대들에다가 전파하는 식으로
문자가 계속 내려가는 건데
계엄사령부에서 온 건지 아닌지는 사실 제보를 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걸 받는 사람들이 제보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이게 어디서 발신됐는지까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지침들이 어디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내려온 건지는
기자분들께서 취재를 통해서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확인을 하냐 아니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2차 비상계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을 유린해서 친위부태파,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럼 그런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에게
당신 2차 계엄 하실 거요 물어보면 안 한다고 그러겠죠.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용호 국방장관이 국방위 출석에서
계엄할 거냐고 했더니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상대는 거짓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범죄 중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육군참모총장도 내란 범이고요.
대통령 내란 범 수계죠. 사실은.
모두가 공범이 됐고.
국방부 합참범커의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이 친위부태파에 다담했는지를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이 도착했을 때 계엄 보고문에 대해서
사인하러 가니까 법무 검토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법무 검토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여러 가지죠.
법무 검토 안 했으면서 했다.
법무 검토를 했다면 누가 했냐.
할 사람은 두 명이다.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현 씨는 이제 퇴임하셨습니다.
홍창식 전 국방부 고등무사법원장
원스타 중장입니다. 과거의 대비역.
또 다른 한 명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력 수계죄로 내몰았던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엽 육사 출신의 원스타입니다.
이걸 검토해줘서 승인해줬다면
그도 내란 범 총범입니다.
그들이 그 벙커에 있었는지
그 벙커에서 이 비상개혁에 찬동했는지 반대했는지
이런 것들도 샅샅이 수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검찰총장이 수사를 한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대통령의 부인도 무혐의 처분하는 검찰을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로 실행해서 즉시 부태타범을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성공한 부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하다가
YS한테 뱀서리를 맞았죠.
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될까요?
아니면 더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개혐에 대한 건 윤석열 씨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탄핵이 부결됐을 시 2차 개혐이 비상개혐을 할 수 있는 시기는
7일 토요일에서 8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시 30분에 비상개혐을 하고 11시에 병역동원형을 내려서
군인들이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이 많이 잠든 시간에
병역이동을 통해 부태타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때 첫째 타겟은 국회입니다.
또다시 비상개혐을 해제할 수 있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목표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기 24대를 띄워서 순식간에 도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타겟은 여러분 보셨겠지만
뉴스공장 같은 곳을 장악하고
유튜브도 못하게끔 하는 기능을 마비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언론을 가지 않았을까요?
언론사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큰 여론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KBS 같은 경우에는 군용지휘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KBS가 우선적으로 개런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문 앞발이 언론사에 들여지는 것이
지금 2024년 12월 우리의 슬픈 현실이 되지 않도록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