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설명해주는 대통령 탄핵

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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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현서 변호사입니다
금일 12월 7일 윤성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결 정적 수인
200을 채우지 못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무한히
재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집중되고 있어서
한동안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기에 오늘
간략하게 나아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정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있었던 이유로 많은
분들께서 낯설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또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관련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어떤 경우에 대통령을
파면한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 65조
탄핵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등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 에 대한 탄핵
소출은 국회 제적 위원에 3분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절차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탄핵 소출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됩니다 비슷한
규정을 국회법에 두고 있고 헌법
재판소법에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직무 집행이 정지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탄핵 소추 의결 밖에는
없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의 결정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간에 탄핵 소추
의결서 송달과 함께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헌법제 수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
선고를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서 위반
시에도 소송법상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들을 보면
노무현전 대통령 때는 탄핵 소치
의결로서 63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92일이 걸렸습니다 만약
이런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거리 시에 선거는 그 선거
실시 사유 확정일로부터 60일 인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사례로
되자면 탄핵 수출 의결로 터 파면
결정까지 약 세 달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어지는 데까지
약 두 달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 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려면 얼마나 법률이나 헌법을 어떻게
위배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헌법 재판서 는 이미
한차례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법 제 53조 제 1항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
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의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이런 규정에
대해서이 규정은 헌법 제 65조 제
1항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자동적으로 파면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법을 위반하기 하면 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법 위반을
가지고 다 파면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일찍히 정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헌법 재판소법에 따른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었을 때에 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떠한
중대한 법률이나 헌법 위반이
있어야지만 파면시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헌법재 판소는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심판 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면 결정을 통해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파면 결정이 정당화 된다 이게 첫
번째 큰 이유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하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두 번째 사유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큰 관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헌법 수의 관점에서 그 법
위배 행위가 중대해 된다는 점 혹은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했는데 그게
인기 중에 파면을 시켜야 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크게 탄핵 사유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두 가지
사유도 굉장히 추상적인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사유 임기 중에
파면을 시켜야 될 정도로 법 위배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져버린 경우
배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204 헌나
1사건 그러니까 노무현전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번째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
행 매물 수수 공금 횡령 등 부정
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공익 실현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네 번째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다섯
번째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 조직을
이용하여 부정 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 믿음이 상실된다 그러니까
국정을 맡길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이 헌법 재판소의 결정 내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큰 갈래의
두 가지 사유 그리고 특히 후자에
있어서 예시로 들고 있는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보시면은이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이것이 파면의 결정이 있을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것들은 헌법
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예시에 불과하고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큰 갈래에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파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이 탄핵 소치 결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이다 보니까 국회 입장에
따라서 그리고 전국에 따라서 어떠한
결정이 있을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판사가 판단할 수 없듯이 국회에서
탄핵 소출을 의결하지 않으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쪼록이
영상을 통해서 헌법 재판소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판단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우에
대통령을 파면한다 결정이 있게 되는
것인지를 간단하게나마 더 뚜렷하게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