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 가능했겠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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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겠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야당 측 항의로 이를 취소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솔직하게 말해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하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며 "국회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상민#계엄#행안위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장관님. 국무회의 참세역을 아까 제가 보니까 11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숫자를 세보셨어요.
제가 세지는 않았고요. 요건이 국무회의 의사 정적서가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이 안 되면 이제
위원적인 국무회의인데 9명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이 왔었나요.
본인이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전 말씀드리기 아까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날 세 번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겸을 논의하는 국무회의 때 모르세요.
세 번의 국무회의가 굉장히 연달아서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참석하신 인원이 중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은 모르세요.
중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세 번째 했는지
해제 때 참석했는지 선포 때 참석했는지 비상계엄이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비상계엄 할 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해제할 때
그런데 왜 11명이라는 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아까 11명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11명 될 거라고요.
단정적으로 11명인지 12명인지 확실한 건데. 11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원이 안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성원이 안 된다는 건 누가 판단한 거예요. 성원되고 안 되고는.
그건 숫자니까 지금 총 대통령 의장을 포함한 국무회의가 21명이니까.
해완부 장관님이 주무 국무회의 책임자세요.
그날 누구죠. 아까 기록관도 안 오시고.
장관님이 이 내용을 국무회의가 형식적 요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은 장관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때 세 가지고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무회의 때 뭘 논의했습니까. 선포할 때.
계엄 선포를 할지 말지 돼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국회
경찰과 계엄군을 봉쇄하고 투입한다는 그것도 논의를 했나요. 그런 건 논의 안 했습니다.
그럼 뭔 논의를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계엄 선포됐을 때의 경제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배관계라든지 신인도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데 아까 장관님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건
뭐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신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시간대는 알고 계셨어요. 언제 계엄 선포한다는 건.
10시로 맨 처음에 제가 도착했을 때.
그러면 계엄포고령은 누가 작성했나요.
전혀 모릅니다. 저희가.
포고령도 모르셨다고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국무회의 때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포고령은 아마도 계엄 선포된 이후에 나왔겠죠.
그럼 김용현 장관이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계엄사항을 작성한 건가요.
그건 제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다마문은요.
다마문도 몰랐습니다.
다마문도 모르고요.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뭔 내용인가요.
제가 볼 때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비상계엄한다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은 내용이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건데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회 신인도나.
계엄군이나 경찰.
여기가 투입이 돼서 어디에 간다는 건 몰랐다고요.
국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설마 그런 걸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요.
그 사전에 혹시 또 대통령님하고 충안구 동호회 측근이니까
김용연 장관이나 함께 사전에 논의한 적 없어요.
그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통치행위라고 말할 위치가 아니다 했는데
상당히 무책임하다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통치행위는 합헌적인 통치행위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사법적 심사는 안 되지만
위원적인 통치행위.
헌법 7.7조의 정부와 법원의 고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국회의 고난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통치행위니 뭐니 해서
사법적 심사 아니면서 왜 이렇게 발뺌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장관님은 국가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세요.
그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대통령께
입장을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아까 사법적 심사 아니라면서 그렇게 회피하신 거는
상당히 비겁하다 봅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그 판단을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법을 전공하신 분이 통치행위를.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신 때 군사독재 때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87년 헌정차제 때 이 조항을 넣은 거예요.
국회의 고난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고난을 다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법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봉쇄하고.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회를 제대로 봉쇄했으면 이런 의결이 가능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원분이 총칼을 들고 200여 댕이 국회에 말입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요.
그게 국회의 권한을 막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겠죠.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지 못해서 저희가.
그게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거고
국회는 국회로서 자신의 역할을 행사한 겁니다.
자신은 국권자라는 이유로 개혐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혐은 요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나중에 사회에 판단할 문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지금 자리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장난스럽게 저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이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불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잠깐만요.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말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요.
국회가 분노하고 있는 가장 핵심이에요.
봉쇄가 됐으면요.
상황이 아주 달라졌어요.
봉쇄를 못 한 거예요.
미수의 끝인 거예요.
마치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이후에 쿠데타 실패한 이후의 말입니다.
우리가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했다?
지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워놓는데
정말 우리 이학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동점검이 아니라 공범같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했다?
봉쇄하려고 안 했어요?
모든 정황이.
그 개혐 이후의 집행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바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봉쇄 못 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그게 아니고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비상기엄을 선포한 거고요.
국회에서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제대로 모르는 거이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싶으면 철저히 회피하세요.
왜 자기가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추측으로 말입니다.
국회를 제대로 봉쇄하려고 했으면 못 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말입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그 부분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일방적으로 자꾸 말씀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