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출국금지…공수처 "내란수괴 구속수사 원칙"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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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비디오 조회수·2024. 12. 9.
법무부가 9일 비상개혐에 따른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이번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의 숙회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영, 이진욱, 곽종근, 조지우, 김봉식, 목현태, 추경호 등 11명에 대한 고발 5건을 접수해
전원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공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 비상개형특별수사본부는 경기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속도 경쟁을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의 강도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발표를 위해 잠시 청사에 머문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관저에 머물며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도 침묵을 이어가며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