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탄핵 심판은 재촉하고 본인 재판은 '버티기 전략'?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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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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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 탄핵 심판 절차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 하죠.
근데 본인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글쎄요, 질문을 받는데 별얘기를 안 하네요.
지금 여당에서 그것도 빨리 하라고 지금 그러네요.
일단 목소리 들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도 있지만
뭔가를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요.
파면으로 저희가 정리 좀 해봤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장 접수통지.
이게 필요한 절차래요, 이게.
항소장 접수통지, 검찰 쪽에서 하고 그러면.
근데 이걸 수령을 안 했답니다.
수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냥 이거를.
공시 송달 처리를 합니다.
몇 번 이걸 하라고 했다가 안 하니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서울고법에서도 소송기록적수통지서라는 걸 보내는데
이게 수령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수령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3차례 발송된 상태입니다.
1차, 2차 됐는데 수령이 안 돼서 3차례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변호사, 이게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자 국선변호인 선적 안내를 고지했답니다.
변호사가 응, 안 되면 국선변호인 어떠십니까, 이걸 안 내준 거예요.
이거 보면 수령 안 되는 게 지금 2개가 있고, 변호사 선임 안 되는 것도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에서는 또 재판 기피 신청도 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철용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이걸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의지가 있나.
아니면 한 발음 더 나와서 억울한 게 맞나.
왜냐하면 계속 본인이 정치적 기소다, 정치적 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한 게 맞나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게요.
지난달 11월 15일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빨리 항소를 하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빨리 처리해달라는 거죠.
빨리 해야죠. 왜냐하면 본인이 억울하니까.
빨리 이거 재판에 다퉈야 되는데.
결국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벌써 두 차례 보냈는데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항소유소를, 이 통지서를 수령해야 그때부터 항소유소를.
다음 절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이것을 계속 이사불명.
지금 연거법 1심 나온 지 한 달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통지서도 수령하고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통지서도 수령 안 하고 변호사도 선임 안 하니까
오죽하면 법원에서 결국은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식 송달이라는.
그러니까 항소장과 검찰 쪽 항소장과 관련돼서는 그 통지서는 그냥 보니까
이 서울중앙지법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면서요.
그걸로 가름하겠다.
가름을 해버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국선 변호사도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고 본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이
2심하고 3심이 각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루어지면
결국은 시간과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 강행규정에 따른 선거법 재판이
최대한 좀 늦춰보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벌써 한 달 갔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갔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변호사 선임한다 또 재판기록 검토한다 그러면
계속 침대에 어떤 재판이 될 텐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앞으로 야당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선을 꿈꾼다면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적
또는 도덕적 우위에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마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한국판 트럼프를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꿈수는 우리 한국 대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용 교수님께서 침대 재판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어제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필 대변인, 한 달 됐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까지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두 가지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직선거법, 하나는 위증조사였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오고
저희가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위증조사가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다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보통의 우리가 소송기록 통지서 같은 경우는 변호인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이게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이건 거부한 게 아닌 겁니다.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거부한 게 아니다, 못 받은 거다.
집에 사람이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주소가 바뀌어서.
시간이 자꾸 걸려서 여러 차례 간다, 이 얘기 나오는데.
그런데 또 소송기록을 통지를 받잖아요?
그럼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또.
그렇게 되면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그 재판 기록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소송기록이 한 8만여 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식판 때 그 자료가 6만 5천 페이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게 상당히 촉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변호인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일은 좀 허다하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재판이 길어지는 거네요?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운명에 걸린 일이고
또 저희 야당으로서는 노력한 대선 후보가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소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재판을 일심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각각 의견 주셨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