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3차 출석요구 우편 수취 거절…29일 출석할까? [뉴스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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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비디오 조회수·2024. 12. 29.
그러니까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 본부를 꾸렸죠.
그리고 공수처가 사실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앞서서 공수처장이 국회에서 내온 설명이 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쪽, 대리인단 쪽에서
헌재 오늘 첫 절차가 끝난 뒤에
뭔가 공수처 수사 관련돼서 내놓은 설명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도 방금 전에 홍석준 전 의원이 말씀하신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권이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조 본부 기준으로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해서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하죠.
달력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출석 요구는 18일 했는데 불응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성탄절 25일에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나오라는 거, 불응이었죠.
그리고 3차 소환 통보를 26일 했어요.
그런데 날짜는 29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예요.
지금 뭐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 날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 번째 출석 요구입니다.
지금 뭐 그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가정을 해보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일단 불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수처, 공수처가 과연 추가 출석 요구를 할까?
아니면 체포영장을 청구할까?
모르죠?
이것도 봐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빨리 신속하게 발부를 할까?
아닐까?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면 집행이 가능한 건가?
이 과정에 경호처와의 충돌은 없는 건가?
이건데요, 김성주 변호사.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이 지금 가능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발부에 관한 청구를 할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발부를 청구를 했는데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동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네요.
네, 그런 부분에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제 법원에서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있어서도
이 영장에 대한 체포 부분은 이제 정당한, 의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범했다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다.
이게 추가적인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출석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가
법원의 발부 여부에 대한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이 발부할 것인가 그게 또 쟁점이 되는데
만약에 발부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어.
그러면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행을, 체포를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느냐가
또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경호처에서 만약에라도
형사소송법상의, 군사상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통해서
수색을 이제 불가하다라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 만약에 경호처의 이 내부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체포가 가능하겠느냐, 수색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나오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체포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또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다른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를 이유로 해서
만약에라도 불응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 충돌을 감안해서까지 집행할 수 있느냐도
또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그리고 또 현실적인 조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발됐답니다.
지금 이겁니다.
경찰이요, 삼청동 안가.
최근에 이 삼청동 안가에서 어떤 모임이 있었다.
앞서 개혁명 선포 전에 뭐가 있었다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CCTV 확보를 하려는데 이게 실패했답니다.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았답니다.
여기 경호처가 나오네요, 여기서.
하나 더 보죠.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 특수단,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사실상 무산됐다.
경호처에 승인이 안 나서 무산됐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이.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발부가 됐더라도 이 집행 과정.
이게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두 분, 저 지금 이렇게 짧게.
이건 모릅니다만 29일 3차 출석 요구를 했거든요.
29일 오전 10시입니다, 일요일에.
공석 중 전에 제가 두 분께 30초씩만 들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는 출석할까요?
아니면 안 할 거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공수처가 대통령이 출석할까 봐 겁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준비가 제가 볼 때는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찰로부터 혹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조금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수처 자체가 과연
대통령의 내란 관련된 어떤 수사 관할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직무, 지금 집권남명으로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로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나가기도
굉장히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그래 보입니다.
신혜영 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동현 변호사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탄핵 심판부터 받고 그다음에 수사가 다음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연 작전하면서 여전히 벚꽃아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윤석열 측의 지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조본이든 검찰이든 경쟁적으로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면
정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민적 요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인 분도가 더 커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김용연 전 장관이 얘기할 때
포고령을 초안을 작성하고 대통령이 수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수계로서의 여러 가지 증거들과 이미 차고 넘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계속해서 언론이 검증하면서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말 이런 벚꽃같은 나쁜 모습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가 비판할 것이고
국민적으로도 상당한 그런 불신들이 더 쌓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