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재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ft.이장원 세무사 1부)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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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30.
충청도에 임야인데 팔지도 못해요.
근데 기준 시간은 한 25개에요.
걔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쳐요. 미쳐. 팔지도 못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와 공급세 이런 걸 내야 돼요.
이게 2000년대에 바뀌고 안 바뀌었으니까 24년간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공제액수가 96년대에 바뀌고 안 바뀌었으니까
한 28년?
상속세, 세금은 안 바꾸면 그냥 계속 늘어나요.
요즘에 상속세 때문에 재벌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상속세와 관련해서 오늘 설명 주실
이장원 세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개편된 것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이게 원래는 조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어요.
처음에 금투세 폐지 여야 합의 봤었죠.
오케이, 좋다.
가상자산 2년 이후에 무조건 2개가 되길 바랬거든요.
세번째로 상속세가 나왔는데
항상 한창 얘기 나누다가 여야가
갑자기 계엄령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흐지부지 되더니 전부 다 부결
민주당 측은 말 그대로 야당 측은 부자감세다.
근데 사실 일부라도 해줄법한데 일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아서
사실 제 고객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 계세요. 부모님, 아버지가
사실 약간 시험부 선고 상황이라서
내년 상반기를 넘기기 힘들겠다 해서
그분들이 미리 와서 여쭤봐요.
좀 줄일 수 있는, 상속세 절사할 수 있는 게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말씀드리고
가장 혁역한 공언을 할 건 이번에 개편될 거다.
이번에 개편만 되면
그분이 개편되면 8억 줄어요.
사실 8억은 큰 금액이잖아요, 세금이.
그래서 기대해보셔라 했는데
제가 졸지에 거짓말 제의가 돼가지고
와장창 됐는데
개편안이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고세율 고각
과세표준 30억 넘어가면 50%나 돼요.
근데 이걸 너무 세다 해서
바로 아랫단계 10억에 40% 내는 걸로 바꾸겠다.
근데 이건 부자감사라 그래서
좀 힘들까 생각했는데 이건 안 됐고
두 번째로는 가장 낮은 구간이
과표가 1억이에요.
1억이면 10%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때 개정 이유가 그거예요.
물가상승률이 97년부터 2배 올랐대요.
아무튼 2배 올랐대요.
그래서 2억 원까지 10%를 해주겠다.
사실 더 오른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결혼한 실혼부부
이런 분들이 여기에 엄청 영향을 미쳐요.
이게 안 됐어요.
이것도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요.
사실 최근에 그래서 해외주식 증여나
코인 증여하고 싶은데
이거 좀 되고 하려고 하셨던 분 많거든요.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안 돼버린 게 있고
그다음에 잔여공제.
1인당 5천만 원인데 5억으로 늘려주겠다.
근데 이거 10배 하기로 했는데
이것만 됐으면 웬만한 분들은 상속제 안 내는데
이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인구 대표님 채널에서
가장 필요한 거죠.
사실 밸류업이나 스케일업 이거
문의 많이 하시잖아요.
기후발전투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가업상속공제도 늘려주겠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안 됐고.
그다음에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이거 대기업 사실 총수분들이죠.
50%에 20% 더 얹어서 60% 내는 꼴이 되는데
이것도 결국 안 됐습니다.
안 해도 통과가 안 돼가지고
사실 좀 안타까워요.
사실 세금이 계속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그럼 내년에도 결국에는 상속세율을
높게 내야 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변함이 없다라기보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난다.
늘어나는 이유가
부동산 기반 사실 상속세 좀 많아요.
부동산이 대부분 한 7, 80% 상속세산에
거의 뭐 현금 조금 있고 주식 조금 있고
뭐 이런 식인데 물론 주식 기반이신 분들도 있어요.
주식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사실은
엄청 올랐습니다.
예전에 2016년도 12월 달
부동산 가격 보면은 한 5억 6천만 원 돼요.
그러면 지금 일괄공제가 5억 원이거든요.
5억 원 빼면 600만 원 돼요.
그러면 아이 뭐 그 정도는 뭐 이럴 수 있는데
지난달 KB 시세가 한 12억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속세 건물은 이제 사실 더 낡았죠.
한 8년 지났으니까.
근데 상속세는 한 1억 6천 5백 나와요.
한 27배 증가됐죠.
요즘 패턴이 그거예요. 그냥 서울이나 경기에서
저 주택 하나 있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딱 오면은 상속세 대부분 1억 5천 나와요.
근데 1억 5천은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한테 좀 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요즘 좋은 게
이제 이런 좋은 채널이 있어서
정보 지식을 많이 얻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나름 계산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상속세 2, 3천만 원 생각하고 왔다.
하고 미팅을 하는데
아니 그 금액이 아니시다.
분당에 아파트 한 채 있었거든요.
현금이 2, 3천만 원이라.
근데 1억 5천 정도.
거기다가 이제 취득세 내야 돼요.
상속 부동산 취득도 취득세 내야 되는데
그게 한 2천 5백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1억 7천 5백 준비해야 된다니까
이제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진짜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물건 담보 잡고
쪼개서 내야 돼요.
대출 받아서 내야 되나요?
대출하듯이 국가에서 대출 비슷한 시스템을 해줘요.
근데 이제 을구에 국세청이 찍혀요.
사망 전에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더 깔끔한 거예요?
팔아버리면 이제 그 가액으로 픽스해가지고
사실 상속세 계산이 되긴 하겠죠.
현금을 이제 많이 쓰지 않는 이상에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근데 이제 현금을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5억에 팔았는데
갑자기 10억만 남았다.
그러면 짧은 기간 내에 5억 원이 어디 갔냐.
근데 그것도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부터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인출 금액이 있다.
소명을 못 하면 그냥 상속세 추진.
근데 아무리 쪼개서 낸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3억 3천 정도 넘어가면 사실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최대 10년간 쪼개서 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한 조각이 10년이니까 11조각이에요.
한 번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조각 낼 때는 이자가 붙어요. 3.5%
세금에 가상금이라는 게 붙어요.
3천만 원 플러스 한 3억이 3.5%니까 한 천만 원 추가돼요.
한 4천만 원 정도씩 내는 건데
일반적인 직장인분들도 사실 좀 힘들어요.
억대 연봉자도 사실 4대 보험 떼고
원천증수 떼고 쓸 거 쓰고 하면
연해 4천만 원 모으기가 쉽진 않으실 수 있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팔아버리고 싶은데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예를 들어서 그냥 팔고 잘 팔리던 시절에는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팔아버리고
절반은 받고 절반은 세금 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그 절반치를 세금을 다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대표님 질문 잘 주셨는데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상속세가 그러면 팔아서 세금 내라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원주민을 쫓아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면 내가 여기를 쫓겨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부부가 살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내도 여기 계속 살았어요.
근데 여기가 용산이었어요.
딸은 이제 그러면 분당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 와 내가 모실게.
이 서방 괜찮아 그런 식으로 했지만
이제 어머님이 그래 괜찮아.
나 여기서 살게.
아니야 엄마 가자.
괜찮아 진짜 괜찮아요.
왜 진짜 괜찮은 거냐면
가면 손주밖에 안 봐요.
싫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다 아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딸이 못 팔아요.
딸은 세금 내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 팔아서 세금 내자.
그게 또 안 되냐면
어머님이 이제 역성을 내요.
나보고 지금 셋방살이 살란 얘기냐.
나보고 지금 남의 집 살란 얘기냐.
그다음에 그 집이
부부끼리 살면서 흔적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버리고 싶지 않아하세요.
임야 같은 거를
임야를 70억씩 물려받았어.
맞아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팔리지도 않고 써먹을 때도 없고.
지금 최근에 제 케이스가 그게 있어요.
충청도에 임야인데
미치는 게 또 종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
팔지도 못해요.
근데 기준 시간은 한 25개예요.
걔 때문에 상속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미쳐요 미쳐요.
팔지도 못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매년 재산세와 종부세
이런 걸 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도심에서도 태치동 같은 경우
음마 아파트
음마 아파트 상속받아서 돈
음마 아파트 딱 받으면 한 8억 내요.
딱 이제 아파트나 단지마다
제가 대충 알아요.
반포 어디 딱 말하면
거기는 15억이에요.
대충 나오거든요.
상속세가.
근데 8억을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럼 팔면 되지 않냐.
못 팔아요.
왜냐하면 거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매수자가 2년 실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사요.
아니면 가격을 엄청 낮추던가.
근데 그러긴 싫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은 못 내고
압류돼서 공매로 나가.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처분이나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은 아니면 주식은 안 받아요.
근데 처분할 정도였으면 물납을 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지도 않아요.
그거를 캔코 직원분이랑 같이 가서 본대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넥슨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물납으로 한 4조 6천억을 했죠.
그걸 보고 나도 물납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넥슨이니까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주식이고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은 거의 안 되고요.
사실 통계치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물납 주식을 한 경우가
97년부터 지금까지
물납을 받아준 기업이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웬만한 물납을 다 튕겨내요.
그 다음에 물납을 받아준 다음에
그 회사가 유지가 됐느냐
휴업이나 폐업한 게 반이 넘어요.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된다는
DB가 있어버리니까
더 국세청이 안 받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탄탄한데
라고 해봤자
그거는 운영이 됐을 때
오너가 살아있었을 때
라고 해버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기업들은
나이가 연령대가 높아졌고
70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기업들도 많고
직원들도 60세고
만약에 돌아가시면
멀쩡하게 현금 흐름을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장들이
다 폐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한민국 경쟁력
GDP가 떨어지는 요소가 되잖아요.
사실 그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기업을 떠나서
중소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상속이 일어나면
지방풍비밖에 안 나요.
거기다 문제는
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 높은 주식가치로
상속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2세대가 그거를
못 물려받으면
회사 가치는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이 날짜로 세금 내야 돼요.
회사 가치는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데
자녀들이 이걸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영도 못하고
사실 코로나 때
매출액 400억 정도 버시는
기업원업은
40대 중부환이셨어요.
증상 없이 3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는 여기까지 있는데
돌아가시니까
주식 가치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매출이 그냥
곤두박질 쳤어요.
갑자기 2, 35억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주식 가치는
이걸로 세금 내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여기 상태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왕성학교 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근로자들은
아!
오너가
그리 돼버렸잖아요.
처음에 애도 하지만
좀 지나면
내 돈 내놔라.
쇄직금 내놔라.
왜냐하면 나도
살 길 찾아가요.
왜냐하면 회사가
풍비박산 나가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이
지금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나이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근데 주식 가치
엄청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비율이
75%가 넘으니까
기업들 이거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증약공제 있지 않냐.
이거 통계로 보면
1년에 100건도 안 나와요.
가업증약
한 400건 정도 하고요.
가업상속
한 100건 하거든요.
왜 많이 안 하냐면
이게 사후관리가
엄청 길어요.
10년이었다.
최근에 5년으로 줄어서
이 전제조건이 뭐냐면
전 오너가 10년 이상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5년간
이어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받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가업상속이나 가업증약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규직 근로자가
직전 2년간의
그 90% 수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아 그거는
꿈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시는 분도
최근에 문의 줬는데
그래서 기업 사이즈가
딱 가업상속공제 하면
좋을 사이즈예요.
한 300억에 400억 정도.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잘 짜서
가업증약 공제
해보시지 않을까.
아니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인건비가 비싸서
내가 수출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사실
지금 자동화해서
지금 한 20분 쓰시는데
2명으로 줄일까 한다.
근데 그러면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요건 2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추징에 가사세 내니까
아니 업을 성사래요.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상속세 부담 때문에
외국 기업에게
이렇게 넘기는 경우도
많겠네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적은 없는데
이장호 사무사
사무선에서
사무선에서 내 거 기업을
우선은 좀 사겠다는데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 진짜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업가치를 내가 지금 차라리
내가 좀 정정할 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으면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맞겠다.
진짜 그 생각 들 것 같아요.
그거랑
직계자손 중에
경영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 이거 어차피
나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 세대에서 끝내고
그 돈 가지고
자녀들은 그냥
리치노마드
나라를 떠나는 거죠.
그런 게 생기면
사실은
대기업들이라기보다는
아 그거
장수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일본은 3만 개
미국은
만 개 이상인데
우리나라
충격인데
8개 있더라고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일제시대때부터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수기업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30년으로 봐요.
30년만 해도
장수기업이다.
그게 제가 기억상
300개인가밖에 안 돼요.
장수기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 측면에서.
상속세율이라도
좀 떨어뜨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왜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에요?
저도 궁금해요.
우선은
여기 이제
이 상속세 개편안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냥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세액이
이제 이렇게
10, 20, 30, 40, 50% 있잖아요.
이게 2000년대에
바뀌고 안 바뀌었으니까
24년간
안 바뀌었고
그다음에 공제액수가
96년대에
바뀌고 안 바뀌었으니까
한 28년?
그러니까 상속세
세금은 안 바꾸면
그냥 계속 늘어나요.
세율은 좀
다른 나라 대비
좀 비싸요?
저렴해요?
사실은 좀 높은 편이에요.
압도적으로 좀 높은 편인 게
OECD에서
그런 거
조사했었는데
1년에 거친 세금
100이라고 하면
한국이 한
2.4 정도 돼요.
상속세에 비해
비율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되네.
OECD 평균이
0.4에요.
대여섯 배 정도 높아요.
진짜 높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편이 못 죽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마 지금
이재용 회장 때랑
간신히 지키는 거지
그 잔여 때에서도
또 60% 맞으면
그냥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 힘듭니다.
진짜로.
이 유사한 얘기로
제가 700억 대 상속권
했었었는데
280억 내시고
420억 남았거든요.
두 번 딱 되면
120
딱 110억 정도 남았어요.
그 돈이 다
국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을 떼시고
아
이 나라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겠다.
실질적으로
그
수로만 따졌을 때
약간 자산가
수로
이민율
숫자 봤을 때
1위가
어차피 이 나라들은
인구 수가
저희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인도고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영국이에요.
브렉시트 되고 나서
세금이 엄청 증가해서
많이 떠나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영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니까
바로 툭 가면 되니까
4위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인구수 대비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에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1위인가요?
대부분 진짜
약간 이제
자산가 분들은
무조건
상속지 안 내야 돼요.
미국
미국이
압도적으로
미국은
부부간에
330억 정도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우선은 미국은
부동산에 취득세가 없어요.
취득할 때
세금 낸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유할 때도
텐서리언 제도라는 게 있는데
내가
부동산 1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좀 더 높은
11억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더 높은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유예를 해줘요.
그럼 언젠가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쭉 가다가요.
돌아가실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가 안 나오니까
어차피 상속세가
아까 말했던 대로
부부간에는
거의 330억까지 안 내니까
그러기 위해서
자산이잖아요.
중국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하다가도
미국으로
이걸 다 버리고
엑시드하고 간다?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미국 가서 내가 어떻게 사?
뭘 알아야지.
주마다 법도 다른데
근데 자녀들
2세내나
손주들이
거기서 삶을 살아보니까
삶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본인은 어느 정도
기업 정리하고
은퇴할 때 쯤에
처음에 바로 그렇게 안 가고
한번 가봐요.
아버지 한번 와보세요.
그렇죠.
대학생 때부터 놀러가서
그래서 가서
같이 좀 살아보다가
별거 없네?
여기도 사람 사는 데네?
라고 느끼고
거기 커뮤니티에 익숙해지면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예 그냥
선택적인 활용을 해버리니까
그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것도 국부 유출이잖아요.
그럼
이 상속세율은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편차가 너무 크게
만약에
상속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유럽이나 다른 OECD
평균적으로
한 20-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상속세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요.
저는 기업에 필요한 거는
주식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메인은 아니라고 보는데
세금이
자본이득세 시스템은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이때 돌아가시는 게 제일 높은데
그 다음에 기업 물려받지 않으면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 점에 세금을 다 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유예를 해주고
이래 잘 운영해서
비싸게 팔면
그때 예전에
취득 가입부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다 내게 하자.
이때는 내부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돈 없을 때 때리면
더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감당이 안 돼서 그래요.
기업가들이
지금 회사를 파는 게
그나마 낫겠다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여기서 10년만 더 지나면
지금 그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
나이 더 먹을 거고
중국의 압박은 계속 있을 거고
미래는 불안하고
차라리 현찰화만 할 수 있다면
현찰화해서
절반 세금 내고
절반은 물려준다 하더라도
이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더 많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거 이어받지 못하거든요.
제조업 기반은
대부분 이세들이
이어받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크죠.
그래서 적당히
가치 매겨주는 사람 나오면
그게 뭐 상업펀드도
어쩔 수 없이
매가가는 사태가 분명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상업펀드가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되는
예전에는
큰 기업만
인수해 냈다면
그런 게 아니라
작은 기업까지
다 하면
어떻게 보면
퍼블릭한 금융으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가능성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부동산도
금매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상속기업이라고
금매가 안 나올까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식가치를
셀링을 해버린다니까
왜냐면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세법상 계산을 하면
생각보다 주식가치가
엄청 높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기업
제가 평가해드리면
아예 우리가
액면가가 5000원짜리였고
해봤자 얼마 안 될 거야.
근데 한 주에
40만 원 나와요.
깜짝 놀라세요.
그럼 우리 회사
지금 기업가치가
80억이라는 얘기예요.
80억이세요.
돌아가시면
그럼 상속수 얼마 나오냐
한 30억 가고 하셔야죠.
깜짝 놀라세요.
근데 그거 이어받았을 때
회사 망하면
주식가치는
사실 0원이지만
30억 그걸로 내야죠.
잘못하면 빚만 얻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업 물려받을 때
상속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SNS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뭔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꿈소라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요?
저는 이거
답변이 좀 반대예요.
제가 기자분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이
기자분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안 쓰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차라리
이런 반대 시각은
처음 듣는 애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보면
그건 쉽지 않아요.
저는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로
어떤 부동산 블로거분이
글을 썼을 거예요.
근데 가능성이 왜 어렵냐면
제가 검색하고 알아봤어요.
이게 사업장 면제 그러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니까
한 100평 넘어가는 게
몇 개나 될까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109개래요.
우선은 첫 번째
많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좋은 가식거리일 수도 있어서
기사화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사업체를 그러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가업 상속이랑 가업 증여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려주거나 돌아가시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이
10년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에 몇 년간 유행이었잖아요.
10년간 운영한 데가 있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게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10년간 그 인기를 지속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툭 생기면
거기로 두욱 가고
여기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또 인테리어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10년간 그렇게 유지하다가
넘겨 받으면
또 5년간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제를 받으려면
15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형 베이커리가
15년의 유행을
한 지역에서 계속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기간을 못 채우고
휴업이나 폐업하면
말 그대로 추징받는 것도 있는데
사업 관리 요건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근로자 수를
유지를 해야 돼요.
직전 2년 동안의 근로자보다
90%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왜 유지가 힘드냐면
코로나 같은 거
한 방 딱 터져봐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4인 이상
거기다가 테이블 하나씩
띄워놓고 앉아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어?
요건 위반이시네요?
받았던 거 다 토해냈어요.
이래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디벨로퍼분들 관점에서
아주 나이스하죠.
왜냐하면
이제 저가로 땅을 매수한 다음에
거기다 베이커리로
말 그대로 디벨롭을 해서
이걸 사고 싶은 사람한테
엑시즈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짓고 나서
빵집 하러 오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베이커리라는
리테일의 컨텐츠를
과연 넣을 수 있는 사람이
개발의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건축비를 뽑기도 쉽지가 않은 게
세종시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딱 봤을 때
하루에 커피 몇 잔 못 팔 텐데
적자로 보는 돈을
15년 계산하면
더 손해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왜냐하면 그렇다고
커피 가격 거기가
만 원, 이만 원씩 못 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거길 유지하면서
리테일에 대한 매출을 찍은 다음에
부동산의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게
목적이라고 비춰져요.
차라리 그 땅에다
모텔 짓는 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형도 회전율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도 상당히 어렵고
사실 커피를 판다는 게
공간은 사실 공간 리테일이야.
커피로 돈 수익을 창출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한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이게 베이커리니까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근데 카페는
또 가업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건을 잘 따르면
그래서 베이커리 카페인 게
빵 공장
그렇죠.
결국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이 있네요.
이래도 불투명해서
확실할 수도 않다.
그리고 자녀가
나는 빵 장인이어도
자녀가 빵 장인일 것인가
경영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시범으로
네.
말보다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럼 이런 베이커리는 아니었고
뭐 일반인들이
그럼 상속세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진짜 개편이 있어야지
1번일 것 같고요.
진짜로
근데 개편은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시국이 이러면
사실 세법 같은 경우도
안 바꿔요.
누가 바꾸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속된 말로 돌팔매지다가
스테이하게 유지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미리 증여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속세는
다른 세금하고 좀 달라요.
양도소득세는
계약서를 잘 쓰면
처음부터 좀 절세를 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상속 중에는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증여도 미리미리죠.
그러면 증여가 유리합니까.
이민이 유리합니까.
와 어렵다.
어차피 근데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 삼 세대 생각하면
이민이 나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자산가치가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걸
알고 있다면
한국에서
그럼 저는 증여를
생각해 보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증여문이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코인이에요.
자기는 코인을 하는데
자녀는 코인을 몰라요.
그러면
너 그냥 코인
이거 사놓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이미 진짜 주셨어요.
근데 그 코인이
몇 배 올라가면
그 자산 이득분은
자녀가 다 가져간다.
그게 짧은 시간 내에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리플 600원에 들어갔다
지금 3,500원이거든요.
꽤 큰 돈 들어갔어요.
몇 억 단위 들어갔거든요.
이민이란 건
사실은 또
현실적으로 또
얼마나 그 지역이나
이런 걸 알고 있느냐
차이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이민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해외부동산 어디가 좋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증여도
증여받고
몇 년 이내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같이 내야 된다고
저는
여러 개편 중에
이것도 개편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나 결혼한다고
2억 받을 수 있잖아요.
받았어요.
친구 안 했어요.
친구 안 하시는 분이
막 걸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걸리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는
상속 재산을
다시 얹어서 계산해요.
그래서
10년이에요.
딱 10년인데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까마득해져요.
그래서 나는 받은 거 없어요.
이러는데
계좌 내역 살펴보면 나와요.
예전에도
이제 말씀 한번 올렸었는데
9년 11개월
28일 전에
3억 2천
증여한 게 걸렸어요.
전세금 준 거
변제 내역이 없어.
그럼 결국 3억 2천
다 증여거든요.
증여랑
무신고한 가산세 20% 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무서워요.
연애한 8, 9% 쌓이니까
10년이면 한 100% 쌓여요.
그리고 이게
상속세가
그분이 50%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20%밖에 안 되니까
차익은 30% 더 내야지.
얹고
가산세도 2개 더 맞고
그럼 한 3억 내요.
그때 3억 정도 냈어요.
그냥 세율이 낮다 싶으면
그냥 다 내버리는 게 깔끔하네요.
낼 수 있을 때
적당한 금액 오히려 날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기간을 좀 좁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하는데
일본은 이거 3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
사실 주고
또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상황에 맞춰서 줄 수 있는데
그게 좀 안 돼요.
힘듭니다.
기간이 10년 너무 길잖아요.
상속인 이외의 자가 5년이에요.
그나마 상속세 얹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인데
사위, 며느리 절대 안 줍니다.
줄 때도 있으신데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주는 예쁘잖아요.
자녀는 미운데 손주는 예쁘니까
손주 좀 주고
형제는 거의 없고
그다음에 가끔
이분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분이 가끔 나와요.
내연녀랑 내연남이 나와요.
이런 거는 나오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망하셨는데
내연녀가 아기를 안고 와서
얘도 상속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자녀분한테 줘야 될 거예요.
내연녀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연녀
오히려 내연녀는 어떤 이슈가 많냐면
이 부분은 제가 민법적이니까
내연녀, 자녀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
내연녀가 걸리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연녀한테 예를 들어서
5억을 줬다고 할게요.
5억이 돼서
내연녀는 걸렸잖아요.
그럼 증여세 내면 돼요.
증여세 내야 돼요.
그 대신 이 5억은
상속인들이 받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왜냐?
내연녀한테 이미 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상속재산에 얹어져요.
상속세를 내야 돼요 더.
1억 정도 더 낼 것 같아요.
그 1억을 상속인들이
자기들은 돈을 1억도 안 받았고
내연녀한테 준 건데
우리가 내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
최근 제가 한 건에서
제가 밝혀진 적이 있거든요.
집이 풍미박산이 나요.
아들내미가
무덤 파버린다고
아빠 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연녀가 돈을 빌려준 거냐
이런 걸 따져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락처를 몰라요.
상속세에서 알아봤는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졸라
그러니까요.
점점
처음에는 상속세 얘기했는데
채널 이름이 어디죠?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
한 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약간 무료로
세금 상담을 해드려요.
왜냐면
위로 상담 거의 못 받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간단한 거 올려주시면
5분 내로 영상 찍어서
답변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그나마 해드리는
서비스가 그런가?
다음에 의뢰인으로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