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부담 안되게 하겠다. / 의료급여수급자 조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정률제 뜻

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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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지난 7일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25일까지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의료급여도 이슈가 됐었어요.
내년부터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는 부분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의료급여 정률제 자체를 재검토하라고도 했어요.
신민단체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계약안을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종합국감 때
의료급여 정률제를 보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는데요.
잠깐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볼게요.
국감때 어떤 내용이 오갔길래 이런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의료급여 1종, 근로능력이 있으면 의료급여 2종을 드리고 있는데요.
1종의 경우 입원비가 없고 외래는 본인 부담금이 1차 의원 1,000원,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1,500원, 3차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얼마로 딱 정해져 있는 정률제인 거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외래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1차 의원은 진로비의 4%, 2차 병원과 종합병원은 6%, 3차 상급종합병원은 8%, 약국은 2%이죠.
2007년 이후 17년만에 이렇게 바뀌는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 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수급자들이 의료비가 얼마 안 되니까 필요 이상으로 병위원을 자주 다녔다는 거죠.
여기에 노인 숫자도 계속 늘어나서 의료급여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이렇게 정률제로 바꾸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하면 수급자분들의 의료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
올해 6,000원 지원했던 건강생활 유지비를 내년에 2배 인상해서 12,000원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또 의료급여에 있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아무리 본인 부담이 늘어나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료비가 인상되는 분들은 9%에 해당하는 7만 3천여 명 정도이고
최대 인상금액도 6,800원 정도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내년에 바뀌게 되는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부터는 국감에서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 볼게요.
먼저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과다 이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 대비 3.3배
외래일수는 건강보험 대비 1.8배라고 했어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노인과 장애인 만성 중증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급자분들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나 싶긴 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복지부는 수급자 분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야 외래일수가 많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 조사해보니 외래를 가장 많이 받은 1% 정도만 월 평균 외래일수가 22.6일이지
그 밖의 99%는 7.5회 이하로 나왔어요.
수급자의 90%까지로 보면 월 외래일수가 5.5회 이하로 내려가고
수급자의 30%까지로 보면 한 날의 외래진료를 1회도 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 수급자의 80%는 월 6천원의 건강생활 유지비도 다 쓰지 못해서 일부를 환급받을 정도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지적한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과다 외래이용자는 1%에 불과한 정말 극손수인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치 모든 수급자가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한 것으로 일반화했고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면서 전체 수급자의 본인 부담을 늘려버렸어요.
약자복지를 지향한다면서 오히려 약자의 본인 부담을 더 늘린 셈인거죠.
이걸 두고 이 의원은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을 다 태우는 경기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과다진료를 받는 그 1%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이분들이 얼마나 외래진료를 많이 했는지 보면요.
정말 병원에 많이 가셨더라고요.
가장 많이 가신 분은 1년에 1871회나 외래 방문했는데
이 중 100회 이상 방문한 의료기관이 7곳이었어요.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무려 291회나 갔는데요.
이 정도면 쉬는 날 빼고 거의 매일 갔다고 해도 과음이 아닐 정도예요.
같은 병원에 매일 오는 환자가 있다면 이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전체가 도덕적 회의에 빠진 것처럼 몰아가고
의료비용 재정부담의 책임을 수급자에게 돌리면서 모든 수급자분들의 의료비를 늘려버렸어요.
수급자들의 의료비가 저렴하다 보니 도덕적 회의가 돼서 비용의식이 약화됐다.
그러니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거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하면서 말이죠.
다른 것도 아닌 보건복지부가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말이죠.
다음, 수급자분의 본인부담금 증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면 수급자분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대부분 늘어나요.
지난 8월 기초법 공동행동에서는 수급자 외원 19명을 대상으로
정률제로 변경했을 때 진료비가 얼마 나올지 조사했는데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와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로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전부 본인부담금이 늘어서
적게는 49% 많게는 473%까지 늘게 돼요.
전체적으로는 143%가량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데요.
이 중 약제에 비해 증가폭이 커서 약을 많이 복용하는 분들은
더 많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여요.
보건복지부는 정률제로 바뀌어도 수급자분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2배로 늘어나서 의료비에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생활 유지비 이상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인원이
이전보다 늘었어요.
문제는 이 자부담이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제 구독자 중 많은 분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가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있어서 의료비를 부담해봤자
한 달에 많아야 5만원이라고 하지만 수급자에게는 그 돈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예요.
설령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전까지 의료비를 융통해야 하는데
수급자분들은 생계급여가 적은 상황에서 하루하루 생활하기 더 벅차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의원들이 이번 국감 때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4년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70%는 국가안검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보건복지부 가 의료급여수급자의 과다진료
문제를 걱정하기보다 치료포기에 대한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난 19년동안 사회복지 현장에서 또 유튜브에서 만난 수급자분들은
비급여 때문에 지금의 의료비도 부담되고 병원에 왔다갔다 하면서
쓰는 교통비도 부담돼서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정렬제까지 시행한다면 치료를 더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 건강불평등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지금 고물가와 고급인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신데요.
수급자는 생계급여가 적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힘들어요.
이 상황에서 의료비까지 부담되면 더 힘들 거예요.
최근 생계급여수급자의 80%가 1인 가구이고 고독사의 40%가 기초수급자
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정부는 1인 가구 대책 고독사 대책 을 열어내놓지만 저는 이와 함께
생계급여 현실화 의료급여정렬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번 국감 때 의료급여정렬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비가 증가할 경우 필수 의료라고 한다면 본인 부담 경감
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겠다며 10월 23일에 있을 종합
국감 때 의료급여정렬제를 보완해서 보고하겠다고 했어요.
23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의 좋은 답변 기대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