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99억’ 은닉 의혹 김남국 “검찰 무리한 기소…재산신고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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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예치금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김남국 #암호화폐 #코인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이 아니고 주식 거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언론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를 상승장에서 한때 상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고발된 뇌물 대선비 작은 자금 세탁 등 8가지 혐의는
아무런 의혹 기초 사실조차 없는 상태에서 근거 없이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모두 다 소환조사 제대로 된 수사도 압수수색도 없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아무 혐의가 없는 사건을
특수부로 다시 재바당하고 고발된 혐의와는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저는 출마할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치권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당히 묵인하거나
사소하다고 가볍게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신고 역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는 12월 31일
여론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그야말로 탈탈탈 떨어져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