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99억’ 은닉 의혹 김남국 “검찰 무리한 기소…재산신고 대상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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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빗썸 거래소에서 보유하던 예치금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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