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6 최종화】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인들의 세금을 어떻게 걷었을까?

역사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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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 6부. 일제강점기 때는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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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세금으로
보는 한국사 마지막 부입니다 우리
조선은 세도정치 일래 문란한 세금
제도가 정비 되지를 못했고 세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토지 제도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않다가 세금
제도만 깔짝거리는 바람에 조선의
국가에서는 언제나 적자 제정을 면치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 때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을 약속했지만 일본군의 방해로
저지되었다 아는 일본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진행 되었습니다 아울로
일본은 개혁을 빌미로 강제로 막대한
차관을 도입했고 일본뿐 아니라
열강들도 조산의 차관을 많이 빌려
주었습니다 조선은 적자 재정을 언제나
차관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국가
재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튼실하지 못한
채 차관 도입하며 차관에 만 의지하니
조선은 만년 약소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도
알았습니다 완벽한 세금제도 개혁과
조선의 세금 제도를 장악하기 위해선
우선 화폐 제도와 토지 제도를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1904년 1차 한일 협약으로 메가타
단네 타로를 재정 고문이란 명목으로
대한제국에 보내 메가타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대한제국의
통화권 장악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제국의
토지권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제가
토지 제도를 개혁하기 전에 고종황제가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이 토지제도
개혁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계발급 사업인데요이는 근대적 양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뭐 세금 제도를 개혁하는
세수가 비롯하는 토지의 비옥도 토지
면적 등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가가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은
국가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던
터라 고종황제는 광무 개혁의 일환으로
철저한 양전 사업을 통해 땅의
주인에게 소유권 문서인 지계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으면 뭐라도
뭐 개혁을 하거나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저 파악하는
정도가 끝이 였죠 지계 발급으로 어느
정도 세는 세금을 파악해서 충당하기
했지만 대한제국의 적재 제정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제도
개혁의 주도권이 결국은 일제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을
식민화 하기 전부터 언젠간 착취와
수타를 위한 토지제도를 개혁할
심상으로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기 2년 전
일제는 대한제국의 동양척식 주식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줄여서 동적이고
부르죠 그러니까 토지 수타를 위해
설치한 동은 조선 독부 다도 먼저
만들어진 겁니다 동측은 한반도의
토지를 완전히 장악하여 그 일부를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을 위한 토지로
쓰거나 아직 산업화가 되지 않은
식민지 한국의 세금을 뜯을만큼 뜯기
위함이었죠 강제 병합 직후 조선
총독부는 동첩 함께 약 2년간에
철저한 양전을 통해 한반도 전국의
토주 소유 실험을 확인했고 이어
1912년 토지 조사령 반포하는
식민지 한국에 대한 토지 제도의 개혁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을
본격화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핵심은 땅의 소유자에게 기한 내
반드시 소유권을 신고하고이를 증빙
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증빙이 승인된
토지의 한해 조선총독부는 소유권을
공증하는 직권을 발행해 주었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소유권을
증빙하지 못하면 해당 토지는 동척
소유 토지로 계속됐습니다 뭐 글을
모르는 조선 농민들이 많아서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승인되지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 조성
총독부가 의도적으로 해당 사업 을
제대로 공지해 주지 않아서 기한 내
소유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해 토지를
수탈 당했다는 주장이 있어 왔지만
근래 연구에 의하면 신고 자체는 거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의 더 큰 문제는 전통적인
우리의 토지 관례와 제도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조선에서는
소유권 못지 않게 소작권 혹은
경작권이라는 권리가
중시되었다 사업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목표를 두었기에 소작농의
경제권은 고려되지 않았죠 정확하게
말하면 토지 사업은 경작권을 부정하는
정책이었습니다이는 소작농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였는데이
문제는 당시 식민지 한국의 농민들은
땅의 소유권자인 지주보강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겁니다 지주가
소장보다 높은 지휘를 누리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주가
소작농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게 그간
조선의 관리였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으로 경제권이 부정되면 소작농은
불가피하게 지주와 계약에 따라 농사를
짓게 되었죠 기한부 계약 제
소작농으로 전환되자 지주의 권력은 더
커졌고 소작농의 지위는 더
열악해졌다 친일 지주가 되면서
소작농들에게 악행을 일삼기도 했죠
일제 강점기 배경의 농촌 소설에서
지주들이 악인으로 묘사되는 건 다
이런 맥락 때문이랍니다 소작농들의
경작권 박탈했다는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 조선 조정에서 관리하던 국유지와
황실 관리의 토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간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역둔토 에서도
소작농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역둔토 있는 지주가 없고
소유권이 국가에 있었기 때문에이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농들은 세금처럼
소작료를 납부했고 조선시대 법에는
소작료 세금을 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둔토 소작농들은
지주들이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액수의
소작료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조사 사업으로 경제권이
부정되면이 역둔토 경작하는 소작농들은
모두 쫓겨 놨고 해당 토지는 동적으로
강 집 귀속되었고 토지 조사 사업으로
귀속된 역둔토 면적만 약 4억
400만 평이었다 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1918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동안 조선 총독부는 양전 사업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지주들에게 가진
자세와 높은 토지세를 부과했고
1918년에 평균 세금이 1910년에
비하여 8년 만에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날 무렵이
되면 일본인 지주의 수가 토지 조사
사업 이전에 비해 배 가까이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토지 조사 사업에
가장 가장 큰 피해자는 소작농이 있죠
이들은 토지에서 내 쫓기거나 생활이
매우 불안정해졌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은 이처럼 조선 농민들에게 경제적
불안정이 아는 치명적 타격을 주었죠
이렇게 완벽하게 토지 제도까지
본인들의 수타를 위해 개혁한 뒤에는
세금 제도를 다시 개혁해 수타를 위한
완벽한 체계를 확립했던 조선 총독부는
토지 조사 사업이 한창이던
1914년에 한번 다 끝날 무렵인
1918년에 한 번 총 두 번을 걸쳐
식민지 한국에 대한 세금 개혁 지세령
발표했습니다 그 5년 만에 세율이 두
배 가까이 뛰었으며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와 세금 수치가 맞지 않을 경우
엄한 처벌을 내려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농민인 수가 훨씬 많아졌죠
아울로 조선 총독부는 식민지 한국의
세금 제도를 지금처럼 완전히
현대화시켜 당시 세금으로는 지금처럼
국세와 지방세가 있었으며 조선
총독부가 국세를 수취하고 각 지방에서
지방세를 수치를 하는데 세금 체기가
지금보다도 훨씬 복잡했다고 하죠
아울러 조선 총독부에서 철도를
전매하여 철도 수입이 1년치 세금의
20에서 30%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제의 세금 수탈이 얼마나 악독
있느냐면 일제 강점기 초기랑 거의
끝날 무렵 조세 액을 보면은 약
30년 동안 4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초반이었던 1910년대는
역시 아직 전근대적인 흔적이 이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처럼 전세 즉
토지세가 수입의 상당 수였지만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진행된 1920년대와
193 40년대 각각 소비세와
소득세가 주 조세 수입원이었던 총독
부도 알았죠 이제는 세금이 토지보다
산업에 매겨야 더 많이 뜯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1920년대
소비세가 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소비세는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이 큰
것입니다 문화 통치를 시작하며 8을
육성하려고 했던 조선 총독부가 세금
면에서도 분자와 빈자를 갈라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 던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시
세금은 소비세 다 소득세를 많이
매겨야 세수가 더 많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조선 총독부는 19 27년에
1차 세제 개혁을 1934년에 2차
세제 개혁을 통해 소득세의 비중을 더
높였습니다 즉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먹였다는 거죠 일제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율은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뭐 1년치 세입의 100배
이상을 군사비로 썼다죠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의 근대화가
얼마나 빚좋은 개살구 있는지는 조선
총독부의 세출 품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교육비나 사회 사업
비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고 경찰
감옥 재판 비용만 세출에 12% 였고
혹은 토목 공사비와 일본인
사업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수타를 위한 잡세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을 추진했으나 625 전쟁
때는 별수 없이 세금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죠 전쟁 이후 1954년 다시
한번 대대적인 세금 기역으로
대한민국만의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이때 종합소득세가 만들어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세금 제도가 별
무리없이 잘 진행되었던 건 역시
625 전쟁 직전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으로 토지 제도 개혁이 선행되었을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세금 제도는
시대에 맞게 또 새로운 기술에 등장이
맞추어 세금 제도가 수정되어 오다가
지금의 이르렀죠 여러분은 세금으로
한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도 한국사를
접하실 때 토지와 세금의 관점으로
역사적 사건과 시대 상황을 해석해
보시면 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역서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