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5】 우리나라에서 독재자가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

역사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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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의 역사 5부. 독재자가 되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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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한국
헌법의 역사 부입니다 박정희는 대통령
삼선을 위해 삼선 개헌이라는 불리는
6차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삼선을
헌법으로 허용하고 1971년 7대
대선에서도 박정희가 당선되어 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박정희가 삼성
개헌을 국민들에게 호소할 때 자신은
절대 독재자가 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7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다시 박정희는 개헌 작업에
착수합니다 우선 1972년 북한의
김일성과 74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과 관계 회복에 나선 후 각각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본격적으로 독재 권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박정희의 독재 권력을
보장해 준 헌법 그 이름도 유명한
어쩌면 우리 헌법 사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유신
[음악]
헌법입문 공동 성명이 이루어지고 약
3개월 후 1972년 10월 느닷
박정희 정부는 비상 개업용
선포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북한과
관계 회복을 했기 때문에 개업을
선포할 이유가 없었는데요 명분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함이며 헌법 개정은
남북 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필수적인 작업이라면 개업용 따라 모든
정치 활동 목적에 옥내외 집회및
10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는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불어 국회를 강제로 해산해 버렸죠
물론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으나 정부의 개업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전부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개헌 여부를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당연하게도 부정 선거로 찬선
91% 기록하며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통과된 개헌이 7차 개헌으로이
헌법을 박정희 정보는 유신 헌법이라는
있죠 유신 헌법이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서 따온 말로 유신은 낡은 것을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랍니다 이때의
사건을 10월
유신이라는 10월 유신은 1961년
516 군사 정변에 이은 박정희의 두
번째 쿠데타로 인식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여덟 번째 법인 유신헌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대통령이
임기는 6년으로 되었으며 대통령
선거를 기존의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을
철회하고 통일 주최 국민 회의라는
기구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로 국회의원의 1은
국민들의 총선 투표가 아닌 대통령
추천과 통일 주최 국민 회의에서
임명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임명된
국회의원들을 유신정우회 아고 불렀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보다 더
위해 둠으로써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특별
명령을 만들기도 하였고 대통령이
연임제한 자체를 없애 버리면서 사실상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박정희의
측근들로 통일 주최 국민 회의가
만들어졌고 박정희는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시대에 따라 다시 대통령으로
취임하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
추대를 받아 1972년 12월 8대
대통령으로 6년 후 1978년 9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 항상
서울의 장충동 체육관에서 자리를
가졌는데 사실상 투표가 아닌 박수로
동의 여부를 판단했으며 그래서 이때의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 선거라고 하죠
완벽한 독재 권력이었던 1960년대
박정희 정권과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성격이 사뭇 달라서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을 제
3공화국 유신 이후 70년대 박정희
정권을 제 4 공화국으로 구분하기
있답니다 박정희는 1974년 1월
이후 그가 죽기까지 총 아홉 차례에
걸쳐 헌법을 정지시키는 긴급 조치권
시행한 적이 있으며 이때마다 수많은
민주 투사들과 야당 위원들이 중앙
정법으로 끌려갔어 유신헌법은 국가의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조항 마저
삭제되었기 때문에 에 그 누구도
박정희와 군부 세력들로 이루어진 민주
공화당의 독재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976년 3월 1일 3일절
행사에서는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등
야당 의원들이 서울 명동에서 유신
헌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3일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했으나 아무런 효과는
[음악]
없었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제
4공화국 유신 체제였지만 1980년이
오기 직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무 총리였던
최규하가 대통령 대행을 맡았고 대통령
직을 오랫동안 공속으로 비우면 안보가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1979년
12월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그간
대통령 대행을 수행해 오던 최규화
국무 총리를 10대 대통령으로
옹립했다 그래하자이 암살에 따른 국가
분위기가 순령이자 개엄 이이
선포되었고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이
개엄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개엄
상황에서는 군부에서 가장 높은 지기가
개엄 사령관 있니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곤 누구도 개엄
사령관 다 높을 수가 없죠 박정희의
죽음으로 군부지 요동 치자 정승화
개엄 사령관은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려고 합니다 당시 군부에서는
하나회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뭐
비밀 조직이라고 하지만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비밀 단체였으며 군부의 실권을
발휘하려는 하나회를 척결하고자 정승화
개엄 사람과는 하나회의 핵심 멤버들을
지방으로 보내 좌천시키고 했습니다
하나회의 수장이자 당시 박정희 암살범
김재규를 수사하던 합동 수사본부의
본부 정겸 국군 보안사령부의
사령관이었던 전두한 는 이에 반발하며
하나회 회원들과 함께 1979년
12월 12일 또다시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회 중심의 쿠데타
세력을 신군부 아고 하죠 신군부
세력은 정승화 개엄 사령관을 체포해
버리면서 서울을 장악했고 최규화
대통령을 압박하며 쿠데타에 성공했죠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서울의 본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민주주의 시위가 더
격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전도하는 5월
17일 이른바 5.17 내란이 불리는
사건을 통해 개엄 조치를 더욱
확대했고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 민주항쟁을 잔인하게 진압했던
힘이 없던 최규화 대통령은 신군부에
이리자리 휘둘릴 뿐이었습니다
1980년 5월 31일 전두환은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주로서 국
보위를 만들어 국가의 최고 의결
기구로 두어 완전히 대한민국 실권을
장악했던 전두한 사령관은 국보위 통해
1980년 8월 3천 교육대를 만들고
언론들을 통폐합하는 독재 권력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끝내 1980년
8월 16일 최규화 대통령을 압박해
최규하는 사임 하였으며 8월 27일
통일 주최 국민 회의를 통해 전도하는
11대 대통령을 취임하였습니다 사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박정희가 조직한
기구로 전두한 개인이 운영하던 기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두한 1980년
10월 27일 통일 주최 국민회의를
해산시켰고이 이후를 공화국이라고 구분
그리고 역시나 전도하는 국보의 통해
개헌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여덟 번째
개헌에 따른 아홉 번째 헌법이 있죠
우선 8차 개헌에 따라 기존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헌법의 전문도 소폭
수정되었는데 전두환의 개헌에 따른
아홉 번째 개헌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 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삼일운동의 순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 5 민주 공화국의 출발을
지음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리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해 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이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달라진게 크게 없어 보이지만
만 박정희의 헌법 전문에서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장이
사라졌으며 516 군사정변을 헌법의
명시에 두었던 구절도 삭제되었습니다
전두 안의 공화국은 박정희 정보와
완전히 다르다는 걸 표방하기
위함이었죠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성과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하였으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인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투표인 간선제로
대통령은 한 번 당선되면 두 번 다시
또 재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버려 오로지 담임만 허용하였으나
대통령 임기를 무려 7년으로
늘렸습니다 전도하는 독재자로 군림하려
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독재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눈가리고 황하는
것이었죠 전도하는 군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1981년 1월 정당 민주 정의당을
만들었고 이제 통일 주최 국민 회의가
해산되면서 간선제 방식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전도하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신 자신의 측근들로 대통령
선거인단을 새로 꾸려서 역시 체육관
투표로 1981년 2월 제 12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결망 를 알고 있죠
1987년 6월 민주화 증을 통해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루면서 마지막
개헌을 이루게 됩니다 그 마지막
개헌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 있습니다 저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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