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6 최종화】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 운동 이래 최대 규모, 2002년 월드컵 이전 최대 규모의 거국적인 국민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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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의 역사 6부 [최종화] 오늘날의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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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도보입니다 한국
헌법의 역사 6부 최종화입니다 12
12 신군부 쿠데타와 이대의 5.17
내란으로 권력을 확실하게 장악한
하나회의 수장 전두 아는 최규화
대통령을 압박해 최규화 사임을
이끌어내고 1980년 8월 27일
통일 주최 국민 회의를 통해 전두환은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악덕한 방식으로 비로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곧바로 개헌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의 여덟 번째 개헌에
따른 아홉 번째 헌법이 8차 개헌에
따라 기존 박정희가 만들어 놓았던
헌법의 전문도 소폭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박정희의 헌법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계승하겠다는
문장은 없었지만 기존 박정희의 헌법
전문에서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장과 516 군사 정변에
관한 내용도 없애 버렸죠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선과 총선을 다시
치르기로 하였으며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인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투표인 간선제로 대통령은 한 번
당선되면 두 번 다시 또 재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버려 오로지
담임만 허용하였으나 대통령 임기 를
물려 7년으로 늘렸습니다 전두환은
군인이 아닌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1981년 1월 정당
민주정 회당을 만들었고 이제 통일
주최 국민 회의가 해산되면서 간선제
방식에 따라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조직이 없어졌잖아요 전두환은 통일
주최 국민회의 대신 자신의 측근들로
대통령 선거인다는 새로 꾸려 역시
체육관 투표로 1981년 2월 제
12대 대통령으로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두한 스스로 개안한
헌법 상에는 대통령을 무려 7년이나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재선조차 나갈
수 없는 대통령 담임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두원 임기는
1987년이 마지막 해였고
1988년에 13대 대통령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은 정치적으로 요동칠 수밖에
없는 해였다는 거죠 전두환도 독재를
일삼는 상황에서 처음 개헌을 할 때
연임제한 철폐 조건을 수정 안 한다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철폐하고
담임제를 원칙으로 헌법에 넣어
두었습니다 전도하는 198 18년이
되면 본인은 정말 대통령으로 물러날
생각을 하고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차기 대권은 하나의 신군부
출신의 핵심 멤버를 밀고 본인은
대통령에서 물러나지만 흑막으로 굴림
할 생각을 했던 듯합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는 하나 외의 넘버 2였던
노태우 였고 말이죠 전두환이 집권기
내내 넘버 2였던 노태우를 다소
경계하는듯한 모습도 분명히 보이기는
했지만 본인들 민주정의 당의 장기
집권을 생각했을 때 전도는 노태우를
밀 생각이었고 어차피 체육관 투표를
해 버릴 테니 노태우 대통령 당선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이 상황을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었죠
1988년이 되면 전도하는
물러나겠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존재의
노태우를 최육관 선거로 올려놓고
전도하는 배우에 계속 군림하려 할
것이라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고 이런
짜고치는 고스톱 같은 상황에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
1987년 1월 서울대학생 박종철
학생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고 심지어 당국에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은폐하려던
행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부
터집니다 남영동 치한 본부에 언론과의
회견 자리에서 수사관의 탁자를 탁치니
박종철 학생이 억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고문 서실을 극구 부인하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몇 개월간 박종철
학생을 추모하는 행사및 시위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중 가장 큰 규모가
3월 3일 박종철 학생 49제 있던
고문추방 국민 대행진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요 대학교회 대학생들은
박종철 학생을 추모하며 정부의 진
규명과 시국 선언 구속 학생들의 석방
그리고 무엇보다 헌법을 받고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간선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박종철 고문 취사 사건을
계기로 불이 붙은 민주화 운동에
나라가 난리가 나자 전두한 대통령도
입을 담을 수가 없어서 1987년
4월 13일 특별 담화 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전두환의 413
특별 담화문 일부 내용이랍니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완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 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도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즉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고 체육 선고로 후임자
노태우에게 대통령을 넘겨주어 하나회의
권력을 세습하다 못을 박아 버린
겁니다 개헌은 없고 오로지 현재
헌법을 지키겠다는 전두환의 413
특별 담화를 413 호원 조치라고
합니다 전두환의 413 호원 조치는
민주화 시위의 불시의 기름을 끼얹
졌고 각종 종교계에서도 정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또
종교 급은 없이 각 종교계의 수장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은신시
주고 피신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는 전두한 대통령의 호원
조치를 철폐하라 이른바 호원 철패
독재 타도하는 외침이 가득 채웠죠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518 광주 민주항쟁 7주년 미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정의구현 사제단의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학생이
물고문으로 사망을 했으며 경찰들은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야당 정치계 사람들과
제한인 세들 모두 시위에 참여했고
5월 27일 민주 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를 설립 한국 기독교 장로의 향림
교회에서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은 그칠 줄 몰랐고 6월 9일
연세대학교의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는
사망합니다 이한열 학생의 비보가
전국의 주요 대학생들을 분노하게 했고
민주화운동은 이제 대학생들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6월 10일 전국 각지에서 유래없는
규모의 민주화 시위가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화 항쟁 있니다
3일은 동일에 최대 규모 2002년
월드컵 이전 최대 규모의 거국적인
국민 대통합이 있습니다 전국 어딜가나
호원 철폐 독재 타도하는 함성소리와
울부 지점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
종파별 사원에서는 타종 소리로 민주화
항장의 신호를 알렸고 택시 기사들은
경적 소리를 내며 민주화 운동을
응원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전두한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헌을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철폐하고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겠다고
[음악]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0월 29일 불과 몇 개월 만에
민주주의를 가져 순수한 원칙으로 하는
구차 계 헌 즉 우리나라의 열 번째
헌법이 만들어졌고 이듬에 1988년
2월 25일 시행되이이 헌법이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입문 최종적으로 기술된
대한민국 현행 헌법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일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구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교를 공고히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여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이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이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동성당 한국
최초의 헌법 전문 내용이 부활했고 또
박정희 정부 때 처음 추가되었다
전두한 때 사라졌던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부활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언급은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한국의 여러 정치 체제들을 드디어
민주화 될 수 있었으며 건국 약
40년 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열 번째 헌법에 따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방식이 결정되었고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조정되었으며 재선
불가 조항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들도 임기는
5년이고 재선이 불가능하죠 한국
현대사의 각 정권을 나누는 기준이
굵직굵직한 개헌을 기준으로 두었기
때문에 9차 개헌에 따라 탄생한
60화까지 숫자를 쓰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숫자를 쓰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였습니다
그럼 역서 돋보이 있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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