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부동산세금 : 이제 1주택자도 세금폭탄 나온다(주택 취득세, 양도세 중과유예, 임대소득세)

공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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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안녕하세요 진짜 전문가 공스 있니다
부동산 세금은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25년부터 취득세 보유세 주택 임대
소득까지 다양한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요 세금이 인상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잘 아셔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취득세 있니다 주택 취득
세율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 취득
시점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 세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3주택 취득부터
취득세가 88%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세는 계산이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a b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C 분양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C 분양권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AB 2주택을
모두 처분해 버립니다 그럼 C
아파트는 주택수가 1주택으로 취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취득세 중과 세율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매우
특이하게 아파트 완공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의 주택 수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주택자 취득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아파트 완공
전에 다른 주택을 다 팔아버리고
1주택으로 남겨둬도 분양권을 취득할
때 다주택자였다 men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양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힌 절세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AB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나서 배우자에게이 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인데요 그럼 시 아파트의 취득세는
분양권 최초 취득 시점이 아니라
배우자가 증여받는 시점의 주택 수로
적용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시점에는 주택이 없었죠 그러니
아내가 증여받는 시 아파트 는 1주택
취득세로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면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이 되니 증여세도 안
나오고 취득세도 줄어드니 정말 좋은
절세 방법이죠 그런데 25년부터이
절세 방법이 불가능해집니다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해 무조건 최초 분양권
취득일 당시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도록 세법이 변경되는
것인데요 25년부터 증여한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없고 25년
전에 이미 증여한 분양 권만 취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 일은 증여 계약서의 계약일을
의미합니다 증여 계약서 거민 기한이
60일 이내이니 2월 말까지는 24년
증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직
분양권 증여를 못 하신 분들은 2월
말까지 꼭 증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 있니다 세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 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종부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25년 공시 가격이
약 2에서 3% 이상 상승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윤성열
정부에서이 계획을 폐지할
예정이었는데요 현재 탄핵 사태 때문에
정권이 불안정해져서 공시 가격 현실화
폐지 계획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이이 폐지
계획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공시 가격을 실제
시가에 근접하게 올려서 재산세
종부세로 세수 펑크를 메꾸 있다는
명분도
있거든요이 때문에 매년 보유세는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법인입니다 부동산 법인은 정말
큰일났습니다 특정 법인들의 법인
세율이 인상되는데 여기에 부동산
법인이 포함됩니다 과세표준 2억
이하의 법인 세율이 99% 19%
인상되어서 세금이 2천만 원이나 더
나오게 생긴 것이죠 이번 세율 인상은
앞으로 설립할 법인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 법인에게도 전부 적용됩니다
보통 절세 때문에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셨습니다 텐데요 이제 절세
효과는 커녕 오히려 개인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부동산 법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분 아니라 개인
임대 소득세도 오르게 됩니다 부부
합산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에 대해서 관주인 대료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3억 이상부터 과세되며
이자율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이
이자율이 2.9% 3.5% 상향되고
됩니다 이자율이 오르면 관주 임대료도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이자율은 이미 24년에 시행된
내용이라 당장 이번 5월 달에
임대소득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새로운 부동선 세금 내용은
전부 다 안 좋은 것 뿐인데요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간은 1년 더
연장돼 26년 5월까지 유예될
예정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해로 이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양도세율이 20%
30% 증가되지 않고 기본 세율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유해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분들은 좀 불안하신 거예요이
양도세 중가 유해가 원래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한시적 유해해 주는
것뿐이라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면 언제
다시 양도세가 증가될 모르거든요
민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찬성하는 입장이라 탄핵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더 이상의 양도세
중과 이외에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그전에 다주택자
분들은 빨리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세금이 더 많이
오를 것입니다 그전에 주택을 미리
처분하고 똘똘한 1주택만 보유하시면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짜
전문가가 알려주는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
